원산지·FTA
요가매트에 원산지 스티커만 붙여 수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요가매트는 매트 자체에 인쇄·낙인·주조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스티커나 종이를 덧대는 방식은 부적정표시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제조단계의 현품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스티커는 물품 특성상 원칙 방식이 곤란할 때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공장 발주서와 견본에 현품 표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려면 세관장에게 보수작업 승인을 신청하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안에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은 채로 들어왔다고 해서 물품을 바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 전이라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4월 베트남 공장에 TPE 소재 요가매트 3,000장을 주문했습니다. 공장은 원가를 아끼려고 매트 표면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포장 비닐 위에 "Made in Vietnam" 스티커만 붙여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낱장으로 팔 예정인 B사는 이 방식으로 통관과 판매가 가능한지, 원산지를 매트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요가매트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요가매트는 현품에 인쇄·낙인·주조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직접 표시해야 하고, 스티커나 종이를 덧대는 방식은 부적정표시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가매트는 예외적 표시방법이 허용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제조단계에서 매트 자체에 원산지를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원산지를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날인·라벨·스티커·꼬리표는 물품 특성상 원칙 방식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고무 매트류는 관세청 고시의 물품별 표시방법에서도 현품 표시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티커 표시는 언제 허용되나요?
스티커는 원칙 방식으로 표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물품 특성에서 드러날 때만 허용됩니다. 관세청 고시 별표 2는 가공하지 않은 대나무·등나무 바구니, 표시공간이 없는 초소형 장신구, 윗면을 코팅한 스티커를 쓰는 가전제품처럼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요가매트처럼 넓은 면에 인쇄나 낙인이 가능한 물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표시 방식 | 인정 여부 | 세관 심사 |
|---|---|---|
| 주조·식각·낙인·박음질 | 원칙 방식 | 따로 심사 없음 |
| 인쇄·등사 | 원칙 방식 | 견고성 심사 |
| 날인·라벨·스티커·꼬리표 | 예외 방식 | 원칙 방식 곤란해야 |
| 포장 비닐 스티커만 (핵심 행) | 부적정표시 | 보완 필요 |
요가매트처럼 넓은 면에 인쇄가 가능한 물품은 예외 방식 사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별표 2
스티커가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잘 떨어지는 스티커나 원산지만 따로 적은 스티커는 부적정표시 예시로 봅니다.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트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쉽게 읽히는 크기로 표시하면 됩니다. 매트 끝부분이나 브랜드 로고 옆에 "Made in Vietnam"을 인쇄하거나 금형으로 찍어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조·낙인·식각·박음질로 표시하면 세관은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는 한 따로 심사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인쇄 표시는 재질에 따라 쉽게 지워지는지 견고성을 심사받습니다.
낱장 매트를 다시 포장해 판매한다면 판매 포장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포장 그대로 현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판매 포장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티커로 들어온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 전이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현품 표시를 보완할 수 있고, 수입신고 후 적발되면 세관이 보완·정정을 명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 위반이 가볍다면 보완 후 통관이 원칙이지만, 고의로 허위표시를 했다고 보이면 이 길이 막힙니다. 보완이 상품 가치를 크게 해치면 반송이나 폐기 같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 보수작업 승인 신청, 10일 이내 통지
- 2
현품 표시 보완
원산지 증빙자료로 원산지 확인 후 작업
- 3
수입신고 후 적발
보완·정정 후 통관 허용 가능
- 4
보완 곤란
반송·폐기 등 다른 조치
물품 특성상 현품 표시가 정말 곤란하다면 그 합리적 사유를 수입자가 입증해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요가매트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주문 단계 확인 - 공장에 현품 인쇄나 금형 표시를 발주서에 넣게 합니다. 스티커 표시는 원가 절감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견본 점검 - 견본에서 표시 위치·크기·견고성을 확인합니다. 손으로 문질러 지워지는 인쇄는 다시 요구합니다.
- 사전확인 활용 - 표시방법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관세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 보수작업 신청 - 이미 스티커로 들어왔다면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승인을 받습니다. 원산지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표시 경위와 보완 계획을 냅니다. 불복은 행정심판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트 소재가 표시를 견디지 못하거나 세트 상품으로 팔리는 경우에는 견본과 판매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장에 스티커만 붙이면 원산지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티커는 물품 특성상 인쇄나 각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이고, 요가매트처럼 넓은 면이 있는 물품은 원가 문제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발주 단계에서 사실상 끝납니다. 공장에 보낸 발주서나 메일에 현품 인쇄·금형 표시를 요구한 기록, 견본 사진, 표시 위치와 크기를 정한 도면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장이 임의로 스티커로 바꿨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 검사에서 보수작업으로 끝낼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갈지 정할 때 쓰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완 후 통관이나 과징금 감경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표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해 왔으며, 표시 위반 사안은 발주 기록·견본·통관 자료를 맞춰 고의가 없었던 경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입품 원산지에 나라 이름과 지역명을 같이 적어도 되나요?
-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산업용 장비를 팔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를 수입할 때 허가와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3항·제5항
- 관세법 제158조 제2항·제3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 관세법 제230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