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원산지·FTA

제3국 정비업체를 거쳐 미국 본사에서 수리한 부품, 한-미 FTA로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미 FTA 당사국이 아닌 나라로 먼저 수출했다가 미국으로 넘어가 수리한 부품은 한-미 FTA의 수리 재반입 관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FTA 특례법은 수리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만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감면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해외임가공 경감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놓쳤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한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한 곳이 미국 본사라는 이유로 수리비 전체에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 면제가 안 되더라도 관세법의 해외임가공 경감으로 수리 전 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항공사 G사는 2026년 2월 항공기 부품을 수리하려고 한-미 FTA 당사국이 아닌 싱가포르의 정비업체로 수출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리가 어렵다는 답을 듣고 부품을 미국 제조사 본사로 보냈고, 수리를 마친 부품은 7월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수출신고가격은 50만 달러, 미국 본사 수리비는 20만 달러였습니다. G사는 미국에서 수리했으니 한-미 FTA의 수리 재반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당사국을 거쳐 미국에서 수리한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비당사국으로 먼저 수출했다가 미국으로 넘어가 수리한 물품은 한-미 FTA의 수리·개조 재반입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규정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개조를 위해 일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보내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은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미국 등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미국에서 수리했는데 왜 FTA 면제가 안 되나요?

면제 요건은 수리한 나라가 아니라 처음 수출한 상대국으로 판단합니다. 법령 문언이 수리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수출신고서의 목적국이 미국이 아니라 비당사국이면 출발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위 사례처럼 수출신고 목적국이 싱가포르라면 미국에서 수리를 마쳤어도 한-미 FTA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면 수출신고 때 목적국을 미국으로 하고 수리 목적을 밝혀 두는 것이 면제의 출발점입니다. 수리 전 물품에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미국으로 직접 보냈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관세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관세법의 해외임가공 경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수리 후 수입될 때,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으면 관세를 경감합니다. 품목번호가 달라도 제작일련번호나 제품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리한 나라를 묻지 않습니다.

수리 재반입 물품의 관세 감면 방식 비교
구분감면 범위수리 국가
한-미 FTA 수리 면제관세 전액 면제미국으로 직접 수출
해외임가공 경감 (핵심 행)수출신고가격분 관세제한 없음
보증수리 경감수출가격·운임·수리비분제한 없음
요건 미충족전액 과세해당 없음

보증수리 경감은 수입 후 1년 안에 고장 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경감액은 수리하러 내보낸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위 사례라면 수출신고가격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가 줄고, 수리비 20만 달러 부분의 관세는 남습니다. 수리 전 물품에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경감하지 않습니다.

해외임가공 경감은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이라고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감면을 신청할 때 수출국과 적출지, 감면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 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붙여 냅니다. 수리사실 증명서에는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교체된 부품, 수리비용과 명세, 감면액 산출 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해외임가공 경감 신청 흐름
  1. 1

    수출신고

    해외임가공 후 수입 예정임을 함께 신고

  2. 2

    해외 수리

    수리처가 바뀌면 경위와 운송서류 보관

  3. 3

    수리사실 증명서 수령

    원물품·교체부품·수리비용·명세 기재

  4. 4

    감면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 늦어도 수리일부터 15일 안(반출 전)

비당사국 정비업체를 거쳤다면 그곳에서 수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옮긴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같은 물품이 두 나라를 거쳐 돌아왔다는 사실을 일련번호로 이어 보여 주면 동일성 판단이 쉬워집니다.

미국 본사가 보증수리를 해 줬다면 경감액이 달라지나요?

네,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에 고장이 나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경감 기준이 넓어집니다. 이때는 수출신고가격에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수리 후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수리비 상당액을 더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 경감합니다. 보증수리 계약서와 고장 발생 시점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비당사국 경유 수리품 관세 대응 순서

  • 수출 경로 확인 - 수출신고서의 목적국과 실제 운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목적국이 미국이 아니면 한-미 FTA 면제는 어렵습니다.
  • 해외임가공 신고 여부 - 처음 수출신고할 때 해외임가공 후 수입 예정임을 신고했는지 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관과 인정 여부를 먼저 협의합니다.
  • 동일성 자료 -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 제작일련번호를 맞춥니다. 두 나라를 거친 운송서류도 이어 붙입니다.
  • 보증수리 여부 - 수입 후 1년 안에 고장 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리비까지 경감 기준에 넣습니다.
  • 기한 안 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경감을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보세구역 반출 전,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리 과정에서 부품이 대거 교체돼 품목번호나 성능이 달라졌다면 수리 명세와 일련번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거부·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국에서 수리했으니 한-미 FTA 면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수리한 장소가 아니라 처음 수출신고한 목적국입니다. 비당사국 정비업체로 먼저 보냈다면 FTA 면제 대신 해외임가공 경감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판단은 처음 수출신고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목적국, 수리 목적 기재, 해외임가공 후 수입 예정 신고 여부가 그 뒤의 선택지를 정합니다. 수리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 내보낼 때부터 해외임가공 예정 신고를 해 두고, 수리처 변경 경위를 이메일과 운송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관이 경감을 거부하면 이 기록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동일성과 수리 목적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일련번호가 이어지지 않거나 수리 명세가 부실하면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재반입 물품의 감면 사안은 수출신고부터 재수입까지의 운송·수리 기록을 이어 붙여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