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한-EU·한-영 FTA 원산지신고 문안을 선하증권에 적어도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EU·한-영 FTA 원산지신고 문안은 물품을 자세히 적은 송품장·인도증서 같은 상업서류에 적어야 하고, 선하증권(B/L)이나 따로 만든 서류에 적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원산지신고 사항과 물품 상세 정보가 적힌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를 원산지증명서로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 문안이 적힌 서류의 종류와 작성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인정되지 않는 서류 때문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송품장에 다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라는 이름의 별도 양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EU·한-영 FTA에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같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적으면 그 서류가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6월 독일 업체에게서 12만 유로어치 기계부품을 수입했습니다. 독일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였지만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이 아니라 선하증권(B/L) 비고란에 적어 보냈습니다. 수입신고 때 세관은 원산지증빙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H사는 이 서류로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 상업서류 범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제품을 충분히 자세하게 적은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유효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적으면 한-EU·한-영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만 상업서류가 아닌 서류에 따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선하증권(B/L)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신고 사항이 적혀 있고 품명·규격 등 물품을 확인할 상세 정보가 들어 있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정합니다.
어떤 서류에 적어야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나요?
물품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품명·규격이 적힌 상업서류여야 합니다. 송품장(상업송장)이 가장 흔하고, 인도증서나 그 밖의 상업서류도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 문안을 적은 서류 | 원산지신고서 인정 |
|---|---|
| 송품장(상업송장) | 인정 |
| 인도증서 | 인정 |
| 그 밖의 상업서류 | 인정(상세 정보 기재 시) |
| 별도 작성한 확인서 | 불인정(관세청 안내) |
| 선하증권(B/L) (핵심 행) | 불인정(관세청 안내) |
어느 서류든 품명·규격 등 물품을 특정할 상세 정보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제17항, 관세청 2026 민원상담 사례집
- 송품장·인도증서 - 품명·규격·수량이 적혀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인정됩니다.
- 별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 상업서류와 따로 만든 확인서 형식이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 선하증권(B/L) - 운송서류이므로 여기에 적은 원산지신고 문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는 일부 물품은 신고서에 정해진 영어 문구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품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상세 정보 요건을 두고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쓸 수 있나요?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한 번에 보내는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수출자만 쓸 수 있습니다.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로 한 수출자가 한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 가격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유로화가 아닌 자국 화폐로 작성하면 관세청장이 매년 게시하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례처럼 12만 유로어치를 수입했다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만 인정됩니다. 영국과의 협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미리 서면확인서를 낸 경우에는 신고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미 B/L에 적힌 신고서로 수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출자에게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다시 적어 달라고 요청해 유효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관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이미 수리됐다면 유효한 서류로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작성·서명일부터 1년이므로, 다시 받은 송품장의 작성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EU·한-영 원산지신고서 확인 순서
- 서류 종류 확인 - 원산지신고 문안이 송품장·인도증서 같은 상업서류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B/L이나 별도 확인서에 적혀 있으면 다시 요청합니다.
- 상세 정보 확인 - 그 상업서류에 품명·규격·수량이 물품을 특정할 만큼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작성자 자격 확인 -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 번호가 신고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완 서류 확보 - 보완 요구를 받으면 수출자에게 송품장 기재를 다시 요청하고, 보완 기한 안에 냅니다.
- 사후적용 신청 - 수리 뒤에 서류를 갖췄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과 경정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을 통지했다면 서류 작성 경위와 원산지 충족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신고 문안만 정확하면 어느 서류에 적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EU·한-영 FTA에서는 문안이 적힌 서류 자체가 원산지증명서가 되므로, 그 서류가 물품을 특정하는 상업서류인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선하증권이나 별도 확인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판단은 수출자가 서류를 보내기 전에 갈립니다. 발주서나 계약서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에 기재한다는 조건과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를 넣어 두면 수입신고 직전에 서류를 다시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 날짜와 보완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세관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추징하면 이 기록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산지 요건 자체는 충족했는데 서류 형식만 문제였다면, 유효한 서류를 언제 갖췄는지가 다툼의 실익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빙서류 형식을 이유로 한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서류 보완 경위와 원산지 충족 자료를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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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제17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7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