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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으로 산 물품, 가격 속 관세와 부가세는 과세가격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DDP 가격에 우리나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면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세금을 실제 지급한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DDP 조건과 세액 계산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넣은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세금을 따로 적은 송품장을 다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DDP 조건과 세액 계산 내역으로 뺄 금액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11월 독일 장비업체에서 포장기계를 DDP 조건으로 샀습니다. 계약 금액은 8만 5천 달러였고, 판매자가 우리나라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인천항에서 A사 공장까지의 배송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송품장에는 총액 한 줄만 적혀 있어 A사는 8만 5천 달러 전체를 과세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결산 때 세금이 이중으로 계산된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DDP 가격에 들어 있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서 빠지나요?

네, DDP 가격 안에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다면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의 출발점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금액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은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DDP는 판매자가 수입국 통관 비용과 세금까지 부담하고 구매자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넘기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에는 물품 대금 외에 우리나라 세금과 국내 배송비가 섞여 있습니다. 세금 부분을 그대로 두고 신고하면 관세를 매길 기준에 관세 자신이 다시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관세청은 DDP 조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DDP 조건이면 송품장에 세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DDP 조건 수입에서 국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빼고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DDP 가격에는 수입국 세금이 들어 있다는 점이 거래조건에서 드러나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 안에서 그 금액을 가려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세관이 보는 것은 송품장의 표기 방식이 아니라 공제액을 계산한 근거입니다. 적용한 관세율, 과세환율, 부가가치세 계산 과정을 정리해 두어야 세관 심사에서 공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수입항에서 공장까지 배송비도 뺄 수 있나요?

네, 수입항에 도착한 뒤 국내에서 물품을 옮기는 데 든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구분되면 과세가격에서 뺍니다. 관세청 고시도 컨테이너 문전배달 운송계약에서 운송료가 구분되면 수입항 도착 이후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운송업체 견적서나 판매자의 비용 내역으로 국내 구간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DDP라도 빼면 안 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수입항까지 오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는 DDP 가격에 들어 있더라도 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국 안에서 든 내륙 운송비와 포장비도 판매자가 부담한 물품 대가의 일부로 남습니다.

DDP 가격 구성별 과세가격 처리(2026. 10. 7. 기준)
가격 구성과세가격준비할 자료
물품 대금포함계약서·송품장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포함운임·보험료 명세서
수출국 내 운송·포장비포함판매자 비용 내역
우리나라 관세·부가가치세 (핵심 행)공제세액 계산 내역
수입항 이후 국내 운송비공제운송 견적서
수입 후 설치·기술지원비공제용역 계약서

공제 항목은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만 과세가격에서 뺍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 빼는 금액 - 우리나라 관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비, 수입 후 설치·조립·기술지원 비용
  • 남기는 금액 - 물품 대금,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수출국 내 비용
  • 조건 - 빼는 금액은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DDP 수입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계약 조건 확인 - 계약서와 송품장에 DDP 조건과 인도 장소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조건이 모호하면 공제 근거가 약해집니다.
  • 공제액 계산 - 관세율과 과세환율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국내 배송비는 견적서로 따로 뽑습니다. 계산식을 문서로 남깁니다.
  • 신고 전 정리 - 수입신고 때 공제한 금액과 근거 자료를 가격신고에 함께 냅니다. 세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같은 자료로 답합니다.
  • 이미 신고했다면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 그 뒤라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 거부되면 -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을 준비합니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심판청구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우리 쪽 수입자 명의로 세금을 냈는지, 계약 금액에 세금 정산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세금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DDP로 사면 판매자가 다 처리해 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한 번 더 붙기도 합니다. 총액을 그대로 적으면 세금 위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공제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계산 근거 문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의 인도 조건, 판매자와 주고받은 세금 정산 메일, 국내 배송 견적서를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만든 계산표만으로는 신고 당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와 그 뒤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거부하면, 신고 당시부터 금액이 나뉘어 있었다는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DDP 같은 인도 조건이 섞인 과세가격 사안은 계약 조건과 세액 계산 근거를 신고일 기준으로 다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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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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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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