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

원산지 표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하고, 제53조의2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표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와 표시 방법이 요건에 맞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단순 가공인지 실질적 변형인지부터 가립니다

원산지가 변경되려면 실질적 변형이 있어야 하고 단순 가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가 그 기준을 정하므로 국내에서 거친 공정을 단위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판단 자료는 공정도와 원가 구성이며, 어느 공정이 물품의 성질을 바꾸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협력업체가 실제로 표시했더라도 표시 의무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가 정한 의무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계약과 검수 체계에서 표시를 확인할 위치에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발주와 검수 문서, 업체와 주고받은 지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검증은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자유무역협정 특혜 적용 사안에서는 원산지 증명의 검증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의무와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정하고 있어,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특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검증 요청을 받으면 회신 기한부터 확인하고 보관 중인 증빙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형사와 행정 제재, 관세 추징을 한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가 병행됩니다. 특혜 적용이 부인되면 관세가 소급 추징되므로 금액 규모는 형사 쟁점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가지는 판단 기준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조사 통지서와 회신 기한, 수입신고필증, 공정도와 원가 구성 자료, 협력업체와의 계약·검수 문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국내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표시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자유무역협정 검증이 함께 진행 중인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형사 조사와 별도로 관세 추징과 행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받은 문서를 구분해 모으면 대응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대외무역법위반 형사 방어
  • 대외무역법위반 형사 방어(원산지)
  • 자유무역협정 관련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통지서와 회신 기한, 국내에서 거친 공정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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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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