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데 통관과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구매대행과 직접 수입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가격의 산정이 다릅니다.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자금 흐름이 실제 수입자가 누구인지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형태와 자금 흐름이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구매대행으로 신고하면서 실질은 수입 판매인 구조가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이 수입 판매이면 수수료가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문·결제·배송의 흐름과 계약서의 역할 분담이 서로 맞는지 건별로 맞춰 봅니다. 구조가 부인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소급하여 추징되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를 정하는 편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고객 명의로 통관하는 구조는 실질로 따집니다

실제 수입자와 통관 명의가 다르면 납세의무자 판단에서 문제가 되고, 기준은 구조의 실질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복해 사용하는 방식은 적발되면 일괄 추징으로 이어지고, 명의 도용이 확인되면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떤 동의로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하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면세 한도에 맞춰 나누어 들여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를 면세 한도 이하로 쪼개어 들여오는 방식은 분할 수입으로 평가되면 합산 과세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구매자·같은 판매자 사이에서 근접한 시기에 나뉘어 들어온 건이 있으면 그 경위를 주문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단계의 의무를 정한 관세법 제241조가 기준이므로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를 함께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지 물품가격 전체를 매출로 잡는지는 구조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외사업자와의 거래가 섞여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쪽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서 있지 않은지 대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거래 구조를 적은 사업 계획, 고객과 맺는 이용약관이나 대행 계약서, 해외 판매자와의 주문·결제 기록, 통관 내역과 매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누가 실제 수입자인가’, ‘수수료와 물품가격 중 무엇을 매출로 잡는가’, ‘고객 명의 통관을 어디까지 쓰고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신고 내역과 앞으로의 구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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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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