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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비를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이어도 수입할 때 관세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중국 공장에 판매조건으로 지급한 금형비는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넣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수입물품 대가로 지급한 총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고, 수입 뒤 환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형비를 빼고 신고한 수입 건이 있는지,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금형비를 빼고 신고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이때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중에 금형비를 돌려받을 때 세관에 다시 신고하거나 관세 환급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에 이루어진 환불은 처음부터 과세가격 계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3월 중국 공장에 전동공구 케이스를 주문하면서 금형 제작비 3,000만원을 물품 대금과 따로 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적 발주가 10만 개를 넘으면 공장이 금형비를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A사는 금형비는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니 실제로 환급받은 뒤에 정산하면 된다고 보고, 케이스 대금만으로 수입신고를 해 왔습니다. 2026년 들어 세관에서 금형비 송금 내역을 묻자,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조건으로 낸 금형비도 수입물품 값에 들어가나요?

네, 수출자가 제품을 만들어 파는 조건으로 구매자가 금형비를 따로 지급했다면 그 금형비는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갑니다. 관세법은 과세가격의 출발점을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으로 정하고, 간접적인 지급액도 포함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넣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이 고시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송품장에 금형비가 적혀 있지 않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세관은 송품장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냈는지를 봅니다.

나중에 금형비를 돌려받으면 관세도 돌려받나요?

아니요, 누적 발주수량을 채워 금형비를 돌려받더라도 이미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루어진 환불이나 감액을 실제지급가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있었고, 물품 가격이 실제로 그 약관에 따라 정해진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금형비 환급 조건을 계약서에 넣을 때 그 조건이 가격조정약관 요건을 갖추는지 미리 따져 보지 않았다면, 환급은 관세와 무관한 사후 정산으로 남습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환급 조건이 붙은 금형비도 수입할 때 과세가격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70번은, 수입물품 대가와 별도로 수출자에게 금형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금형비가 실제지급가격이 되고, 수입 뒤에 금형비를 돌려받아 가격이 바뀌어도 실제지급가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사례집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를 함께 들었지만, 국내 법령으로는 관세법 제30조와 위 고시 조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금형을 직접 만들어 준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매자가 국내에서 금형을 만들어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보내 준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 생산지원 가산요소로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에 쓰이는 공구·금형·다이스를 무상이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그 가격을 총생산량 등을 고려해 배분해 더하도록 정합니다. 결론은 둘 다 과세가격에 들어간다는 것이지만, 금액을 어느 수입 건에 얼마씩 나눠 넣는지가 달라집니다.

금형비 처리 방식별 과세가격 반영(2026. 10. 7. 기준)
금형비 처리 방식과세가격 반영계산 방법
판매조건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포함실제지급가격에 합산
수입 후 누적수량 달성으로 환급 (핵심 행)감액 안 됨환급액 고려하지 않음
도착 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반영 가능약관 요건 충족 필요
구매자가 금형을 무상 제공포함생산지원으로 배분 가산

가격조정약관은 물품 도착 전에 시행규칙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제2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 금형비를 판매자에게 지급 - 판매조건으로 낸 대가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합산합니다.
  • 금형을 만들어 무상 제공 - 생산지원 비용으로 보고 수입물품에 배분해 더합니다.

금형비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세 대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만 붙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분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관이 먼저 찾아내 추징하려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폐나 가장 같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고 보면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60%로 올라갑니다.

금형비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금형비를 판매조건으로 지급했는지, 금형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봅니다. 판매자에게 낸 대가인지 무상 제공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 송금 내역 정리 - 금형비 송금일과 금액, 그 뒤 수입신고 건을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어느 신고 건에 금형비가 빠졌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환급 조건 검토 - 환급 조건이 가격조정약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갖추지 못했다면 환급은 관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보정 또는 수정신고 -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지났으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스스로 고치면 세관 추징보다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과세전통지 대응 - 세관의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고지 뒤에는 심판청구 등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형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남는지, 금형비가 여러 품목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형비를 돌려받기로 했으니 아직 확정된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에서는 반대로 봅니다. 판매조건으로 낸 순간 대가가 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물품이 도착한 뒤의 사후 정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금형비 송금일, 첫 수입신고일, 환급 조건이 들어간 계약서 작성일이 어떻게 놓이는지에 따라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보정기간 6개월이 남았는지가 정해집니다. 송금증과 공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계약서와 함께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의 과세전통지나 추징 고지 뒤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고친 시점이 세관 조사 전인지 후인지는 가산세율과 부정행위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정 시점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금형비 과세가격 사안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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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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