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를 수입해 팔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는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되고,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 팔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가 이 금지와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두 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증 제품을 계속 들여와 팔려면 인증만료 3개월 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의 자국 인증서나 수출국 판매 실적은 국내 판매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팔 수 있는지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초 해외 브랜드의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300대를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품이라 국내에서도 바로 팔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조사에서 받은 서류는 수출국 안전인증서뿐이었습니다. F사는 수입신고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식당에도 팔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는 여러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을 갖춰야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HS 제8509.80-4000호로 분류되는 이 물품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수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세부 절차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라는 안내도 함께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하수도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는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증 제품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그중 실제로 판매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하수도법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왜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나요?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오수와 함께 흘려보내는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고시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사용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면 수입해 팔 수 있나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 안전인증까지 받은 제품만 예외로 팔 수 있습니다. 인증은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으로 나뉩니다. 공장심사는 판매자나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인지를 보고, 제품시험은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지를 봅니다.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담당 기관 |
|---|---|---|
| 공장심사 | 임의 조작 불가 일체형 | 한국물기술인증원 |
| 제품시험 (핵심 행) | 고형물 80% 이상 회수 | 지정 시험기관 |
| 전기용품 안전인증 | 모델별 인증 | 안전인증기관 |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한국물기술인증원 |
제품시험은 고형물 배출 20% 미만이어도 통과하며, 공장심사 합격 후에만 받습니다.
출처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5조·제9조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수입업자도 모델별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없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식당이나 사무실에 팔아도 되나요?
아니요,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판매·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면 오수처리시설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만 허용됩니다.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 설치하면 사용자가 하수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판매자도 금지 명령 위반 판매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장소 | 사용 가능 여부 |
|---|---|
| 하수처리구역 안 일반가정 | 가능(인증 제품) |
| 오수처리시설 설치 일반가정 | 가능(인증 제품) |
| 그 밖의 일반가정 | 불가 |
| 식당·사무실 등 업소 (핵심 행) | 불가(과태료) |
금지된 곳에서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2조,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인증 없이 들여와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사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했다면 그와 별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인증 제품을 판매·설치한 사람은 설치 장소, 날짜, 제품고유번호를 인증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판매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수입 준비 순서
- 인증 여부 확인 - 수입하려는 모델이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이 없으면 수입 전에 인증부터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안전인증 - 같은 모델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습니다. 수출국 인증서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수입요건 확인 - 통합공고에서 자원재활용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이 함께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처 제한 - 일반가정에만 판매하도록 판매 조건과 설치 대상을 정합니다. 식당·사무실 납품은 피합니다.
- 설치 기록 관리 - 판매·설치 때마다 설치 장소와 제품고유번호를 인증정보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인증만료 3개월 전에는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생물 발효 방식처럼 구조가 다른 제품이나 업소용 제품은 인증 방법과 판매 가능 범위가 달라 제품 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요건 미비 물품의 통관보류·관세법위반 조사와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물 분쇄기는 해외에서 흔한 가전이라 수입신고만 하면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하수도법상 판매·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이고, 인증 제품만 예외로 일반가정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이후의 기록이 수입만큼 중요합니다. 설치 장소와 제품고유번호를 인증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기록, 구매자가 일반가정이라는 확인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식당 설치나 무인증 제품 판매로 조사를 받으면 이 기록이 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인증서 사본과 설치 내역을 모델별로 묶어 보관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요건이 걸린 전기제품 사안은 인증 내역과 판매·설치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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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 제2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5조 제1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2조
-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7호
-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 제4항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4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