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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국의 어느 기관이 발급해야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FTA 원산지증명서를 누가 발급해야 하는지는 협정마다 다르며, 중국·아세안·베트남처럼 정해진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 협정과 미국·EU처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협정이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가 협정별 발급 방식을, 제8조가 기관발급 협정의 발급기관 명단을 정합니다. 지금은 적용할 협정이 기관발급 방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까지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FTA에서 수출국 정부기관의 도장이 찍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EU·칠레처럼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협정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7월부터 중국과 베트남, 미국에서 생활용품을 나눠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는 현지 무역회사 명의로 작성한 원산지 확인 서류를 보내 왔고, 미국 공급업체는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적어 보냈습니다. B사는 어느 서류로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오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상대국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해져 있으니 그 조문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청 FTA포털의 협정별 요약표에서도 발급기관을 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증명서를 두 방식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협정이 정한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협정마다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하고, 기관발급 협정의 발급기관 명단은 제8조가 정합니다.

기관발급 협정과 자율발급 협정은 어떻게 나뉘나요?

중국·아세안·베트남·인도처럼 기관발급 협정에서는 시행규칙에 적힌 상대국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인정됩니다. 미국·EU·칠레처럼 자율발급 협정에서는 정해진 수출자 등이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씁니다. 같은 나라라도 협정이 다르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과 발급 주체
협정발급 방식발급·작성 주체
한-중 FTA (핵심 행)기관발급해관총서·국제무역촉진위
한-베트남 FTA기관발급베트남 산업무역부
한-아세안 FTA기관발급국가별 지정 정부기관
한-미 FTA자율발급수출자·생산자·수입자
한-EU FTA자율발급인증수출자 등
한-칠레 FTA자율발급수출자

RCEP는 기관발급이 원칙이고 인증수출자 등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8조

  • 중국 - 한-중 FTA는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베트남 -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급합니다.
  • 아세안 - 한-아세안 FTA는 나라마다 정해진 정부기관이 발급합니다.
  • 미국 - 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 EU - 한-EU FTA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총가격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합니다.
  • RCEP -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관이 발급하되,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호주·일본·뉴질랜드 관련 물품의 수출자·생산자는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발급 협정에서 정해진 발급기관이 아닌 무역회사나 수출자 명의 서류만 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낸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중국 공급업체의 자체 서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없으므로, 중국해관총서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율발급 협정이라도 아무 서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정이 정한 작성자와 기재사항을 갖춰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하며 서명할 자가 서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도 협정마다 달라 한-미 FTA는 서명일부터 4년, 별도 규정이 없는 협정은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협정관세가 배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발급기관이나 서식 문제로 협정관세가 배제돼 관세를 추가로 내라는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을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것으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 적용 배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오류의 성격부터 따져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대응 순서

  • 협정 확인 - 수입 물품의 원산지국과 적용할 협정을 먼저 정합니다. 한 나라에 협정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방식이 다릅니다.
  • 발급 방식 확인 - 그 협정이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 시행규칙 제7조로 확인합니다.
  • 발급 주체 지정 - 기관발급이면 제8조의 기관명을 공급업체에 알려 주고 그 기관 발급본을 요청합니다. 자율발급이면 작성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 유효기간 점검 - 발급일 또는 서명일을 보고 수입신고일에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배제 처분 대응 - 협정관세가 배제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수리 후 1년 안이면 맞는 증명서로 사후적용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물품에 여러 협정이 겹치거나 제3국 중계무역이 끼면 원산지증명서와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 정부 도장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협정마다 방식이 달라서, 한-미 FTA처럼 수입자가 직접 작성해도 되는 협정이 있고 한-중 FTA처럼 지정된 두 기관 발급본만 인정되는 협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시작할 때 공급업체에 협정 이름과 발급기관명을 문서로 알려 두어야 합니다. 발급 요청 메일, 받은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일, 수입신고일을 한곳에 모아 두면 나중에 유효기간과 사후적용 기한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협정관세 배제 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오류가 단순 착오였는지, 정해진 기관에 요청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사안은 협정별 발급 방식과 증명서 발급 경위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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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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