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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이 아닌 전용부두에 국제무역선을 대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서만 운항할 수 있고, 국제항이 아닌 부두나 지역에 들어가려면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고 허가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박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계산하되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은 머무를 기간과 하역할 물품 내역을 정리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기한

세관장은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큰 배라고 허가수수료가 한없이 늘지는 않습니다. 톤수로 계산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수수료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11월 유럽에서 대형 발전설비 부품을 들여오면서, 국제항이 아닌 공장 인근 전용부두에 화물선을 직접 대고 하역하려고 합니다. 화물선의 순톤수는 8,000톤이고 부두에는 사흘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E사는 어떤 허가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허가 없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들어가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내 출입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청서에 선박·항공기의 종류와 톤수, 지명, 머무는 기간, 하역할 물품 내역, 출입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수료는 출입 1회 기준으로 선박 순톤수 1톤당 100원, 항공기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이고 총액 50만원 한도에서 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현행 시행규칙은 계산한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와 돌려주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출입허가 신청서는 들어가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냅니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의 항행 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세관장에게 낼 수도 있고, 이때 허가한 세관장은 해당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바로 알립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 선박·항공기 정보 - 종류, 명칭, 등록기호, 국적, 총톤수와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입니다.
  • 지명 - 들어가려는 부두나 지역의 이름입니다.
  • 머무는 기간 - 그 지역에 머무를 기간입니다.
  • 하역 물품 - 내외국물품 구분, 포장의 종류·기호·번호·개수, 품명·수량·가격입니다.
  • 출입 사유 - 국제항이 아닌 곳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입허가수수료는 얼마이고 면제되는 경우는?

수수료는 출입 1회를 기준으로 국제무역선은 순톤수 1톤당 100원, 국제무역기는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면 1만원을 내고,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순톤수 80톤인 선박은 계산상 8,000원이어서 1만원을, 3,000톤인 선박은 30만원을 냅니다. 위 사례처럼 순톤수 8,000톤인 선박은 계산상 80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50만원을 냅니다. 수수료는 허가를 받으려는 선장이나 기장이 냅니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기준(2026. 10. 7. 기준)
구분수수료 기준
국제무역선(1회) (핵심 행)순톤수 1톤당 100원
국제무역기(1회)자체무게 1톤당 1,200원
최저 금액1만원
총액 상한50만원

강제 입항, 조난·급병환자 등 긴급 상황, 위험물 처리 지정 장소 입항 등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제2항

선박 순톤수별 출입허가수수료 예시
선박 순톤수별 출입허가수수료 예시
순톤수 80톤10,000원
순톤수 3,000톤300,000원
순톤수 8,000톤500,000원

단순 예시 계산(1회 출입, 최저 1만원·상한 50만원 적용)

다음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강제 입항 - 법령 규정에 따라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 긴급 상황 - 급병환자, 항해 중 발견한 밀항자, 구조한 조난자·조난선박·조난화물의 하역이나 인도를 위해 일시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 위험물 처리 등 - 위험물품·오염물품 취급, 유조선 청소,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해 법령이나 관할 행정관청이 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 국제항 여건 - 국제항이 좁은 사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머무는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하면 낸 수수료는 돌려받습니다.

허가 없이 국제항이 아닌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들어가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위반은 관세범이어서 세관의 범칙조사를 거쳐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통고처분을 이행할지 다툴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준비 순서

  • 출입 필요성 확인 - 국제항에서 하역할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신청서의 출입 사유가 됩니다.
  • 선박 정보 정리 - 순톤수 또는 항공기 자체무게를 확인해 수수료를 미리 계산합니다. 1만원 최저, 5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 하역 물품 정리 - 내외국물품 구분과 포장·품명·수량·가격을 B/L과 송품장에 맞춰 적습니다.
  • 신청서 제출 - 해당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머무는 기간을 적어 신청합니다.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 일정 변경 대응 - 입항을 취소하면 머무는 기간 시작일까지 허가를 취소해야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없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범칙조사나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강제 입항·긴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면 항해 기록과 교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절차, 관세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항이 아닌 곳이라도 우리 회사 전용부두면 마음대로 배를 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국제무역선이 국제항 밖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가 대상이고, 허가 없이 들어가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이 걸린 관세범이 됩니다.

판단은 신청서에 적은 머무는 기간과 하역 물품 내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박 일정이 바뀌면 머무는 기간도 달라지므로, 변경 사실과 세관에 알린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수료 반환도 머무는 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기상 악화나 응급환자 때문에 부득이 들어갔다면 항해일지, 교신 기록, 관계기관 지시 문서로 그 사정을 보여 줘야 강제 입항이나 긴급 상황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국제항 밖 출입 사안은 항해 기록과 허가 신청 내역을 맞춰 범칙조사와 통고처분에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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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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