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덴마크 물품을 일본 보세창고에서 나눠 들여오면 한-EU FTA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덴마크 물품을 일본 보세창고에 두었다가 일부만 나눠 한국으로 들여오면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정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EU FTA 의정서는 단일 탁송화물의 환적·일시 보관과 하역·재선적·보존 작업만 허용합니다. 지금은 화물이 한국 수하인 앞 하나의 운송서류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국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한-EU FTA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보낸 화물을 그대로 환적하거나 세관 통제 아래 잠시 보관했다가 통째로 들여오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나눠 들여온 부분이 어디서 분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5월 덴마크 수출자에게서 산업용 펌프 부품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물류비를 줄이려고 화물을 먼저 일본의 보세창고에 넣어 두고, 국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일부 수량씩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G사는 이렇게 일본에서 나눠 들여오는 물량에도 한-EU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당사국에서 화물을 나누는 경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덴마크 물품을 일본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일부만 한국으로 보내면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의 직접운송 조항이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므로, 제3국에서 화물을 분리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 운송된 물품의 원산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협정에서 직접운송 요건을 달리 정하면 협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한-EU FTA 의정서 제13조는 특혜를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주고,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에 한해 다른 영역에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문 내용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인용된 의정서 원문으로 확인됩니다.
단일 탁송화물이란 무엇이고 왜 분리가 문제인가요?
의정서는 탁송화물을 수출자가 수하인에게 한 번에 보낸 제품, 또는 수출자에서 수하인까지의 선적을 단일 운송서류나 단일 송품장으로 다루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덴마크에서 일본 창고로 보낸 화물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으로 오는 물량은 처음부터 한국 수하인에게 보낸 하나의 탁송화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정서가 허용하는 작업도 하역, 재선적, 보존 작업뿐이고 경유국에서 자유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경유 형태 | 직접운송 판단 |
|---|---|
| EU에서 한국으로 바로 운송 | 충족 |
| 한국행 화물을 제3국에서 환적 | 요건 입증 시 인정 |
| 제3국 보세창고 일시보관 후 전량 | 요건 입증 시 인정 |
| 제3국 창고에서 일부만 분리 출고 (핵심 행) | 불충족(관세청 안내) |
| 제3국에서 라벨·재포장 | 보존 작업 외 공정으로 위험 |
| 제3국 내수 반출 후 재수출 | 불충족 |
요건은 단일 탁송화물 유지, 자유 유통 미반출, 하역·재선적·보존 작업만 허용입니다.
출처 -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조심 2016관0123 인용),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허용되는 경유 - 한국 수하인 앞으로 보낸 화물을 일본에서 그대로 환적하거나 세관 통제 아래 잠시 보관했다가 통째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 문제가 되는 경유 - 일본 창고에 재고로 두고 주문에 따라 일부씩 꺼내 보내는 경우, 일본에서 라벨 부착이나 재포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 입증 서류 - 환적·보관 상황의 증거, 경유국 통과를 다루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비가공 증명서를 냅니다.
제3국을 거쳐도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의류가 비당사국을 거쳐 다시 EU 당사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된 사안에서,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판매가 예정되어 있었고 보세운송서류와 비조작증명서로 가공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협정관세 배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제3국 경유 자체보다 화물의 동일성과 세관 통제가 서류로 입증되는지가 판단을 가른 사례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화물을 나눠 일부만 보내는 구조는 탁송화물의 동일성이 깨지므로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운송 불충족으로 협정관세가 배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관장은 수입자가 직접운송 예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협정관세 대신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뒤 배제되면 세관장은 차액을 추징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입자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이 실제로는 한국 수하인 앞 단일 탁송화물이었다면 운송서류와 경유국 세관 증명서로 그 사실을 보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한-EU FTA 직접운송 대응 순서
- 운송 구조 점검 - 수출자에서 한국 수하인까지 하나의 운송서류나 송품장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제3국 재고 보관 후 분할 출고 구조라면 계약 단계에서 바꿉니다.
- 분할 방식 변경 - 나눠 들여올 필요가 있으면 덴마크에서 한국 수하인 앞으로 회차별로 바로 선적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경유 서류 확보 - 제3국 환적이 불가피하면 전체 운송경로가 적힌 운송서류와 경유국 세관의 비가공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세율 선택 - 이미 일본에서 분할 반출했다면 협정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신고해 추징과 가산세 위험을 피합니다.
- 불복 검토 - 단일 탁송화물이었는데 배제됐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국 보관 중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경유국에서 일부 작업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운송 단계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직접운송·원산지 쟁점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3국을 한 번이라도 거치면 FTA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보세창고에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EU FTA의 기준은 경유 자체가 아니라 한국 수하인 앞 단일 탁송화물이 그대로 유지됐는지입니다.
판단은 운송서류에서 갈립니다. 덴마크 수출자가 발행한 운송서류의 수하인과 목적지, 경유국 세관의 비가공 증명서, 보관 기간 기록이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3국 창고 재고를 주문마다 꺼내는 물류 구조는 계약 단계에서 바꾸지 않으면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세관이 협정관세를 배제하면 이 서류들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조세심판원도 보세운송서류와 비조작증명서로 화물의 동일성이 확인된 사안에서 배제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운송 단계별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FTA 직접운송 사안은 운송 단계별 서류로 탁송화물의 동일성과 경유국 세관 통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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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조세심판원 2016. 12. 16. 조심 2016관0123 결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