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ATA까르네로 들여온 전시 장비를 국내 업체에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TA까르네로 들여온 전시 장비를 국내에서 팔려면 재수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의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 등을 내야 합니다. 관세법은 재수출면세 물품의 용도 외 사용과 양도를 막고, 관세청 고시는 신청서 2통 제출과 15일 납부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까르네의 재수출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승인은 까르네에 찍힌 재수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수출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까르네에 적힌 물품 전부를 한꺼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까르네를 나누는 분할승인을 받으면 일부만 국내에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재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독일의 계측기 제조사 B사는 2026년 4월 국내 전시회에 출품하려고 산업용 측정기 5대를 ATA까르네로 들여왔습니다. 까르네 유효기간에 맞춰 재수출기간은 2027년 3월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국내 협력업체 C사가 그중 2대, 과세가격 합계 6,0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B사의 국내 대리인은 바로 팔고 나중에 세관에 알리면 되는지, 세금은 누가 얼마를 언제 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ATA까르네로 들여온 물품은 세관장 승인 없이 국내에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까르네 물품을 협약이 정한 용도 밖에서 쓰려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할 때 그 물품의 관세 등을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재수출기간이 지난 물품이나 이미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물품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승인 없이 쓰거나 넘긴 경우에는 사용한 사람이나 넘긴 사람, 넘겨받은 사람이 관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관세청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까르네 물품은 재수출면세 물품이어서 관세법이 용도 외 사용과 양도를 막고, 고시가 신청서와 납부 절차를 정합니다. ATA까르네로는 처음부터 판매·임대·가공 목적의 물품을 들여올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세금은 언제 내나요?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물품이 있는 곳이나 통관한 곳의 세관장에게 내고, 세관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15일 안에 관세 등을 내면 승인서를 받습니다. 세관은 재수출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합니다. 필요하면 물품이 있는 곳의 세관이 현품을 확인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소재지·통관지 세관에 냅니다
- 2
세관 심사
재수출기간 경과와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봅니다
- 3
납부고지
수입신고 때 환율로 계산해 15일 기한 고지서를 받습니다
- 4
납부와 승인
납부가 확인되면 용도 외 사용승인서를 받습니다
세액은 처음 수입신고한 때의 환율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측정기 2대만 팔려면 까르네 분할승인을 함께 받아 2대분만 용도 외 사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대는 재수출기간 안에 재수출합니다. 판매 대상 물품이 전기용품처럼 별도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이면 그 요건도 갖춰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팔면 누가 관세를 내나요?
승인 없이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면 사용한 사람이나 넘긴 사람에게서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합니다. 넘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으면 넘겨받은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위 사례라면 B사 측에서 먼저 징수하고, 받을 수 없을 때는 측정기를 산 C사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까르네 물품을 사는 쪽도 매도인에게 용도 외 사용승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처리 방식 | 관세 등 | 추가 부담 |
|---|---|---|
| 기간 내 재수출 | 면제 유지 | 해당 없음 |
| 승인 후 용도 외 사용 (핵심 행) | 고지 후 15일 내 납부 | 해당 없음 |
| 재수출기간 경과 | 제세 추징 | 제세의 10% 가산세 |
| 승인 없이 사용·양도 | 즉시 징수 | 2천만원 이하 벌금 |
승인 없이 넘긴 경우 양도인에게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출처 - A.T.A.까르네 고시 제18조·제21조·제22조,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재수출기간이 지나도록 재수출하지 않은 물품은 별개입니다. 이때는 까르네 명의인이나 사용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관은 관세 등 제세에 그 10%의 가산세를 더해 추징하면서 6개월 안에 재수출 증거를 내거나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승인 없이 쓰거나 팔면 처벌도 받나요?
네, 세금을 낸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물품을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쓰거나 넘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시는 관세 등을 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직접 수입했어도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관은 범칙 혐의를 조사한 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는 처분서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 대응 순서
- 재수출기간 확인 - 까르네의 재수출기간과 유효기간부터 봅니다. 기간이 지나면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처분 범위 결정 - 국내에 남길 물품과 재수출할 물품을 나눕니다. 일부만 남기면 분할승인을 함께 신청합니다.
- 수입요건 점검 - 남길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 신청과 납부 -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내고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냅니다. 승인서를 받은 뒤에 넘깁니다.
- 매수인 확인 - 사는 쪽은 매도인에게 승인서를 받아 둡니다. 승인 없이 넘겨받으면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승인 없이 물품을 넘겼거나 세관 조사가 시작됐다면 거래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 위반 사건의 조사·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까르네 물품은 팔고 나서 세관에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승인을 먼저 받고 세금을 낸 뒤에 넘겨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세금을 내더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까르네에 찍힌 재수출기간, 신청서를 낸 날, 물품을 실제로 넘긴 날이 기준입니다. 재수출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용도 외 사용신청 길이 막히고 가산세 추징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기록은 조사와 불복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인도일, 세관 신청 접수일이 정리돼 있어야 승인 전 양도였는지, 과실이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쪽이라면 매도인에게 받은 승인서가 대신 세금을 낼 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면세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사안은 까르네 기재 사항과 거래 일자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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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97조 제2항·제3항 제2호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4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4항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 제1항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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