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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물품이 EU를 거쳐 들어와도 한-영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2027년 7월 1일과 한-영 FTA 개선 협정 발효일 중 빠른 날까지는 영국산 물품이 EU를 거쳐 들어와도 협정 요건을 갖추면 한-영 FTA 직접운송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FTA 특례법은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따로 정하면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2025년 12월 18일 발효된 교환각서가 EU 경유 특례 기한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EU 세관 통제 서류와 전체 운송 경로 서류부터 확보하세요.

기한

EU를 거친 영국산 물품을 직접운송으로 보는 특례는 2027. 7. 1.과 한-영 FTA 개선 협정 발효일 중 빠른 날에 끝납니다. 그 뒤 EU를 거쳐 들어오는 물품은 일반 경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U에서 짐을 나누거나 라벨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EU 경유 특례가 살아 있으므로, EU 세관 통제 아래 있었다는 서류를 갖추면 한-영 FTA 세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6년 8월 영국에서 만든 산업용 펌프 40대를 수입했습니다. 펌프는 영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으로 옮겨져 그곳 보세창고에서 다른 화물과 나뉜 뒤 한국으로 실렸습니다. 수출자는 송품장에 한-영 FTA 원산지신고 문안을 적어 보냈습니다. I사는 EU를 거쳐 왔는데도 한-영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EU를 거친 영국산 물품의 직접운송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EU를 거쳐 영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된 물품도 한-영 FTA 직접운송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의 직접운송 조항과 운영지침에 따라,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화물 분리, 라벨링, 마킹 같은 작업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경유한 EU 국가의 세관 통제 아래 있었다는 서류와 수출국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 경로를 보여 주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된 물품을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다르게 정하면 협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한-영 FTA의 EU 경유 특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EU 경유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7. 7. 1.과 한-영 FTA를 개선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빠른 날까지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한시 특례였고, 2023. 12. 20. 발효된 교환각서로 협정 발효일(2021. 1. 1.)부터 5년 뒤까지로 늘었다가, 2025. 12. 18. 발효된 교환각서로 지금의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교환각서는 EU 원산지 재료를 영국 원산지 재료로 누적하는 특례도 같은 날에 끝나도록 했습니다.

한-영 FTA EU 경유 직접운송 특례 경과
  1. 2021. 1. 1.

    한-영 FTA 발효, EU 경유 한시 허용

  2. 2023. 12. 20.

    교환각서로 발효 후 5년까지 연장

  3. 2025. 12. 18.

    교환각서로 2027. 7. 1.까지 연장

  4. 2027. 7. 1.

    개선 협정 발효일과 비교해 빠른 날 종료

사례집은 이 연장을 협의 중이라고 적었지만, 연장은 이미 2025. 12. 18.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조약 공포 목록에서 개선 협정의 발효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2027. 7. 1.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개선 협정이 먼저 발효되면 그날 특례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운송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체 운송 경로, 추가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경유국 세관의 통제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관장은 경유 물품에 대해 이 서류들을 검토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세관장이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EU 경유 영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입증 서류
입증할 사항서류 예시
전체 운송 경로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추가 가공 없음EU 작업 내역 확인 자료
EU 세관 통제 (핵심 행)보세창고 반출입 기록
원산지원산지신고 문안 기재 송품장

경유국 세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던 물품은 경유 예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8조 제1항,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전체 운송 경로 - 영국 선적부터 한국 도착까지 이어지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입니다.
  • 추가 가공 없음 - EU에서 하역·재선적·보관 외에 생산이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입니다.
  • 세관 통제 - EU 보세창고 반출입 기록처럼 경유국 세관의 통제나 감독 아래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 협정이 정한 서류 - 한-영 FTA가 따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경유국 세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던 물품은 경유 예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자가 경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관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이나 보존 작업 외의 생산 과정이 더해졌거나, 그 나라 세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면 경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협정세율로 통관했다면 부족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EU 쪽 보세창고 기록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영국산 EU 경유 물품 대응 순서

  • 운송 경로 정리 - 영국 출발부터 EU 경유, 한국 도착까지 선하증권과 환적 기록을 이어 붙입니다.
  • EU 작업 확인 - EU에서 한 작업이 화물 분리·라벨링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가공이 있었다면 특례 대상인지 다시 봅니다.
  • 세관 통제 자료 - EU 보세창고나 세관의 반출입 기록을 운송사나 창고에 요청합니다.
  • 기한 확인 - 수입 시점이 2027. 7. 1. 전인지, 개선 협정 발효 여부와 함께 확인합니다.
  • 원산지신고서 점검 - 송품장에 적힌 원산지신고 문안과 작성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EU에서 재포장·검사·부분 조립이 이루어졌거나 2027. 7. 1. 전후로 선적과 수입이 걸쳐 있다면 운송서류와 작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브렉시트 뒤로는 EU를 거친 영국산 물품이 한-영 FTA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EU 경유 특례가 2027. 7. 1.까지 살아 있고, 경유 EU 국가에서 화물을 나누거나 라벨을 붙이는 작업도 관세청이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과 서류만 맞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EU 보세창고 기록에서 갈립니다. 화물이 EU 세관 통제 아래 있었다는 반출입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므로, 수입신고 전에 운송사나 창고에 미리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2027. 7. 1. 무렵에는 선적일과 수입신고일이 날짜 경계를 넘는지도 따로 기록해 둡니다.

세관이 직접운송 위반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하면 이 기록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경유 요건 충족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운송 경로가 중간에 끊기면 원산지 요건을 갖춘 물품이라도 혜택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직접운송 위반을 이유로 한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경유국 세관 통제 기록과 전체 운송서류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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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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