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FOB로 샀는데 공장에서 선적항까지 운송비를 따로 냈다면 관세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FOB 조건으로 사면서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운송비를 송품장과 별도로 판매자에게 냈다면 그 금액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넣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총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고,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가산요소로 더합니다. 지금은 판매자의 별도 청구서와 선사 운임명세서를 모아 빠진 구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국 내 운송비나 해상운임을 빼고 신고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판매자에게 따로 낸 수출국 내 운송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넣을지, 운임 가산요소로 넣을지를 두고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과세가격에 들어가므로, 같은 금액을 두 번 넣지 않도록 정리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구장비 수입업체 E사는 2025년 7월 미국 제조사에서 과학분석장비 1대를 FOB 조건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보낸 송품장은 공장도가격 12만 달러로만 되어 있었고,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 운송비와 관련 비용 4,000달러는 제조사가 따로 청구해 E사가 별도로 송금했습니다. E사는 송품장 금액에 해상운임만 더해 신고하려다가, 따로 낸 4,000달러도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품장과 따로 낸 수출국 내 운송비도 과세가격인가요?
네, FOB 조건으로 사면서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운송비를 판매자에게 따로 냈다면 그 금액은 물품 대금의 일부로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갑니다. FOB 조건에서는 선적항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일이 판매자의 몫인데, 그 비용을 송품장 밖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치렀기 때문입니다. 관세법은 실제지급가격을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에서도 이 정의는 같습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송품장과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수출국 내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넣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74번은 FOB 조건 거래인데 송품장은 판매자 공장도가격으로 되어 있어 수출국 내 운임이 빠진 사안을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그 운임이 당초 FOB 가격에 들어 있지 않은 물품대금을 이루는 것이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FOB 조건에서는 선적 뒤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그 운임을 과세가격에 더하고, 보험료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더합니다. 관세법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정하고, 시행령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고시는 계약상 구매자가 수입항까지 운임을 내기로 한 경우 그 운임을 실제지급가격에 더하도록 합니다.
| 운송 구간 | 누구에게 냈나 | 과세가격 처리 |
|---|---|---|
| 공장에서 선적항까지 (핵심 행) | 판매자에게 별도 지급 | 실제지급가격 포함 |
|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 | 선사·운송주선인 | 운임 가산 |
| 수입항까지 보험 | 보험사(실제 가입 시) | 보험료 가산 |
| 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송 | 국내 운송업체 | 구분되면 공제 |
보험료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더하고, 운임은 운임명세서로 산출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제26조
- 공장에서 선적항까지 운송비 - 판매자에게 따로 냈다면 실제지급가격에 넣습니다.
-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 운임 -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낸 금액을 가산합니다.
- 보험료 -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산합니다.
- 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송비 -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습니다.
운임명세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임과 보험료는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나 이를 대신할 서류로 산출하고, 이런 서류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만 운송거리와 운송방법을 고려한 시행규칙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출국 내 운송비도 판매자의 청구서와 송금증이 있어야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 세관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다른 금액이 잡힐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송금 내역을 수입신고 건과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자 청구서에 운송비와 수출통관비, 선적비가 한데 묶여 있다면 항목별 금액을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국 내 운임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거래조건 확인 - 계약서의 인도조건과 송품장 가격의 구성이 맞는지 봅니다. FOB 계약인데 송품장이 공장도가격이면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 별도 청구 확인 - 판매자가 따로 청구한 운송비, 수출통관비, 선적비를 모읍니다. 송금증과 청구서를 짝지어 둡니다.
- 수입항까지 운임 정리 - 선사나 운송주선인에게 낸 운임과 보험료 명세서를 확보합니다. 보험은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복 점검 - 같은 운송비가 송품장과 운임명세서에 두 번 잡히지 않았는지 맞춰 봅니다. 수입항 도착 뒤 비용은 구분해 뺍니다.
- 보정 또는 수정신고 - 빠진 금액이 있으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지났으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세관의 과세전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따로 청구한 비용에 수입물품과 무관한 다른 용역 대가가 섞였는지에 따라 넣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FOB 계약이니 해상운임만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송품장이 공장도가격이면 FOB 가격에 들어 있어야 할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구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구간 비용을 따로 냈다면 그것도 물품 대금입니다.
그래서 운송 구간별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판매자의 별도 청구서, 송금일, 선사 운임명세서가 구간별로 짝지어져 있어야 빠진 금액과 중복된 금액을 함께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비용 항목 이름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다시 잡을 때 금액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시행규칙 기준으로 운임이 계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추징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운임·운송비 과세가격 사안은 운송 구간별 지급 기록을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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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FOB로 사서 운임과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나요?
- 수출국 소비세를 뺀 송품장 가격으로 관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 수출국 창고에 있던 가구를 창고인도 조건으로 사면 보관료도 관세에 들어가나요?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4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 제5호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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