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B/L을 넘겨받았는데 원산지증명서 수입자가 달라도 FTA 세율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B/L을 넘겨받아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도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고 물품이 같다는 것이 확인되면 FTA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은 적용대상·원산지·적용신청을 요건으로 정할 뿐 증명서상 수입자와 신고인이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거래 송장과 B/L 양수도계약서로 증명서의 물품과 신고 물품을 이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관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B/L을 넘겨받은 회사 이름으로 다시 받아 와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협정관세 요건에 「증명서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가 같을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C사는 2026년 7월 국내 무역상 D사가 베트남에서 들여온 원단을 보세창고에 도착한 상태에서 B/L째로 넘겨받았습니다. 베트남 수출자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입자가 D사로 적혀 있었고, 수입신고는 C사가 자기 이름으로 하려 했습니다. C사는 증명서상 수입자와 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달라도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수출자에게 증명서를 다시 요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고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국내에서 B/L을 사고판 경우를 예로 듭니다. 이때 세관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무역서류로 거래 흐름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물품과 실제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같다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안내의 요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은 협정관세 적용요건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일 것,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을 정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수입자 이름은 이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 이름은 왜 결론을 바꾸지 않나요?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법률상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을 말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처음 적힌 수입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물품이 같다면 거래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원산지는 그대로입니다.
| 요건 | 확인할 것 | 주요 서류 |
|---|---|---|
| 협정 적용대상 | 협정세율 있는 품목 | 협정세율표 |
| 체약상대국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원산지증명서 |
| 원산지 인정 운송 | 비당사국 경유 여부 | 원본 B/L·운송서류 |
| 적용신청 | 수리 전 또는 1년 내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 물품 동일성 (핵심 행) | 증명서 물품과 신고 물품 | 원거래 송장·양수도계약서 |
증명서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같을 것은 법령상 요건이 아닙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제2항
실제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 정보를 「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도록 정합니다. 수입자 기재가 증명서 효력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협정마다 서식과 기재사항이 다르므로, 해당 협정의 서식에서 수입자란이 어떤 의미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원산지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B/L을 국내에서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해외에서 중간 거래가 있었다면 운송서류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B/L을 넘겨받은 회사가 관세를 내야 하나요?
네, 수입신고 전에 B/L을 넘겨받았다면 양수한 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도 그 회사가 합니다. 관세법은 화주가 분명하지 않을 때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해석일련번호 31116, 2017. 5. 1.)도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그래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신고하는 회사, 곧 양수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수출자와 생산자 정보는 원산지증명서에 맞춰 적습니다. 신청한 뒤 수입자·수출자·생산자 기재사항이 바뀐 것을 알면 바로 세관에 알려야 합니다.
물품이 같다는 것은 어떤 서류로 보여 주나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이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세관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L 양수 거래에서는 다음 서류로 증명서상 물품과 신고 물품을 이어 줍니다.
- 원거래 서류 - 해외 수출자가 처음 수입자에게 발행한 송장과 포장명세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송장번호·품명·수량과 맞아야 합니다.
- 양수도 서류 - B/L 양수도계약서와 국내 거래 송장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 운송서류 - 원본 B/L과 적재화물목록입니다. 컨테이너 번호와 수량으로 같은 화물임을 확인합니다.
이 서류는 협정관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원산지 조사가 오면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협정세율이 나중에 배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입 뒤 원산지 조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못하거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빠졌다면, 세관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 자료가 부족해 배제된 경우라면 거래 흐름을 다시 맞춰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징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맞더라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둬야 합니다.
B/L 양수 수입 FTA 적용 대응 순서
- 증명서 확인 - 넘겨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물품 내역을 확인합니다. 송장번호와 수량이 실제 화물과 맞는지 봅니다.
- 서류 확보 - 양도인에게 원거래 송장, 포장명세서, 원본 B/L을 받습니다. 양수도계약서에는 화물관리번호를 적어 둡니다.
- 수리 전 신청 - 양수인 이름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서류가 늦으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 양수도 서류, 수입신고필증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동일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불복 검토 - 협정관세가 배제되면 추징 사유가 동일성인지 원산지 자체인지 나눠 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에서 여러 단계의 중간 거래를 거쳤거나 화물을 나눠 넘겨받았다면 송장과 운송서류를 하나씩 맞춰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증명서 확인
유효기간과 물품 내역을 실제 화물과 대조
- 2
서류 확보
원거래 송장·원본 B/L·양수도계약서 수령
- 3
수리 전 신청
양수인 명의 수입신고와 협정관세 적용신청
- 4
5년 보관
원산지 조사 때 동일성 입증 자료로 제출
실무상 착안점
B/L을 사서 수입하는 회사는 원산지증명서에 다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FTA 세율을 포기하거나 수출자에게 증명서 재발급을 요구하곤 합니다. 법령상 요건은 증명서의 이름이 아니라 물품의 원산지와 적용신청입니다. 증명서를 다시 받느라 통관을 미루기보다 물품이 같다는 자료를 갖추는 쪽이 빠릅니다.
판단은 서류가 서로 이어지느냐로 갈립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송장번호, 원거래 송장의 품명과 수량, B/L의 컨테이너 번호, 양수도계약서의 화물관리번호가 하나의 화물을 가리켜야 합니다. 양수도 시점에 이 서류를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인과 연락이 끊겨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원산지 조사는 수입하고 몇 년 뒤에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동일성 자료를 내지 못하면 협정관세가 배제되고 차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결국 이 서류의 연결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B/L 양수 거래의 FTA 사안은 원거래부터 양수까지의 서류를 화물 단위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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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제4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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