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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 비교대상업체는 어떻게 고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동종·동류비율의 비교대상업체는 같은 해에 같은 품목번호 물품을 수입한 같은 업종 업체 가운데 수입금액, 외부감사 의견, 국내판매형태 요건을 충족한 업체로 고르고, 이익률이 동떨어진 업체는 뺍니다.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이 선정 기준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세관이 통보한 업체 명단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고른 비교대상업체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군, 업종, 국내판매형태는 세관이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항목이므로, 통보 전 단계부터 자기 회사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방용품을 수입해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B사는 2026년 세관 심사에서 거래가격을 인정받지 못했고, 세관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하겠다며 동종·동류비율을 35%로 통보했습니다. B사 회계자료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45%였는데, 세관은 그 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20%인 42%를 넘는다며 35%를 적용했습니다. B사는 세관이 고른 비교대상업체 중 제조업체가 섞여 있다며 선정 기준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해야 하고, 그 비율은 고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골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그 순서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먼저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를 정하고 품목번호와 업종으로 후보군을 고릅니다. 다음으로 수입금액과 외부감사 의견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수입금액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차이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빼서 최종 확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025. 7. 1.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사례집이 고시 제33조·제34조만 들었지만, 비율 계산과 의견 제출 기회는 고시 제35조에 따로 있습니다.

동종·동류비율은 과세가격 계산에 언제 쓰이나요?

동종·동류비율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를 뺄 때 쓰는 기준 비율입니다. 납세의무자 회계자료로 계산한 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20% 이하이면 납세의무자 비율을 쓰고, 넘으면 동종·동류비율을 씁니다.

공제할 비율이 낮아지면 국내판매가격에서 빼는 금액이 줄어 과세가격이 올라갑니다. 위 사례에서 B사 비율 45%가 인정되지 않고 35%가 적용되면, 판매가격의 10%포인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교대상업체가 누구냐에 따라 추징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판매가격 방법은 거래가격,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세관이 뒤 순서의 방법을 쓰려면 앞 방법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세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은 어떻게 정하나요?

세관장은 먼저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를 연도별로 정하고, 그 품목번호 물품을 같은 해에 수입했고 업종이 같은 업체를 후보군으로 삼습니다.

  • 산출대상 품목군 - 품목번호, 물품과 산업의 특성,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국내판매형태·사업부문을 고려해 연도별로 정합니다.
  • 동종·동류 품목번호 - 10단위부터 2단위까지 중 대표성 있는 품목번호, 품목군 전체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번호로 정합니다.
  • 수입실적 - 납세의무자와 같은 연도에 그 품목번호 물품을 수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업종 - 사업자등록상 납세의무자 업종, 또는 주요 경쟁업체 업종 등을 고려해 고른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어떤 업체가 비교대상업체로 남고, 어떤 업체가 빠지나요?

후보군 가운데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50%부터 150%까지이고,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이며, 국내판매형태가 같거나 비슷하고,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만 비교대상업체로 남습니다.

동종·동류비율 비교대상업체 선정·제외 기준
단계요건
후보군같은 해 같은 품목번호 수입
같은 업종(사업자등록)
선정수입금액 50~150%
외부감사 의견 적정
판매형태 같거나 유사
제외수입 비중 30%·10% 미만
이익률 50% 미만·150% 초과
특수관계 영향 인정 업체

수입 비중 기준은 상품 판매형태 30%, 제조가공 후 판매형태 10%입니다.

출처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제2항·제3항

남은 업체 중에서도 다음 업체는 뺍니다.

  • 수입 비중이 낮은 업체 - 매출원가 대비 해당 품목 수입금액 비율이 상품 판매형태는 30% 미만, 제조가공 후 판매형태는 10% 미만인 업체입니다.
  • 이익률이 동떨어진 업체 - 업체별 매출총이익률이 전체 비교대상업체 평균 비율의 50% 미만이거나 150%를 넘는 업체입니다.
  • 특수관계 영향 업체 -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입니다.

최종 동종·동류비율은 남은 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처럼 상품을 사서 파는 B사의 비교대상에 제조가공 후 판매하는 업체가 섞였다면, 국내판매형태 요건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관이 고른 비교대상업체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은 품목군·품목번호, 업종, 국내판매형태, 납세의무자 비율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하고, 산출한 비율과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동류비율 산출과 다툼 절차
  1. 1

    품목군·업종 결정

    세관이 정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 2

    비율 산출·서면 통보

    산출내역서로 비율과 근거를 받습니다

  3. 3

    이의 제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세청장에게

  4. 4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5

    심사·심판청구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은 이의를 받으면 납세의무자가 낸 자료와 업계·단체 자료를 검토해 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추징 예정 통지가 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종·동류비율 대응 순서

  • 적용 순서 확인 - 세관이 거래가격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방법을 왜 쓸 수 없었는지 근거를 받습니다. 앞 순서가 가능했다면 그것부터 다툽니다.
  • 의견 제출 - 품목군, 품목번호, 업종, 국내판매형태가 정해지기 전에 자기 회사 사업 내용을 담은 의견을 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기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명단 점검 - 통보받은 비교대상업체마다 수입금액 범위, 감사의견, 판매형태, 이익률 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가 있으면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이의 제기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업계 자료를 함께 내면 재산출 근거가 됩니다.
  • 불복 준비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이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하거나 판매형태가 섞인 회사라면 손익계산서 구분 방식에 따라 비교대상업체 범위가 달라지므로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판매가격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이 정하는 숫자라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넣었는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지고, 고시는 업체마다 따져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판단은 선정 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많이 갈립니다. 품목군과 국내판매형태를 정하기 전에 회사가 상품을 그대로 파는지, 가공해서 파는지를 손익계산서 구분과 함께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이의 기간도 이 기록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비교대상업체별 감사의견, 수입금액, 이익률을 대조한 표가 있어야 세관 산출 비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동종·동류비율 사안은 비교대상업체별 요건 충족 여부를 회계자료와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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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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