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거래처가 쿠리어 편에 보낸 견본품, 공항에서 어떻게 통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COB(쿠리어 직접 휴대) 견본품은 쿠리어의 개인 휴대품 검사 뒤 COB화물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미화 250달러 이하 견본품이면 현장에서 면세됩니다.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250달러를 넘는 견본품을 간이통관이나 정식 수입통관으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맡기기 전에 송장의 품명·수량·가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OB업체에 견본품을 맡길 때 품명, 수량, 가격을 송장과 똑같이 알려 주십시오. COB업체는 이 내용으로 물품명세서를 만들어 검사 시작 1시간 전까지 세관에 내야 하고, 화주도 그 통관 과정에 함께 법을 지킬 책임을 집니다.
COB로 들어온 견본품이라고 모두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이 견본품으로 인정하는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회사 F사는 2026년 8월 이탈리아 거래처가 새 시즌 원단 견본과 단추 샘플을 급히 보내겠다며 COB 업체를 쓰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견본 가격은 송장상 모두 420달러였습니다. F사는 쿠리어가 비행기로 직접 들고 오는 화물은 일반 택배와 통관이 어떻게 다른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물품명세서에 「sample」이라고만 적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COB화물 통관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COB화물은 쿠리어의 개인 휴대품 검사를 마친 뒤 COB화물 장치장으로 옮겨 검사하고, 면세통관하거나 유치한 뒤 정식 수입통관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COB를 운반원이 항공기에 직접 타고 화물을 휴대·기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업서류와 견본품이고, COB 업체와 쿠리어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1
물품명세서 제출
COB 업체가 검사 시작 1시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2
쿠리어 휴대품 검사
COB화물 전용검사대에서 개인 휴대품 검사
- 3
검사장 반입
COB화물을 지정된 COB화물 검사장으로 이송
- 4
선별·검사
엑스레이 검사, 선별 물품은 정밀검사
- 5
면세 또는 유치
이상 없으면 현장 면세, 과세 대상은 유치 후 통관
2026. 10. 7. 기준 현행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흐름입니다. 모든 COB화물은 지정된 COB화물 검사장으로 반입해 통관해야 하고, 선별되지 않은 물품은 엑스레이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서 면세 처리합니다. 사례집은 관련 법령으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를 들었지만, COB 업체 등록 근거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입니다.
COB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COB화물로 인정되는 물건은 세 가지입니다.
- 무세 서류류 - 선적서류, 계약서, 보고서, 인쇄물, 업무용 CD, 사진, 도표처럼 관세와 내국세가 붙지 않는 물품입니다.
- 수출입 관련 견본품 - 수출물품 제조용 견본품이나 주문 수집·광고 목적으로만 들여오는 견본품입니다.
- 긴급 원재료·하자보수용 물품 - 수출용 견본품 제작용 원재료와 하자보수용 물품으로, 송품장이나 사유서로 급히 보낼 필요가 확인되고 세관장이 인정한 것입니다.
판매용 상품이나 쿠리어 개인 물품은 COB화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관장은 화물량이 늘어 검사에 지장이 있으면 세 번째 물품을 COB 절차에서 뺄 수 있습니다.
COB 견본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로 세관장이 견본품으로 인정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250달러를 넘는 견본품과 하자보수용 물품은 세관장이 COB화물로 인정하면 휴대품유치서에 따라 간이통관합니다. 화주가 원하지 않으면 일반 화물처럼 정식 수입통관을 합니다. 수출용 견본품 제작용 원재료처럼 나중에 관세환급을 받을 물품은 처음부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 물품 | 통관 방식 | 세금 |
|---|---|---|
| 견본품 250달러 이하 | 현장 면세 | 면제 |
| 견본품 250달러 초과 (핵심 행) | 휴대품유치서 간이통관 | 과세 |
| 하자보수용 물품 | 휴대품유치서 간이통관 | 과세 |
| 환급 대상 원재료 | 정식 수입통관 | 과세 후 환급 |
| 화주가 간이통관 거부 | 정식 수입통관 | 과세 |
250달러 이하라도 세관장이 견본품으로 인정해야 면세되고, 판매용 상품은 COB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위 사례처럼 견본 가격이 420달러면 250달러 면세 범위를 넘으므로 간이통관이나 정식 수입신고로 세금을 냅니다. 세관은 유치한 COB화물에 대해 현품검사와 가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명세서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품목을 일부러 빼거나 품명·가격·수량을 거짓으로 적으면 관세법이나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 면세나 반입 제한을 피하려고 같은 물건을 나눠 들여오는 것도 조사 사유입니다. 물품명세서에는 「sample」「fabric」처럼 막연한 품명을 적지 말고 품명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COB 업체는 물품명세서에 대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화주와 함께 통관 과정의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쿠리어가 COB화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을 들여오면 7일 이내에서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쿠리어 개인 휴대품은 미화 150달러까지만 면세되고, 술은 1리터 이하로 60달러 이하인 1병만 면세됩니다.
COB화물 통관 대응 순서
- 업체 확인 - 쓰려는 COB 업체가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물품 범위 확인 - 보낼 물건이 서류, 견본품, 긴급 하자보수용 물품인지 봅니다. 판매용 상품은 COB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 송장 정리 -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송장에 구체적으로 적어 COB 업체에 넘깁니다. 물품명세서는 이 송장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 세금 방식 선택 - 250달러를 넘는 견본품이면 간이통관과 정식 수입통관 가운데 고릅니다. 관세환급을 받을 원재료는 정식 수입통관으로 진행합니다.
- 유치 시 대응 - 검사에서 유치되면 유치 사유와 가격심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견본품 용도를 보여 줄 거래처 메일이나 주문서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본품 해당 여부나 가격을 두고 세관과 판단이 갈리거나 분할 반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관세법위반 조사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쿠리어가 직접 들고 오면 세관 절차가 간단하거나 생략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COB화물도 지정된 검사장에서 엑스레이와 정밀검사를 거치고, 세금은 견본품 면세 기준과 일반 과세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빠른 것은 운송이지 세관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 자료는 송장과 물품명세서입니다. COB 업체는 화주가 넘긴 송장으로 명세서를 만들어 검사 1시간 전에 냅니다. 품명을 막연하게 적거나 가격을 낮춰 적으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유치나 조사로 이어지면 이 서류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견본품이라는 사실은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주문서, 견본 사용 계획으로 보여 줘야 하고, 분할 반입 의심을 받으면 발송 일정과 이유를 날짜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COB 견본품 통관 분쟁은 송장·물품명세서와 거래 자료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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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4항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제3호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제2호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4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4항
-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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