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덤핑방지관세를 낸 원재료로 수출하면 그 관세도 환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덤핑방지관세가 붙은 수출용원재료는 환급이 제한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뺀 기본 세액 부분만 돌려받습니다. 환급특례법과 시행규칙 별표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 적용 물품을 환급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제한비율 계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에서 덤핑방지관세 세액이 따로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세 환급은 물품을 수출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덤핑방지관세 때문에 환급액이 줄어드는 원재료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붙었다고 해서 그 원재료 전체가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만큼은 그대로 환급 대상이므로 환급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9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강판을 들여오면서 기본관세 800만원과 덤핑방지관세 2,000만원, 합계 2,800만원을 냈습니다. 이 강판으로 만든 주방설비를 2026년 4월 해외로 수출한 뒤 개별환급을 준비하다가, 덤핑방지관세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덤핑방지관세 부분은 환급이 제한되고 기본관세 800만원 부분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환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원재료는 환급이 제한되고, 덤핑방지관세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 부분만 환급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그 이유를 탄력관세를 매기는 목적에서 찾습니다.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보복관세는 우리 무역이익을 침해한 교역상대국을 제재하려고 매기는 세금입니다. 수출했다는 이유로 이 세금까지 돌려주면 처음 부과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은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면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한하는 물품과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에 맡깁니다. 이 별표는 2007. 4. 23. 개정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사례집 안내와 현행 기준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환급이 제한되는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를 적용받은 수입 원재료가 환급 제한 대상입니다. 셋 다 기본관세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관세입니다.
- 덤핑방지관세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덤핑차액 이하로 추가 부과합니다.
- 상계관세 - 외국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을 때 보조금 금액 이하로 추가 부과합니다.
- 보복관세 - 교역상대국이 우리 수출물품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해 무역이익이 침해될 때 피해상당액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긴급관세나 할당관세처럼 다른 탄력관세가 적용된 원재료는 시행규칙 별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에 없는 관세는 이 조항으로 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환급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되는 금액은 덤핑방지관세 등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제한비율은 「(덤핑방지관세 등 적용 후 세액 -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 ÷ 적용 후 세액」입니다. 환급 대상 세액에 「1 - 제한비율」을 곱한 만큼만 환급되므로, 결국 덤핑방지관세 등이 없었을 때의 세액만 돌려받습니다.
| 구분 | 세액 |
|---|---|
| 기본관세 | 800만원 |
| 덤핑방지관세 | 2,000만원 |
| 적용 후 세액 합계 | 2,800만원 |
| 환급 가능 세액 (핵심 행) | 800만원 |
환급 가능 세액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과 같습니다.
출처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단순 예시 계산)
앞의 사례에서 적용 후 세액은 2,800만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은 800만원입니다. 제한비율은 2,000만원을 2,800만원으로 나눈 값이고, 2,800만원에 「1 - 제한비율」을 곱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덤핑방지관세 2,000만원은 수출을 하더라도 원가로 남는다고 보고 수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환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원재료도 있나요?
네,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는 환급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규칙이 별표를 적용하면서 이 두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이런 곳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왔다면 그 생산·반출 경로를 보여 주는 서류가 제한 적용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환급액이 적게 결정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환급금 결정도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이므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원재료에 실제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는지,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세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세공장 생산품 제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반대로 덤핑방지관세 부분까지 이미 환급받았다면 과다환급금으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때 자진신고를 검토합니다.
덤핑방지관세 원재료 환급 대응 순서
- 원재료 세액 확인 - 수입신고필증에서 기본관세와 덤핑방지관세 세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상계관세나 보복관세가 함께 붙었는지도 봅니다.
- 생산 경로 확인 - 원재료가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환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환급 대상 기간 확인 - 수출용원재료가 기준일부터 거슬러 2년 이내에 수입된 것인지 봅니다. 수출에 장기간이 걸리는 물품에 불가피한 지연사유가 있으면 3년까지 인정됩니다.
- 환급신청 -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결정 내역의 환급액이 제한비율을 적용한 계산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불복 검토 - 환급금 결정이 계산과 다르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재료가 내국신용장으로 여러 번 거래됐거나 공급자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르면 거래 서류와 부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 결정과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원재료 세액 확인
수입신고필증에서 기본관세와 덤핑방지관세 구분
- 2
생산 경로 확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생산품이면 제한 제외
- 3
환급신청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
- 4
결정 내역 대조
제한비율 적용 금액과 비교
- 5
불복 검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덤핑방지관세를 낸 원재료로 수출하면 낸 관세를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덤핑방지관세 부분은 환급되지 않고 기본관세 부분만 환급됩니다. 이 차액은 수출 원가로 남기 때문에 견적을 낼 때부터 반영해야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판단은 원재료 수입 당시의 세액 내역으로 갈립니다. 수입신고필증에 기본관세와 덤핑방지관세가 나뉘어 적혀 있어야 제한비율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국내 거래로 넘겨받았다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에 이 내역이 그대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환급 결정에 불복하거나 과다환급금 징수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덤핑방지관세가 없는 원재료까지 제한비율을 적용했거나, 보세공장 생산품인데 제외하지 않았다면 수입 내역과 생산 경로 자료로 그 차이를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환급 제한 사안은 원재료별 수입 세액과 생산 경로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출한 제품의 원료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면 우리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하나요?
- 주문과 다른 물건이 수입됐는데 되돌려 보낼 때 어떻게 수출신고하나요?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
- 관세법 제51조
- 관세법 제119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