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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늦어 수출항 창고에 맡긴 보관료도 수입 관세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공장인도조건으로 산 물건을 배가 늦어 수출항 창고에 잠시 맡기고 낸 보관료는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더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정합니다. 지금은 보관이 운송 과정의 일시 보관이었는지와 청구서 금액이 구분되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수출항 보관료를 빼고 이미 수입신고를 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면 부족세액에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

보관료를 판매자 송품장에 넣어 달라고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고업자가 발행한 보관료 청구서와 송금 내역을 갖추고, 가격신고에서 운송 관련 비용으로 더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1월 해외 제조사에서 소형 가전 8만 달러어치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샀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넘겨받았지만 실어 갈 배가 2주 늦게 들어와, D사는 그동안 수출항 근처 창고에 물건을 맡기고 보관료와 입출고비 1,800달러를 창고업자에게 냈습니다. 판매자에게 준 돈이 아닌 이 보관료도 수입 과세가격에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적이 늦어 수출항 창고에 맡긴 보관료도 과세가격에 넣나요?

네,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 보관료라면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관세법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정하고, 관세법 시행령은 그 범위를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으로 정합니다. 공장인도조건이면 공장에서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와 해상운임도 구매자가 냈으므로 함께 더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장인도조건 수입 때 구매자가 낸 비용별 과세가격 반영
비용과세가격 반영근거 성격
공장에서 수출항 운송비더함수입항까지 운임
수출항 일시 보관료 (핵심 행)더함운송 관련 비용
구매자 부담 선적항 체선료더함운송 관련 비용
해상운임·가입 보험료더함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수입항 도착 후 운송·보관구분되면 뺌도착 후 비용

가산 대상은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2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이 보관료가 실제지급가격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운송에 딸린 일시 보관 비용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80번은 공장인도조건으로 산 전기제품을 배 도착 지연으로 수출항 창고에 보관하고, 구매자가 창고업자에게 보관료와 반출입 비용을 낸 사안입니다. 관세청은 물품이 인도된 뒤 구매자가 쓴 관리비용이어서 판매자에 대한 지급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에 관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례집도 「포함될 수 있다」고 표현했으므로, 보관이 운송에 딸린 일시 보관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료에 함께 청구된 입출고 비용도 같은 성격으로 보고 더합니다.

판매자에게 준 돈이 아닌데 왜 더하나요?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 법에 정한 가산요소로 더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 활동의 비용을 간접지급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보관료는 판매자에게 간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은 누구에게 냈는지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관세평가 고시가 구매자가 부담한 선적항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넣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팔기 전에 자기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 비용을 물품값에 넣어 청구했다면, 그 보관료는 판매자에게 간 대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생긴 보관료도 더하나요?

아니요, 수입항에 도착한 뒤 생긴 운송·보관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운송 관련 가산요소는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긴 비용으로 한정되고, 관세법은 수입항 도착 뒤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실제지급가격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가 수출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청구서에 금액이 따로 적혔는지를 먼저 봅니다.

운송 구간별 비용 가산 범위
  1. 공장 인도

    이후 구매자 부담 운송비 가산 시작

  2. 수출항 대기

    일시 보관료 가산

  3. 선적·해상운송

    운임·보험료 가산

  4. 본선하역준비 완료

    가산 범위 끝

  5. 도착 후 보관·운송

    구분되면 과세가격에서 뺌

수출항 창고보관료 과세가격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확인 - 배 지연처럼 운송 과정에서 생긴 일시 보관인지 정리합니다. 선적 일정표와 선사 지연 통지를 함께 둡니다.
  • 비용 자료 확보 - 창고업자 청구서, 입출고비 내역,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수출국 보관료와 수입국 보관료가 한 청구서에 섞였다면 구분된 금액을 받아 둡니다.
  • 가산 금액 계산 - 공장에서 수출항까지 운송비, 일시 보관료, 해상운임, 실제 가입한 보험료를 더합니다.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로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 이미 신고한 건 정정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면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보관이 운송과 무관한 구매자 자신의 재고 관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기간이 길어 운송에 딸린 일시 보관으로 보기 어렵거나 보관 중 포장·가공을 했다면 계약서와 창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자에게 준 돈이 아니면 과세가격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지급가격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관세법은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을 따로 가산요소로 둡니다. 누구에게 냈느냐보다 수입항까지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인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관이 왜, 얼마 동안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선사의 지연 통지, 창고 입출고일, 선적일이 이어져 있으면 운송에 딸린 일시 보관으로 정리됩니다. 수출국 보관료와 우리나라 도착 뒤 보관료가 한 청구서에 섞여 있으면 금액을 나눈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징 범위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도착 뒤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부분까지 과세될 수 있고, 반대로 일시 보관이 아니라는 주장도 날짜 기록 없이는 하기 어렵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결론은 이 서류들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운임·운송 관련 비용 가산 사안은 선적·보관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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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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