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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중국 OEM 가방에 Designed in Korea라고 적으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디자인 국가 문구만으로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 「Made in China」 같은 원산지 표시를 앞면에 분명히 둔 뒤 그 옆에 보조로만 쓸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OEM 물품의 원산지를 물품이나 포장 앞면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라벨 시안에서 원산지와 디자인 문구의 위치·크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라벨을 대량으로 찍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라벨에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Made in China」 같은 원산지 표시를 앞면에 분명히 두고, 디자인 문구를 그 바로 옆에 같은 크기 이하로 붙이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국내에서 디자인한 백팩 2,000개를 중국 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맡겨 2026년 9월 수입할 예정입니다. 시안에는 가방 앞면에 브랜드 로고와 「Designed by Korea」를 크게 넣고, 안쪽 라벨에 「Manufactured in China」를 작게 적었습니다. G사는 이 표시로 통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OEM 물품의 디자인 국가 표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처럼 적으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에 따른 방식으로 원산지를 적고,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OEM 물품은 원산지를 앞면에 표시하라고 설명합니다. 「Designed by Korea」는 「Made in China」의 바로 윗줄이나 아랫줄에 두고, 원산지 표시는 그 문구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와 글자체로 적어야 적정한 표시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방향입니다. OEM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있는 나라가 달라 오인 우려가 있으면, 물품이나 포장·용기 앞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디자인 국가 문구는 어떻게 함께 쓰나요?

디자인 국가 문구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적는 보조표시로만 쓸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전제에서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원산지 표시와 병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산지 표시 없이 보조표시만 두거나, 보조표시를 원산지와 떨어진 곳에 크게 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EM 라벨 배치별 원산지 표시 판단
라벨 배치판단
앞면 Made in China만적정
앞면 원산지 바로 아래 디자인 문구 (핵심 행)보조표시로 가능
앞면 디자인 문구, 안쪽 원산지오인표시 소지
디자인 문구만, 원산지 없음오인표시

원산지 표시는 디자인 문구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글자체로 적어야 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제77조 제2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8

관세청 고시는 「Brand by Korea」처럼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말을 원산지 표시와 다른 위치에 적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적는 경우를 오인표시의 예로 듭니다. 그래서 G사 시안처럼 앞면에는 디자인 문구만 크게 있고 원산지는 안쪽 라벨에 작게 있으면 오인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할 때 따로 할 일도 있나요?

네,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OEM 물품을 파는 사람은 진열하거나 판매할 때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별도로 스티커나 푯말로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수입 단계에서 라벨을 맞췄더라도 매장이나 판매대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면 표시가 물품 특성상 어려우면 원산지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둡니다.

오인표시로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대외무역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면 표시를 보완·정정한 뒤 통관을 허용받을 수 있지만, 고시가 정한 중한 오인표시 유형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의심되면 범칙조사로 넘어갑니다.

OEM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정 - 생산 공정을 보고 실제 원산지를 정합니다. OEM 주문자의 나라는 원산지가 아닙니다.
  • 앞면 표시 배치 - 「Made in China」를 물품이나 포장 앞면에 둡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 보조표시 정리 - 디자인 문구는 원산지 바로 윗줄이나 아랫줄에 둡니다. 글자 크기는 원산지 표시보다 크지 않게 맞춥니다.
  • 사전확인 검토 - 시안이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같은 표시방법이면 검사에서 적정 표시로 인정받습니다.
  • 판매 단계 표시 - 진열 때 별도 스티커나 푯말로 원산지를 알립니다. 판매처에도 이 의무를 서면으로 알려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입된 물품이 오인표시로 시정명령이나 범칙조사를 받고 있다면 라벨 실물과 거래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오인표시 조사 대응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국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디자인 국가를 크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은 소비자가 그 문구를 보고 국산으로 착각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문구 자체는 허용되지만 원산지 표시보다 크거나 떨어져 있으면 오인표시가 됩니다.

판단 자료는 라벨 시안과 실물 사진입니다. 앞면 배치, 글자 크기, 원산지와 보조표시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공장에 라벨을 발주하기 전 시안을 확정하고 사전확인을 받아 두면 같은 표시방법은 검사에서 적정 표시로 인정됩니다.

이미 수입한 물품이 문제 되면 시안 승인 기록과 사전확인 회신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인표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걸릴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낸 자료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OEM 물품의 원산지 오인표시 사안은 라벨 시안과 발주 경위를 정리해 시정명령과 형사 절차에 함께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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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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