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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인형 원산지는 꼬리표 말고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봉제인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섬유제품이므로 천으로 재봉한 라벨에 "Made in 국명"을 적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인쇄·박음질 등 제조단계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관세청 고시는 섬유제품의 재봉 라벨표시를 예외 방식으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공장 발주서에 재봉 라벨과 원산지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라벨 방식이 맞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봉제인형 겉면에 원산지를 인쇄하거나 수를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섬유제품은 천으로 된 라벨을 재봉해 붙이는 방식이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캐릭터 봉제인형 2,000개를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국내 팝업스토어와 온라인몰에서 팔 계획입니다. 공장은 인형 귀에 종이 꼬리표를 달고 그 꼬리표에 "Made in China"를 적겠다고 했고, 따로 재봉된 품질표시 라벨에는 소재와 세탁 방법만 넣겠다고 했습니다. E씨는 이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되는지, 라벨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봉제인형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봉제인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섬유제품이므로 천으로 재봉한 라벨에 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물품은 제조단계에서 인쇄·낙인·박음질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다만 물품 특성상 그런 방식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하면 날인·라벨·스티커·꼬리표를 쓸 수 있고, 섬유제품은 예외적 표시방법 사례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로 표시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는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에 대해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를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된 예외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사례집이 인용한 「별표1」은 현행 고시에서는 별표 2에 해당합니다.

종이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면 안 되나요?

봉제인형에는 천으로 재봉한 라벨을 쓰는 편이 안전하고, 쉽게 떼어지는 종이 꼬리표만으로는 부적정표시로 볼 여지가 큽니다.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물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종이 꼬리표는 판매 후 바로 떼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시는 잘 떨어지는 스티커나 원산지만 따로 적은 스티커를 부적정표시 예로 듭니다.

라벨은 어떻게 만들어야 부적정표시를 피하나요?

원산지는 이미 재봉된 품질표시 라벨에 함께 넣고, 쉽게 잘라 내기 어려운 위치에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시는 품질표시 라벨이 있는데도 거기에 원산지를 넣지 않고 별도 라벨에만 적은 경우, 라벨을 길게 만들어 끝부분에 원산지를 적어 자르기 쉽게 한 경우를 모두 부적정표시 예로 듭니다.

봉제인형 원산지 라벨 방식별 판단
표시 방식판단
품질표시 재봉 라벨에 함께 기재 (핵심 행)적정(예외 방식 인정)
별도 재봉 라벨에만 기재부적정표시 예시
긴 라벨 끝부분에 기재부적정표시 예시
종이 꼬리표에만 기재부적정 우려
바탕색과 비슷한 색 글자부적정표시 예시

품질표시 라벨이 있으면 원산지를 그 라벨에 함께 넣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출처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별표 2·별표 9

  • 품질표시 라벨에 함께 기재 - 소재·세탁 표시 라벨에 "Made in 국명"을 같이 넣습니다.
  • 잘라 내기 어려운 위치 - 라벨 끝이 아니라 봉제선 가까운 쪽에 원산지를 적습니다.
  • 판독 쉬운 글자 - 바탕색과 비슷한 색이나 필기체는 피합니다.

봉제인형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있고 거기에 제조국을 적는다면, 그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같아야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표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은 원산지 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을 거쳐 통관시킵니다. 수입신고 전이라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라벨을 다시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 단계에서 적발되면 판매중지·원산지 표시 같은 시정조치 명령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봉제인형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라벨 사양 확정 - 공장 발주서에 재봉 라벨과 원산지 문구를 명시합니다. 종이 꼬리표는 보조 수단으로만 씁니다.
  • 품질표시 라벨 통합 - 소재·세탁 라벨에 원산지를 함께 넣습니다. 별도 라벨에만 넣으면 부적정표시가 됩니다.
  • 견본 점검 - 라벨 위치, 글자 크기, 잘라 내기 쉬운지 견본으로 확인합니다.
  • 사전확인 활용 - 디자인 때문에 라벨 위치가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회신은 14일 이내입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의견제출 기간 안에 라벨 사양과 보완 계획을 냅니다. 불복은 행정심판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재가 섬유가 아니거나 전자부품이 들어간 인형은 물품 특성과 라벨 부착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봉제인형은 꼬리표나 포장 상자에만 원산지를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관이 보는 것은 판매 후에도 원산지가 인형에 남아 있는지이고, 그래서 재봉 라벨이 기준이 됩니다. 품질표시 라벨과 원산지 라벨을 따로 단 것만으로도 부적정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발주 단계의 라벨 사양에서 정해집니다. 공장에 보낸 라벨 도안, 라벨 부착 위치를 표시한 견본 사진, 원산지 문구를 확인한 메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생산 중 라벨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와 물량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 검사에서 보수작업으로 끝낼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갈지를 정할 때 쓰입니다. 공장이 사양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표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해 왔으며, 라벨 표시 분쟁은 발주 사양과 실제 생산품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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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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