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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온 장비, FTA로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리나 개조를 위해 미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FTA 수리 재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환급받은 물품이거나 새 물품을 만드는 수준의 작업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관세 면제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한해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리한 장비라고 해서 미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면제는 원산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B사는 2026년 3월 일본에서 만든 검사장비 한 대를 미국의 정비업체로 보내 부품 교체와 교정을 맡겼습니다. 수리비는 4만 달러, 왕복 항공운임은 6천 달러가 들었고, 장비는 같은 해 6월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B사는 일본산 장비라도 한-미 FTA로 관세가 면제되는지, 수리비와 운임까지 면제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리 후 재반입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수리나 개조를 위해 미국으로 일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미 FTA에 이런 면제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수리비와 왕복운임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들어가지만, 협정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함께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에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원산지와 관계없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면제가 적용되는 협정 상대국을 칠레·페루·미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중미 공화국들·에콰도르로 정합니다.

FTA 면제와 해외임가공 경감은 무엇이 다른가요?

FTA 면제는 지정된 협정 상대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관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이고, 해외임가공 경감은 나라와 관계없이 수리 전 물품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만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의 해외임가공 경감액은 수리하러 내보낸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리비와 운임에 해당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해외 수리 후 재수입 물품의 관세 감면 경로
구분수리 국가감면 범위
FTA 수리 재반입 면제 (핵심 행)미국 등 지정 협정국관세 전액 면제
해외임가공 경감(일반)나라 제한 없음수출신고가격 해당 관세
해외임가공 경감(하자보수)나라 제한 없음운임·수리비 상당액까지
관세 환급받은 물품해당 없음FTA 면제 제외

하자보수 경감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안에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처 - FTA관세특례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안의 하자보수 기간에 고장이 나서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출신고가격에 운임·보험료와 수리비 상당액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감합니다. 미국 등 지정 상대국에서 수리했다면 FTA 면제가 더 유리하고, 그 밖의 나라에서 수리했다면 해외임가공 경감을 검토합니다.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리 전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물품·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관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 다시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작업 내용도 따집니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없애거나 새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만드는 작업, 미완성 물품을 완성품으로 만들거나 조립하는 작업은 수리나 개조로 보지 않습니다. 성능을 크게 바꾸는 개조라면 이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제 신청 절차는 관세법상 관세감면신청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의 법적 근거와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수리 전까지 내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 남아 있는 동안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낼 수 있고,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수리 목적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은 수출신고필증, 수리계약서, 수리 명세가 적힌 송장으로 보여 줍니다. 세관이 면제를 거부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리 재반입 관세 면제 대응 순서

  • 수리 국가 확인 - 수리한 나라가 시행규칙에 적힌 협정 상대국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해외임가공 경감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작업 내용 점검 - 부품 교체·교정 같은 수리인지, 새 물품을 만드는 수준의 개조인지 확인합니다. 후자라면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환급 이력 확인 - 처음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 관세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서류 준비 - 수출신고필증, 수리계약서, 수리비·운임 송장을 모읍니다. 수출할 때 수리 목적임을 밝혀 두면 재수입 때 입증이 쉬워집니다.
  • 수리 전 감면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면제를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보세구역 반출 전,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조로 성능이나 용도가 바뀌었거나 수리와 판매가 섞인 거래라면 계약서와 작업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거부·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수리한 장비는 수리비만큼 관세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시행규칙에 적힌 협정 상대국에서 수리했다면 수리비와 운임까지 포함해 관세 전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수리했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면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놓치면 보세구역 반출 전 15일 안에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내보낼 때 수출신고필증과 수리계약서에 수리 목적을 분명히 적어 두면 재수입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면제가 거부돼 관세가 부과되면 이 서류가 불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리 범위를 보여 주는 작업 명세와 환급 이력이 없다는 자료가 있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면제 요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 감면 거부 사안은 수출·수리·재수입 서류를 날짜순으로 맞춰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툽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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