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일본 세관이 요구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세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FTA와 관계없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위탁기관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하고, 세관장에게는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만 위탁합니다. 지금은 일본 거래처가 원하는 서류가 단순 원산지 확인용인지, RCEP 특혜세율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조약이나 협정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일본 세관이 원산지 서류를 요구한다고 해서 꼭 세관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혜관세와 무관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위탁기관에서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5월 일본 거래처에 국내에서 만든 주방용품을 처음 수출하면서, 일본 세관이 country of origin 서류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관세 감면이 아니라 통관 확인용 서류라고 했습니다. E사는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세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FTA와 관계없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며, 구체적인 수수료는 산업통상부장관 고시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이 발급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 위탁합니다. 세관장에게 위탁된 것은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한정됩니다.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관장이 발급하는 것은 상대국에서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가운데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발급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고, 같은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위탁합니다.
| 증명서 종류 | 발급·작성 주체 | 근거 법률 |
|---|---|---|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핵심 행) | 대한상공회의소 등 | 대외무역법 |
| 관세양허용 증명서 | 세관장·대한상공회의소 등 | 대외무역법 |
| FTA 기관발급 증명서 | 협정별 지정 발급기관 | FTA 특례법 |
| FTA 자율발급 증명서 | 수출자·생산자 등 | FTA 특례법 |
일본 수입자가 특혜세율을 원하면 RCEP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6호·제10항, FTA 특례법 제11조 제1항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별도 법률을 따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급하거나, 수출자·생산자 등이 스스로 작성·서명하는 두 방식을 둡니다. 따라서 일본 거래처가 관세 감면 없이 원산지 확인만 원한다면 상공회의소 발급 대상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급 기준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의 기준, 상대 수입국이 정한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해 공고한 기준입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원산지 판단 방식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발급기관은 기준에 맞는지 조사·확인한 뒤 발급 여부를 정합니다. 수수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냅니다.
일본 수입자가 관세 감면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당사국이므로, 수입자가 특혜세율을 원하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RCEP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발급기관이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서 외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협정에 따라 스스로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도 쓸 수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일 뿐 협정관세 적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어떤 목적의 서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이중으로 발급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RCEP 증명서를 쓰려면 수출물품이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근거 자료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순서
- 용도 확인 - 일본 거래처에 통관 확인용인지, RCEP 특혜세율용인지 묻습니다. 목적에 따라 발급 근거 법률이 달라집니다.
- 발급 기준 확인 - 일본이 정한 원산지 기준이 있는지, 국내 공고 기준을 쓸지 정합니다. 기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서류 준비 - 구매자·공급자 서류, 송품장 등 가격·수량 서류, 원재료와 제조공정 자료를 모읍니다.
- 위탁기관 신청 - 대한상공회의소 등 위탁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고시된 수수료를 냅니다.
- 유효기간 관리 -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같은 물품을 반복 수출하면 유효기간과 기재 내용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원료를 많이 쓴 제품이라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는지 자체가 문제 되면 원재료와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판정·검증과 관련한 관세 행정 대응과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서류라면 세관이 모두 발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상 대한상공회의소 등 위탁기관이 발급하고, 세관은 관세양허용 발급 업무만 위탁받습니다. 서류 이름보다 쓰임새가 발급기관을 정합니다.
판단은 거래처가 보낸 요청 문서로 갈립니다. 일본 세관이 요구한 서류의 명칭, 관세 감면 신청 여부, 요구한 날짜를 메일로 남겨 두어야 비특혜 증명서와 RCEP 증명서 중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원산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수출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발급 신청 때 낸 원재료·공정 자료도 같은 이유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 관련 관세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사안은 거래처 요구 목적과 적용 법률을 먼저 가려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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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6호·제10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외무역법 제37조 제1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5호의2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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