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지난 불량품 보상금을 다음 인보이스에서 빼고 받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지난 불량품 보상금을 다음 물량 인보이스에서 빼고 받았다면 뺀 금액을 더한 원래 계약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수입물품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도 실제지급가격에 넣습니다. 지금은 보상 합의서에 다음 대금에서 뺀다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뺀 인보이스 금액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해 부족한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판매자와 보상금 정산 방식을 바꾸거나 인보이스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보이스는 그대로 두고, 신고할 때 차감된 보상금을 더해 원래 계약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베트남 공장에서 가죽 가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들어온 물량 중 일부에 봉제 불량이 나와 판매자와 협의한 끝에 보상금 3천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돈을 따로 보내지 않고 3월 선적분 인보이스 5만 달러에서 3천 달러를 빼 4만 7천 달러로 청구했습니다. C사는 인보이스에 적힌 4만 7천 달러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다음 물량 인보이스에서 뺀 보상금은 그 물량의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가므로 원래 계약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96번은 이 보상금을 판매자가 앞선 수입과 관련해 구매자에게 따로 갚아야 할 빚으로 봅니다. 그 빚을 이번 물품 대금 일부와 맞바꾼 것이므로, 상계한 금액도 이번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금액에 상계액을 더한 원래 계약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수입물품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상금은 앞선 거래에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돈일 뿐 이번 물품값을 깎아 준 것이 아니어서, 판매자는 이번 물품에 대해 원래 계약가격만큼을 받은 셈이 됩니다.
사례에서는 얼마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례의 과세가격 기초 금액은 인보이스 4만 7천 달러가 아니라 원래 계약가격 5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인보이스에 차감 내역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판단은 인보이스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로 합니다. 보상 합의서와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해 상계액을 더해 신고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금액(미화) |
|---|---|
| 인보이스 청구액 | 4만 7천 달러 |
| 상계한 보상금 | 3천 달러 가산 |
| 과세가격 기초 금액 (핵심 행) | 5만 달러 |
기초 금액에 구매자가 부담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더해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각색 사례 단순 예시 계산)
- 인보이스 금액 - 4만 7천 달러
- 상계한 보상금 - 3천 달러를 더함
- 과세가격 기초 금액 - 5만 달러에 운임·보험료 등 가산
앞서 낸 불량품 관세는 보상금만큼 줄어드나요?
아니요,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판매자와 합의한 환불이나 감액은 그 물건의 실제지급가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물량의 과세가격이 보상금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 전부터 유효한 가격조정약관이 있고 그 약관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량품 자체를 판매자에게 돌려보내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제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빼고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계액만큼 과세가격이 적게 신고된 것이므로 세관은 부족한 세액을 경정해 징수합니다. 이때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상 합의를 숨기거나 인보이스를 꾸며 일부러 낮춘 것으로 보이면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60%가 되고, 가격 조작에 따른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클레임 상계 과세가격 대응 순서
- 보상 합의 확인 - 보상금액, 대상 물량, 정산 방식이 적힌 합의서나 이메일을 모읍니다. 다음 물량 대금에서 뺀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신고가격 산정 - 인보이스 금액에 상계액을 더한 원래 계약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더합니다.
- 증빙 제출 - 보상 합의서와 인보이스를 함께 보관하고 가격신고 때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상계 내역이 장부에도 맞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이미 신고한 건 보정 - 상계액을 빼고 신고했다면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고의 축소로 보고 60% 가산세나 조사를 통지하면 합의 경위를 정리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이 다른 물품 공급이나 다음 계약 단가 인하처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가격 조작 혐의의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보상 합의 확인
보상금액과 상계 방식을 문서로 확인
- 2
원래 계약가격 산정
인보이스 금액에 상계액을 더함
- 3
가산요소 더하기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등 가산
- 4
신고와 증빙 보관
합의서·인보이스를 함께 보관
실무상 착안점
수입자는 인보이스에 찍힌 금액이 곧 신고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클레임 보상금을 대금에서 빼는 방식은 판매자가 갚을 돈을 물건값으로 갚은 것이어서, 인보이스 금액보다 실제로 치른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보상 합의가 언제, 어떤 물량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이루어졌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 이메일, 불량 검사 기록, 차감 내역이 적힌 인보이스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세관이 사후 심사에서 상계 사실을 찾아내면 축소 신고로 보고 추징합니다. 이때 보상 합의를 숨기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60% 가산세나 형사 절차로 번지는 것을 막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가격조작 혐의의 관세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클레임 상계를 둘러싼 추징 사안은 보상 합의와 인보이스 차감 내역을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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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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