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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로 사서 운임과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FOB 조건으로 사서 수입자가 선박회사와 보험회사에 직접 낸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도에서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운임명세서와 보험료명세서를 수입 건마다 받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운임이나 보험료를 빼고 신고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부족세액의 1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운임을 더한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CIF 조건 송품장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회사의 운임 명세서와 보험회사의 보험료 명세서를 근거로 송품장 가격에 더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5월 해외 업체에서 기계 부품을 FOB 조건으로 사들였습니다. 송품장 가격은 선적항에서 배에 싣기까지의 가격이었고,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송은 E사가 선박회사와 직접 계약해 운임 2,500달러를 냈습니다.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적하보험도 E사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보험료 120달러를 냈습니다. E사는 판매자에게 준 돈이 아닌 운임과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FOB 조건이면 따로 낸 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나요?

네, FOB 조건으로 사서 구매자가 선박회사와 보험회사에 직접 낸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더하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FOB 가격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자에게 준 돈이 아니더라도 따로 더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더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추정해 더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운임 2,500달러와 보험료 120달러를 송품장 가격에 더한 금액을 과세환율로 환산해 신고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FOB 조건 수입에서 구매자가 선박회사와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구매자가 수입항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직접 맺은 사례에서, FOB 조건이라 송품장 가격이 곧 실제지급가격이고 그 안에 운임 등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낸 운임과 보험료는 가산 요소로서 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운송비는 더하고 어떤 비용은 빠지나요?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운송 비용은 더하고, 그 뒤 비용은 금액이 구분될 때 뺍니다. 관세청 고시는 구매자가 부담한 선적항 체선료, 운임과 따로 낸 컨테이너 임차료, 선적자재비와 선박개장비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운임에 들어 있는 수입항 하역비가 구분 표시되어 있거나, 문전배달 계약에서 수입항 도착 이후 운송료가 구분되면 그 부분은 빼도록 정합니다.

FOB 수입에서 운송 비용별 과세가격 포함 여부
비용과세가격조건
수입항까지 해상운임 (핵심 행)가산실제 지급 운임
적하보험료가산실제 가입한 경우
선적항 체선료가산구매자 부담분
별도 컨테이너 임차료가산운임과 따로 지급
수입항 하역비제외금액 구분 표시
수입항 이후 운송료제외운송료 구분

가산 대상은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입니다.

출처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제26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운임 명세서가 없거나 운임이 특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임과 보험료는 운송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나 이를 대신할 서류로 계산합니다. 이런 서류로 계산할 수 없으면 운송거리와 운송방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수입자나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했거나,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한 물품의 운임이 통상 운임과 현저하게 다르면, 세관은 선박회사 등이 통상 적용하는 운임을 그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수출판매 계약상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했다가 항공으로 바꿨다면, 운송 방법 변경에 따른 비용도 누가 냈는지에 따라 더할지 판단합니다.

FOB 운임 보험료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거래조건 확인 - 송품장과 계약서에서 FOB인지, 수출국 내륙 운송비까지 빠진 공장인도 조건인지 봅니다. 조건에 따라 더할 운송 구간이 달라집니다.
  • 명세서 확보 - 선박회사 운임명세서와 보험회사 보험료명세서를 수입 건마다 받습니다. 수입항 하역비나 국내 운송료가 섞여 있으면 구분 표시를 요청합니다.
  • 가산 금액 계산 - 송품장 가격에 수입항까지 운임, 실제 가입한 보험료, 구매자가 부담한 선적항 체선료 등을 더합니다.
  • 누락분 정정 - 이미 운임이나 보험료를 빼고 신고했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그 뒤에는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통상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미리 통지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임이 정상 거래였다는 자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운송계약이나 포괄예정보험으로 운임과 보험료가 나중에 확정되는 거래라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자에게 준 돈만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해 FOB 송품장 가격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과세가격은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맞추므로, 누가 운송인에게 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조건이 FOB냐 CIF냐는 가산 여부가 아니라 이미 가격에 들어 있는지를 가를 뿐입니다.

분쟁은 대개 운임 금액에서 생깁니다. 운임명세서에 수입항 하역비나 국내 배송료가 섞여 있으면 구분 표시가 있는지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고, 특수관계 선박회사를 쓰면 통상 운임과 비교됩니다. 수입 건마다 명세서를 받아 송품장, 선하증권과 함께 날짜순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관이 통상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실제 운임이 정상 거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누락을 늦게 알았다면 보정기간 6개월 안인지가 가산세 부담을 가르므로,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운임·보험료 가산 사안은 운임명세서와 선하증권, 운송계약을 대조해 수입항까지의 비용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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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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