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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독일 쇼핑몰에서 산 호주산 신발, 한-호주 FTA로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호주에서 만든 신발이라도 독일 쇼핑몰이 독일에서 보냈다면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호주 FTA 세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FTA 특례법은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된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운송장에서 실제 발송국과 경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구해 내는 것으로는 직접운송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고, 호주가 아닌 독일에서 판매·발송된 운송경로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호주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받아 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문처럼 독일 쇼핑몰이 독일에서 보낸 물품은 서류를 갖춰도 한-호주 FTA 세율을 받기 어렵고, 세금 계산은 일반 직구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독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180유로짜리 가죽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받은 신발 안쪽 라벨에 호주 생산 표시가 있었고, 특송업체는 물품가격이 소액면세 기준을 넘는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안내했습니다. A씨는 호주산이니 한-호주 FTA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 않은지, 원산지증명서를 내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쇼핑몰에서 산 FTA 체결국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관세청은 호주에서 만든 신발이라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배송됐다면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호주 FTA 세율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FTA 혜택을 받으려면 물품이 원산지인 호주에서 한국으로 곧바로 운송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생산국이 체약상대국이라는 사실과 운송경로는 따로 따지는 요건이라는 취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원산지로 결정된 물품이라도 생산된 뒤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오면 언제나 FTA가 안 되나요?

아니요,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만 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의 핵심은 경유국에서 물품이 그 나라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운송 과정에만 머물렀느냐입니다. 독일 쇼핑몰이 재고로 들여와 독일에서 판매하고 독일에서 발송한 물품은 환적이나 일시 보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운송경로별 직접운송 인정 여부
운송경로직접운송협정세율
원산지국에서 바로 한국인정요건 충족 시 가능
경유국 보세구역 환적만인정요건 충족 시 가능
경유국 보세구역 일시 보관인정요건 충족 시 가능
경유국에서 판매·발송 (핵심 행)불인정적용 불가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따로 정하면 협정이 우선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3항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따로 정하면 협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3국 경유라도 협정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운송서류에 적출국·환적국·환적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는 물품이라면 달라지나요?

아니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는 서류를 세관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원산지와 직접운송 요건까지 면제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의 물품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으면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 수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1천달러 이하를 맞춘 물품은 제외됩니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구분제출 면제 물품
세관 제출 요구원칙적으로 요구 못 함
원산지 기준 충족그대로 필요
직접운송 요건 (핵심 행)그대로 필요
협정관세 적용신청수리 전 신청 필요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이 대상이고 분할 수입 등 부정한 방법은 제외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 물품이 원산지 기준과 직접운송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차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FTA 세율을 받지 못하면 일반 해외직구 물품과 같이 소액면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180유로를 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에는 운임을 원칙적으로 빼고 계산하지만, 운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으로 봅니다.

호주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사서 호주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보내는 주문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3국 쇼핑몰 직구 FTA 대응 순서

  • 판매자와 발송지 확인 - 주문한 쇼핑몰의 소재국과 실제 발송국을 운송장으로 확인합니다. 생산국과 발송국이 다르면 직접운송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 경유 사유 확인 - 제3국을 거쳤다면 보세구역 환적이나 일시 보관에 그쳤는지 봅니다. 그 나라에서 판매된 물품이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소액면세 판단 - FTA를 받을 수 없다면 물품가격을 과세환율로 환산해 150달러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일반 세율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 다음 주문 경로 정리 - 같은 물품을 다시 산다면 원산지 나라의 판매자가 직접 보내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통관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구제 검토 - 직접운송된 물품인데 FTA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과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배제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유국 보세창고에서 나눠 보냈거나 판매자와 발송자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와 관세 추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구한 물건에 체약상대국 생산 표시가 있으면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디서 만들었는지와 어디서 보냈는지를 따로 봅니다. 제3국 쇼핑몰이 재고로 들여와 판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구해도 직접운송 요건에서 막힙니다.

판단 자료는 운송장과 주문 내역입니다. 적출국, 환적국, 환적일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이고, 세관은 제3국 선적물품을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으로 보고 원산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문 화면만 저장해 두지 말고 발송 국가가 드러난 운송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정관세가 배제되어 차액이 부과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결국 운송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경유국에서 보세구역 환적만 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이지 못하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주문·운송 기록으로 원산지와 운송경로를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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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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