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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쓸 금형값을 송품장과 따로 보냈다면 그 돈에도 관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쓸 금형 구입대금을 송품장과 따로 냈다면 그 금형비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판매자 대신 부담한 비용 같은 간접적인 지급액을 실제지급가격에 넣습니다. 지금은 금형을 누가 사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 계약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금형비를 빼고 이미 수입신고를 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면 부족세액에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

금형비를 받을 때마다 판매자에게 송품장을 새로 끊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형비 지급 근거가 적힌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갖추고, 가격신고에서 그 금액을 과세가격에 넣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11월 해외 협력업체와 플라스틱 케이스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협력업체가 금형을 직접 사서 쓰고, C사가 금형비 3만 달러를 물품대금과 따로 보내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첫 물량 5만 개가 단가 2달러, 송품장 10만 달러로 들어오자, C사는 따로 보낸 금형비까지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품장과 따로 낸 금형비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네,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쓸 금형의 구입대금을 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따로 냈다면 그 금형비는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관세법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과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실제지급가격에 넣습니다. 판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산 금형 값을 구매자가 대신 부담했다면, 판매자는 그만큼 물품 대가를 더 받은 셈입니다. 금형비가 송품장에 적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격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금형비가 어느 수입분의 대가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신고 단계에서 계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송품장과 별도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준 금형대금을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79번은 매매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의 금형 구입대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관세청은 구매자가 금형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가산요소인 생산지원이 되고, 판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산 금형의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부담하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된다고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뒤쪽이어서 간접지급액으로 보았습니다.

금형을 내가 사서 무상으로 보내 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매자가 금형을 사서 판매자에게 무상이나 할인된 값으로 공급했다면 그 금형 가격이나 인하차액을 생산지원으로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물품 생산에 쓰이는 공구·금형·다이스를 생산지원 물품으로 정합니다. 더할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납세의무자는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 가격에 한꺼번에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배분하려면 최초 수입분 가격신고 때 산출기준과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금형비 부담 방식별 과세가격 처리
금형비 부담 방식과세가격 처리금액 반영 방법
판매자 구입·구매자 비용 지급 (핵심 행)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지급한 금형비 포함
구매자 구입·무상 제공가산요소(생산지원)생산량 비율 배분
구매자 구입·할인 제공가산요소(생산지원)인하차액 배분
판매자 자기 부담추가 가산 없음송품장 가격 그대로

생산지원 금액은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 가격에 전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금형비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금형비를 빼고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서 부족세액을 내야 합니다. 보정기간 6개월이 지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내야 합니다. 세관장이 경정해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이 가산세가 됩니다. 세관이 추징 내용을 미리 통지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원 금형대금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금형 소유·부담 구조 확인 - 금형을 누가 샀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판매자가 사고 구매자가 비용을 냈는지, 구매자가 사서 보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금액 확정 - 금형비 송금 내역과 금형 견적서·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구매자가 국내에서 사서 보냈다면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입니다.
  • 배분 방법 선택 - 생산지원이면 총생산량 비율로 나눌지, 최초 수입분에 전액 넣을지 정합니다. 전액 배분은 최초 가격신고 때 계산내역을 냅니다.
  • 이미 신고한 건 정정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보정기간 안에 고치면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집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배분 비율이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없는지 이때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형이 수입물품 외에 국내 생산품에도 함께 쓰이거나 금형비를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계약서와 생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형비는 송품장에 없으니 관세와 무관하다고 보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송품장보다 계약서를 먼저 봅니다. 금형비를 누가 내기로 했는지 적힌 조항 하나로 과세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형의 소유와 비용 부담을 처음 계약할 때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사고 구매자가 돈만 낸 것인지, 구매자가 사서 보낸 것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으로 볼지 생산지원으로 볼지가 갈리고, 배분 방법도 달라집니다. 금형 견적서, 송금일, 첫 선적일을 같은 파일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조사에서는 몇 해 치 금형비 송금 내역이 한꺼번에 확인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배분 계산을 미리 해 두었는지, 생산량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가 달라지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금형비 등 생산지원 과세가격 사안은 계약 조항과 생산·선적 기록으로 배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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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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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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