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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뒤 영국을 거쳐 들어온 EU 물품,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브렉시트 뒤 영국을 거쳐 들어온 EU 물품도 영국에서 환적이나 세관 통제 아래 일시 보관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한-EU FTA 비당사국이어서 통과선하증권과 영국 세관 서류로 직접운송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은 운송 계약상 영국에서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영국 경유를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차액을 추징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한-EU FTA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에서 화물을 그대로 옮겨 싣거나 세관 통제 아래 잠시 보관만 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운송서류와 영국 세관 서류를 갖추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4월 이탈리아 업체에서 가구 부품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수출자는 이탈리아에서 컨테이너를 실어 영국 항구로 보낸 뒤, 그곳에서 한국행 선박으로 옮겨 싣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송품장에는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D사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도 이렇게 영국을 거쳐 오면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영국을 거친 EU 물품의 직접운송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직접운송 예외 요건을 서류로 입증하면 영국을 거친 EU산 물품도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브렉시트 뒤 영국이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되었으므로, 영국 경유 물품은 최초 운송인이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같은 단일 운송서류와 영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환적 증빙 등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된 물품을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달리 정하면 협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는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에 한해 다른 영역에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게 하되, 그 나라에서 자유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보존 작업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영국은 왜 제3국으로 보나요?

현행 시행령이 한-EU FTA의 상대 당사자로 열거한 회원국은 27개국이고, 그 목록에 영국은 없습니다. 영국과는 별도의 한-영 FTA가 2021. 1. 1.부터 발효되어 따로 원산지증명 방식을 정합니다. 그래서 EU산 물품이 영국을 거치면 한-EU FTA에서는 비당사국을 경유한 것이 됩니다.

한-영 FTA에는 영국산 물품이 EU를 거쳐 오는 경우의 경유 특례가 2027. 7. 1.과 개선 협정 발효일 중 빠른 날까지 있지만, 이는 영국산 물품에 관한 규정입니다. EU산 물품이 영국을 거치는 경우에는 한-EU FTA의 일반 직접운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국 경유를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체 운송 경로, 영국에서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영국 세관의 통제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관장은 경유 물품에 대해 다음 서류를 검토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세관장이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 전체 운송 경로 - EU 선적항부터 한국 도착까지 이어지는 통과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입니다.
  • 추가 가공 없음 - 영국에서 하역·재선적·보존 작업 외에 생산이나 가공이 없었다는 자료입니다.
  • 세관 통제 - 영국 보세구역 반출입 기록, 영국 관세당국의 환적 증명서처럼 영국 세관의 통제나 감독 아래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의정서도 제3국 환적·보관 상황의 증거, 경유국 통과를 다루는 단일 운송서류,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입증 수단으로 듭니다.

영국에서 무엇을 하면 혜택을 잃나요?

영국에서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이나 물품 보존 작업 외의 생산·작업 과정이 더해지면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국 세관의 통제나 감독 아래 있지 않았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한 일에 따른 직접운송 판단
영국에서 한 일직접운송 판단필요한 자료
다른 선박으로 환적충족 가능통과선하증권
보세구역 일시 보관 후 전량 선적 (핵심 행)충족 가능영국 세관 증명서
창고 재고로 두고 분할 출고충족 어려움해당 없음
라벨 부착·재포장충족 불가해당 없음
영국에서 수입통관 후 재수출충족 불가해당 없음

하역·재선적·포장과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작업만 허용됩니다.

출처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무처리 고시 제8조 제1항, 조심 2016관0123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국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자유 유통 상태가 된 물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영국 창고에 재고로 두고 주문에 따라 일부씩 꺼내 보내는 경우, 영국에서 라벨 부착이나 재포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수입자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관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협정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영국 경유 EU 물품 대응 순서

  • 운송 계약 점검 - 이탈리아 등 EU 선적항에서 한국 수하인 앞으로 발행되는 통과선하증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출자와 확인합니다.
  • 영국 작업 확인 - 영국에서 하역·재선적·보관 외 작업이 없는지 확인하고, 분할 출고나 재포장 계획이 있으면 바꿉니다.
  • 세관 서류 확보 - 영국 보세구역 반출입 기록이나 영국 관세당국의 환적 증명서를 운송사에 미리 요청합니다.
  • 원산지신고서 확인 - EU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6,000유로 이하 탁송화물인지 함께 봅니다.
  • 배제 통지 대응 - 협정관세 배제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국에서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영국 업체가 송품장을 다시 발행했다면 운송 단계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직접운송·원산지 쟁점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국이 EU를 떠났으니 영국을 거치면 한-EU FTA는 끝났다고 보고 처음부터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수입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국이 다른 제3국과 같은 위치가 되었을 뿐이어서, 환적과 일시 보관을 서류로 보여 주면 혜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전에 서류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EU 선적항에서 한국까지 이어지는 운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영국 보세구역 반출입 기록과 영국 세관 증명서를 누가 받아 줄지를 수출자·운송사와 계약 단계에서 정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세관이 직접운송 위반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하면 이 서류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거의 전부입니다. 영국 체류 기간, 화물 상태, 소유권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보여 줘야 단일 탁송화물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직접운송 위반을 이유로 한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운송 구간별 서류와 경유국 세관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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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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