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독일에 보내 수리한 기계를 다시 들여올 때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독일에 보내 수리한 기계도 일반 수입물품처럼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협정에는 수리 후 재반입 물품만의 특례가 없어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협정관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독일 측 수출자에게 이번 선적분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가 늦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러 한 번 수출했다고 기계의 원산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서 만든 기계라면 이번 재수입 건에 맞는 원산지신고서를 수출자에게서 새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독일 제조사에서 정밀 가공기계를 수입해 쓰다가, 2026년 2월 주요 부품이 고장 나 제조사로 보내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는 4,000만원이었고 기계는 2026년 5월 함부르크에서 부산으로 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조사는 수리비 인보이스만 보내겠다고 했고, D사는 다시 들여올 때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리 후 재반입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수리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도 일반 수입물품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EU 협정에는 수리 후 재반입 물품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협정과 법령이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사례집은 한-미 FTA처럼 수리·개조를 위해 상대국에 일시 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상품에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둔 협정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한-EU 협정에는 그런 특례가 없으므로 원산지 요건과 증빙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원산지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별도 증서가 아니라, 원산지 신고 문구가 적히고 품명·규격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상업송장이나 그 밖의 상업서류입니다. 수리를 마친 기계를 보내는 독일 측 수출자에게 이번 선적분의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비 인보이스만으로는 기계의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원산지증명서는 작성일이나 서명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협정이 정한 범위 안의 물품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으면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지만, 수리한 기계는 대개 이 기준을 넘습니다.
운송 경로도 문제가 되나요?
네, 원산지 요건을 갖춘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수리업체가 제3국 물류창고를 거쳐 보내는 경우라면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과 그 나라에서 추가 작업이 없었다는 서류를 미리 받아 둡니다.
관세법상 해외 수리 경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FTA와 별개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할 때는 관세법상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경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거나 제작일련번호 등으로 같은 물품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감액은 수출신고가격에 그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안에 고장 나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운임·보험료와 수리비 상당액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 구분 | 한-EU FTA 협정관세 | 해외 수리 관세 경감 |
|---|---|---|
| 핵심 요건 (핵심 행) | EU 원산지·직접운송 | 같은 물품 재수입 확인 |
| 필요 서류 | 원산지 문구 송품장 | 수리사실 증명·수출필증 |
| 사전 준비 | 선적분 신고문구 요청 | 수출신고 때 수입 예정 신고 |
| 늦었을 때 신청 | 신고수리일부터 1년 | 신고수리일부터 15일 |
협정세율이 0%라면 해외 수리 경감의 실익은 없으므로 두 경로의 세액을 먼저 비교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제7조·제8조·제9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1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경감을 받으려면 수리하러 보낼 때 수출신고에 해외임가공 후 수입 예정임을 미리 신고하고, 재수입 때 수리사실 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이 이미 0%라면 경감의 실익이 없으므로, 두 경로의 세액을 비교해 신청 방식을 정합니다.
수리 후 재수입 한-EU FTA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인 - 기계가 EU에서 생산되어 한-EU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처음 수입 때 서류로 확인합니다. 처음 수입 때 FTA를 받았다면 그 증빙을 다시 꺼내 봅니다.
- 원산지신고서 요청 - 독일 측 수출자에게 이번 선적분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리비 인보이스만 받으면 부족합니다.
- 운송경로 관리 -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지 확인합니다. 제3국을 거치면 환적·일시보관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둡니다.
- 경감 제도 비교 - 수출신고 때 해외임가공 수입 예정을 신고해 두면 관세법상 경감도 선택지에 남습니다. 협정세율과 경감 후 세액을 비교합니다.
- 사후적용 대비 - 서류가 늦으면 일반세율로 통관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의 원산지 판정, 수리 과정에서 바뀐 부품의 비중, 운송 경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거부와 원산지조사에 따른 추징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리하러 보낸 기계는 원래 우리 물건이니 다시 들여올 때 별다른 서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관에서는 재반입되는 기계도 새로 수입되는 물품이고, 한-EU 협정세율을 받으려면 이번 선적분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기는 시점에 서류를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출신고 때 해외 수리 후 재수입 예정이라고 적고, 수리 계약서나 이메일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들어간 송품장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남겨 둡니다. 수리 명세와 교체 부품 목록도 함께 받습니다.
나중에 세관이 원산지조사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차액을 추징하면, 이 수리 명세와 송품장, 운송서류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리비 인보이스만 남아 있으면 기계의 원산지를 다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후 재수입 물품의 협정관세 사안은 수리 명세와 원산지 신고 문구, 운송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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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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