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전시회 출품 기계와 견본, 까르네로 들여올 수 있나요? 판매할 물품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전시회 출품 기계나 상품견본처럼 협약이 정한 용도로 쓰고 다시 내보낼 물품은 까르네로 들여올 수 있지만 판매·임대·수리 목적 물품은 안 됩니다. 고시는 재수출면세 대상 중 일곱 가지 협약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행사 뒤 국내에서 팔 물품이 섞여 있는지부터 가려내십시오.
까르네로 들여온 물품은 세관장이 1년 범위에서 증서 유효기간으로 정한 재수출기간 안에 다시 내보내야 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판매하거나 남겨 둘 계획이면 처음부터 까르네 대상이 아닙니다.
전시회에 내놓을 물품이라고 모두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시·견본·직업용구처럼 협약이 정한 용도로 쓰고 다시 내보낼 물품이면 까르네로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의 공작기계 제조사 B사는 2026년 11월 국내 산업전시회에 출품할 시연용 기계 2대와 카탈로그용 견본 부품을 까르네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리점이 전시가 끝나면 기계 1대를 그대로 사서 공장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사는 이런 물품도 까르네로 들여올 수 있는지, 판매할 기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까르네 대상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까르네로 일시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이면서 일곱 가지 국제협약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보증단체가 보증하고 발행국 세관장이 확인한 것뿐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직업용구, 전시회·박람회·회의 물품,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 포장용기, 선원 후생용품, 과학장비, 교육용구에 관한 협약을 그 범위로 듭니다. 생산·가공·수리·임대·판매·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까르네로 들여올 수 없다고도 안내합니다.
| 물품의 목적 | 까르네 | 다른 방법 |
|---|---|---|
| 전시·시연 후 재수출 | 가능 | 해당 없음 |
| 상품견본·광고 후 재수출 | 가능 | 해당 없음 |
| 직업용구로 사용 후 재수출 | 가능 | 해당 없음 |
| 수리 후 재수출 | 불가 | 재수출면세 감면신청 |
| 국내 판매·임대 (핵심 행) | 불가 | 일반 수입신고 |
| 국내 배포·소비 | 불가 | 일반 수입신고 |
보증단체 보증과 발행국 세관장 확인을 받은 물품만 까르네로 일시수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2026. 10. 7. 기준 현행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도 같은 범위와 단서를 둡니다. 위 사례에서 전시 시연용 기계와 견본 부품은 전시가 끝나고 다시 내보내는 조건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팔기로 한 기계는 판매 목적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협약 물품이 까르네 대상이 되나요?
고시는 수입관세 면제 근거가 되는 협약을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물품이 어느 협약의 용도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까르네를 쓸 수 있습니다.
- 직업용구 - 방송·촬영 장비, 공연 악기처럼 일시 입국한 사람이 직업에 쓰는 도구입니다.
- 전시회·박람회·회의 물품 - 행사에서 전시하거나 시연하는 물품입니다.
- 상품견본·광고용 물품 - 주문을 받기 위한 견본과 광고 자료입니다.
- 포장용기 - 물품을 담아 들여왔다가 다시 내보내는 용기입니다.
- 선원 후생용품 - 선원의 복지·여가에 쓰는 물품입니다.
- 과학장비·교육용구 - 연구와 교육에 일시적으로 쓰는 장비와 교구입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관세법 제97조 제1항의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대상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가 박람회 출품 물품, 일시입국자의 직업용품, 주문수집용 물품과 견본품 등으로 정해 둡니다.
판매하거나 수리할 물품은 어떻게 들여와야 하나요?
까르네 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거나, 다른 감면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할 기계는 처음부터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리를 위해 들여왔다가 다시 내보낼 물품은 까르네로는 안 되지만,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요건을 갖추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물품은 수리 전후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것만 재수출면세 대상이 됩니다.
까르네로 들여온 뒤 팔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들여온 뒤 판매하기로 계획을 바꾸면 미리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합니다. 재수출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이미 용도 외로 쓰고 있는 물품은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팔거나 넘기면 면세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고, 관세법 제97조와 제276조에 따른 위반으로 조사합니다. 이때 관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까르네 대상물품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들여올 물품이 전시·견본·직업용구 등 일곱 가지 협약 용도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처분 계획 점검 - 행사 뒤 국내에서 팔거나 빌려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물품은 처음부터 까르네 목록에서 뺍니다.
- 목록 분리 - 재수출할 물품만 까르네 총괄목록에 올리고, 판매할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로 따로 진행합니다.
- 발행국 확인 - 출발 전에 보증단체 보증과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았는지 봅니다. 확인이 없는 물품은 일시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획 변경 시 승인 - 들여온 뒤 판매로 바뀌면 재수출기간 안에 용도 외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관세 등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연 후 일부만 팔 가능성이 있거나 수리·개조가 섞인 물품은 계약서와 물품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수입 물품의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까르네는 전시회에 가져가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물건의 종류보다 목적입니다. 같은 기계라도 시연하고 돌려보내면 대상이고, 행사 뒤 국내에서 팔기로 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견적서, 대리점 계약서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들여오기 전에 판매 약정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매 결정 시점을 보여 주는 문서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승인 없이 팔면 관세 추징에 그치지 않고 관세법 위반 조사로 이어집니다. 이때 판매 결정이 들여온 뒤에 나왔고 승인을 받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고의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일시수입 물품 사안은 거래 문서로 처분 목적과 시점을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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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제1항 제11호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제3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4항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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