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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통관보류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화물, 반송할 수 있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문 취소·오반입 같은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등 고시에 열거된 물품은 반송신고로 외국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 금지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법령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 수입신고를 취하하지 않은 물품은 반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송 사유가 어느 유형인지와 이미 수입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반송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나 지정장치장에 반입했다면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보류물품처럼 수입신고를 이미 한 물품은 그 수입신고를 먼저 취하해야 반송신고가 수리됩니다.

주문 취소나 오배송처럼 흔한 사유라면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이런 물품을 「단순반송물품」으로 정해 반송신고만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했으므로, 반송 사유를 보여 줄 거래처 메일이나 취소 확인서를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9월 일본 거래처에 주문한 소형 전동공구 300개를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반입했습니다. 수입신고를 해 보니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이 섞여 있어 통관이 보류됐고, 거래처와 협의해 물품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D사는 통관이 보류된 물품도 반송할 수 있는지, 세관이 반송을 막을 수도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반송 가능 물품과 제한 사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주문 취소·오반입 같은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등 고시에 열거된 물품은 반송할 수 있고, 수출입 금지물품이나 법령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 등은 반송신고 수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고시의 반송물품 목록과 반송심사 항목을 근거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을 9가지로 정합니다. 보세공장 반출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여행자 휴대품, 환적화물처럼 따로 고시가 있는 물품은 이 고시가 아니라 해당 고시의 절차를 따릅니다.

어떤 물품을 반송할 수 있나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보세창고반입물품,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와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보세전시장반출물품, 보세판매장반출물품,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입니다.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주요 물품
구분해당하는 경우
단순반송물품주문 취소·오반입·계약상이
통관보류물품 (핵심 행)수입신고 후 통관 보류
위탁가공물품해외 위탁가공 후 반입
중계무역물품수출 목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창고반입물품수입화주 결정 지연 등
보세전시장·판매장 반출물품전시 종료·판매 불가 물품

이 밖에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도 반송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 제45조 제1항

단순반송물품에는 주문이 취소됐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수입신고 전에 계약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물품,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물품이 들어갑니다. 통관보류물품은 수입신고를 했지만 수리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보류된 물품입니다. 위 사례의 전동공구는 수입신고 뒤 안전인증 문제로 보류됐으므로 통관보류물품으로 반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세관이 반송을 막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을 심사해 수출입 금지물품인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대외무역법령 등의 조건을 갖췄는지, 수입신고된 물품이면 그 신고를 취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반송신고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반송물품이 관세가 유보된 채 나가는 물품이라는 점에 유의해 반송인, 품명, 수량, 신고가격도 함께 봅니다.

반송신고 수리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
심사 사항먼저 확인할 것
수출입 금지물품 여부물품의 성질·용도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상표·디자인 등 권리 관계
법령상 승인·추천 구비대외무역법령 등 요건 서류
수입신고 취하 여부 (핵심 행)취하 승인 받았는지

세관장은 반송인, 품명, 수량, 신고가격도 함께 심사합니다.

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1항·제2항

통관보류물품을 반송하려면 먼저 수입신고를 취하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물품을 반송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반송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제한 물품을 알면서 들여오려다 막혀 반송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합니다. 고시는 수입하려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해치는 물품이나 위조 화폐처럼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입 경위와 거래처와의 교신 내용이 고의 여부를 가르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면 진술 전에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송 가능 여부 판단 순서

  • 반송 사유 분류 - 주문 취소·오반입·계약상이 등 단순반송인지, 통관보류인지, 위탁가공·중계무역인지 정합니다. 분류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적용 고시 확인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이면 해당 고시 절차를 따릅니다. 일반 보세창고 물품이면 반송통관 고시를 따릅니다.
  • 수입신고 취하 - 이미 수입신고를 했다면 취하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물품은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제한 사유 점검 - 수출입 금지물품, 지식재산권 침해, 법령상 승인·추천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반송 대신 폐기 등 다른 처리를 검토합니다.
  • 반송신고와 적재 -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반송신고를 하고, 수리 뒤 30일 안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으로 통관이 보류됐거나 세관장이 반송을 명한 물품은 별도 절차와 불복 기한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반송 제한과 관련한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이 막힌 물품은 언제든 돌려보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반송도 세관 심사를 거치고, 수입신고를 이미 했다면 그 신고를 취하해야 반송신고가 수리됩니다. 수출입 금지물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조차 막힐 수 있습니다.

반송 사유를 무엇으로 볼지는 서류가 정합니다. 주문 취소 메일, 계약서와 다른 점을 확인한 검사 기록, 통관보류 통지서의 날짜가 반송 유형과 취하 사유를 함께 보여 줍니다.

수입금지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이 기록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교신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관세법 위반 조사에서 단순 반송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반송 제한 사안은 반입 경위와 거래 교신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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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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