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수출국 소비세를 뺀 송품장 가격으로 관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출할 때 면제되는 수출국 소비세를 뺀 금액으로 송품장이 발행되고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출발점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세금이 포함된 카탈로그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금 상당액이 빠졌다는 사실을 송품장과 계약서로 구분해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국 세금 상당액을 과세가격에 넣어 세금을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카탈로그 가격과 송품장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일부러 높은 카탈로그 가격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세금이 빠진 이유를 보여 줄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초 해외 제조업체 카탈로그를 보고 주방기기를 주문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현지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이 적혀 있었지만, 수출할 때는 그 소비세가 면제되어 판매자는 소비세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송품장을 발행했습니다. D사는 송품장 금액대로 대금을 보냈고, 수입신고를 앞두고 카탈로그 가격과 송품장 가격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탈로그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뺀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수출할 때 면제되거나 환급되는 수출국 내국세를 뺀 금액으로 송품장이 발행되고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의 출발점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내수 판매용 가격은 이 거래에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처럼 송품장 금액대로 송금했다면, 그 송금액에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같은 가산 요소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국에서 수출할 때 경감·면제되거나 환불받는 조세는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출국 내국소비세가 포함된 카탈로그 가격으로 주문했으나 송품장은 소비세 상당액을 뺀 가격으로 발행된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경감이나 환불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실제지급가격에서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수출국 세금이 빠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판매자의 송품장, 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에서 세금 상당액이 빠진 금액이 일관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송품장에 카탈로그 가격과 면세 금액이 나란히 적혀 있거나, 계약서에 수출 면세가격으로 거래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신고가격이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등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자료를 내지 못하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정해집니다.
어떤 세금이 과세가격에서 빠지나요?
우리나라에서 그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공과금은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과세가격에서 뺍니다. 수출국 내국세는 구매자가 실제로 그 세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세금 포함 가격을 그대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 상황 | 과세가격 | 판단 기준 |
|---|---|---|
| 수출 면세분 빼고 송품장 발행 (핵심 행) | 제외 | 송품장대로 지급 |
| 세금 포함 가격 그대로 지급 | 포함 | 실제 지급 총액 |
| 우리나라 관세·부가가치세 | 제외 | 총액에서 구분 가능 |
| 도착 후 세금 상당액 환불 | 반영 안 됨 | 가격조정약관 없을 때 |
수출국 세금이 빠졌다는 사실은 송품장·계약서·송금 내역으로 구분해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2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에 판매자가 세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도착 이후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루어진 가격 환불이나 감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지급가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세금이 빠진 가격은 거래할 때부터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수출국 내국세 공제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가격 구성 확인 - 카탈로그 가격, 송품장 가격, 실제 송금액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세금 상당액과 맞는지 봅니다. 차이의 이유가 세금 말고 다른 할인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면세 근거 확보 - 판매자에게 수출 면세 사실이 드러나는 송품장 문구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계약서에 면세가격 조건을 적어 두면 더 분명합니다.
- 신고가격 결정 - 실제로 지급한 송품장 금액에 운임·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더해 신고합니다. 카탈로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자료 요구 대응 - 세관이 신고가격의 증명 자료를 요구하면 송품장·계약서·송금 내역을 함께 냅니다. 내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과다 납부 정정 - 이미 세금 포함 가격으로 신고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대금을 받은 뒤 나중에 세금 상당액을 돌려주기로 한 거래라면 계약 시점과 환급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경정청구와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탈로그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면 저가신고로 의심받을까 봐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출발하고, 수출 면세로 빠진 세금은 처음부터 구매자가 지급한 돈이 아닙니다. 높게 신고하면 그만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더 내게 됩니다.
문제는 세관이 가격 차이를 물었을 때 무엇을 내놓느냐입니다. 송품장에 세금 공제 내역이 적혀 있는지, 계약서에 면세가격 조건이 있는지, 송금액이 송품장과 일치하는지가 날짜별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거래 시점에 이 서류를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매자에게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세관의 증명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되고, 이미 높게 신고한 건의 경정청구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내지 못하면 거래가격 방식이 배제되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잡힐 수 있으므로, 세금 구분의 근거를 거래할 때부터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안은 송품장·계약서·송금 내역을 대조해 실제지급가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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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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