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품을 팔 때 상세페이지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공산품은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게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물에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를 물품 자체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상세페이지에 거짓 원산지를 올리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은 파는 물건이 공산품인지 농수산물·가공품인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적는다면 실물에 표시된 원산지와 같은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거짓이거나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공산품이라도 금지됩니다.
공산품이라면 상세페이지에 원산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받는 물건에는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수입 니트 의류를 팔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상세페이지에는 「수입산」이라고만 적었고, 제품 라벨에는 「Made in Vietnam」이 붙어 있습니다. 경쟁 판매자가 상세페이지에 나라 이름을 쓰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온라인에도 원산지를 꼭 적어야 하는지, 잘못 적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온라인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게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만 사이트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올리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구분 | 실물 표시 | 판매 화면 표시 |
|---|---|---|
| 공산품(표시대상) (핵심 행) | 의무 | 의무 아님 |
| 수입 농수산물 | 의무 | 의무 |
| 수입 농수산 가공품 | 의무 | 의무 |
| 화면에 원산지 게시 시 | 해당 없음 | 실물과 일치 필요 |
공산품도 판매 화면에 거짓 원산지를 올리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제3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그 물품등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대상은 물품 자체와 포장·용기이고, 판매 화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품 판매자가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물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상세페이지에 적은 내용이 실물과 같은지입니다.
실물에 원산지가 없으면 판매자도 책임지나요?
네, 수입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다 파는 판매업자도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표시가 없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팔면 대외무역법 위반입니다. 판매업자도 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팔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벨을 떼고 자체 브랜드 태그로 바꿔 다는 작업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새 태그를 달 때에는 원산지를 같이 옮겨 적어야 합니다.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은 온라인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네,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통신판매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에 통신판매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견과류나 수입 소스를 온라인으로 파는 판매자는 판매 화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산품과 기준이 다른 지점입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원산지를 올리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쓰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법률 | 제재 |
|---|---|---|
| 실물 표시 손상·미표시 거래 | 대외무역법 |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
| 농수산물 미표시 |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농수산물 거짓 표시 |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
| 화면 거짓·기만 광고 (핵심 행) | 표시·광고법 | 2년 이하 징역·과징금 |
표시·광고법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이고 벌금은 1억5천만원 이하입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8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조
예를 들어 베트남산 의류를 「이탈리아 원단 감성」처럼 원산지를 헷갈리게 소개하면서 실제 생산국을 숨기면 기만적인 광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의 정보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항목을 고시로 정합니다.
온라인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실물 표시 확인 - 입고된 제품과 판매 포장에 원산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공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고 판매를 미룹니다.
- 품목 구분 - 공산품인지, 농수산물·가공품인지 나눕니다. 농수산물·가공품이면 판매 화면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 상세페이지 대조 - 상세페이지의 생산국 표기와 라벨을 맞춥니다. 「수입산」처럼 모호하게 쓰더라도 실물과 다른 나라를 적으면 안 됩니다.
- 태그 교체 주의 - 자체 태그로 바꿀 때 원산지를 함께 옮겨 적습니다. 라벨 제거만으로도 표시 손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급 서류 보관 - 수입신고필증 사본, 거래명세서를 보관합니다. 세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원산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관 원산지 조사를 받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판매 화면과 거래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 대응과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온라인 판매자는 상세페이지만 신경 쓰고 실물 라벨은 공급업체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정반대로 실물 표시를 요구하고, 직접 수입하지 않은 판매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를 지우거나 표시 없는 물건을 거래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입고 시점의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입고 사진, 공급업체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거래명세서가 있으면 표시 손상이 누구 단계에서 생겼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도 수정 이력을 남겨 두어야 언제 어떤 원산지를 게시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관 원산지 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고의 여부와 위반 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과 매출 규모를 따지므로, 게시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온라인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문제는 입고 기록과 판매 화면 이력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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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제4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4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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