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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입 원료로 국내 공장에서 만든 제품,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 원료를 썼더라도 국내 공정으로 세번이 바뀌고 국내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의 51% 이상이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으면 단순한 가공이 아닌 공정을 거쳐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제품이 이 기준의 적용 제외 품목인지와 원가 자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국산 표시를 하기 전에 제조원가 계산서와 원료별 원산지 자료를 갖춰 두십시오.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하지 못한 원료는 수입원료로 보고 계산합니다.

수입 원료를 썼다고 해서 국산 표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공정에서 생긴 가치가 기준 비율을 넘으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고, 넘지 못하면 「가공국: 대한민국」처럼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4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스피커 유닛과 회로기판을 국내 공장에서 조립·검사해 블루투스 스피커로 출시했습니다. 개당 제조원가는 4만원이고, 이 중 수입 부품의 실제 수입가격(CIF)은 1만 6천원입니다. 판매처는 포장에 「Made in Korea」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고, E사는 그렇게 표시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물품도 세번 변경과 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을 채우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두 가지 경우를 듭니다. 원료와 다른 6단위 세번의 물품을 만들고 국내 부가가치가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세번 변경은 없지만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공정을 거쳐 그 비율이 85%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나라를 「가공국」이나 「조립국」으로 적고 원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여기서 국내 부가가치는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실제 수입가격(CIF)을 뺀 금액이고, 제조원가는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나요?

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모든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 뒤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친 물품은 대상이 아니고, 농수산물·식품(1~24류), 의료용품(30류), 향료·화장품(33류), 종이(48류), 인쇄물(49류), 섬유(50~58류), 유리(70류), 철강(72류), 일반차량(8701~8708호), 선박(89류)도 빠집니다. 이 품목들은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집 안내에는 이 적용 제외 범위가 빠져 있으므로, 식품이나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라면 이 비율만 보고 국산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부가가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 부가가치 비율은 (제조원가 - 수입원료 CIF 가격) ÷ 제조원가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4만원 - 1만 6천원) ÷ 4만원 = 60%입니다. 부품과 완제품의 6단위 세번이 다르다면 51% 이상이므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번이 같다면 85% 기준을 넘지 못해 국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국내생산물품 우리나라 원산지 인정 기준
구분국내 부가가치 비율사례(60%) 결론
6단위 세번 변경 있음 (핵심 행)51% 이상국산 표시 가능
세번 변경 없음(단순가공 아님)85% 이상국산 표시 불가
기준 미충족해당 없음가공국·조립국 표시

국내 부가가치는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CIF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제5항

사례 제품 제조원가 구성
사례 제품 제조원가 구성
제조원가40,000원
수입 부품 CIF16,000원
국내 부가가치24,000원

단순 예시 계산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공인원가계산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번 변경 여부는 품목분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을 못 넘으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기준을 채우지 못한 국내생산물품은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적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같은 크기와 방법으로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료가 한 나라 것이면 「부품의 원산지: 중국」처럼 적습니다. 원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두 나라 이상에서 왔다면 재료비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개 이상 원산지를 비율과 함께 적습니다.

기준 없이 국산으로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내생산물품을 파는 사람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면 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관은 국내생산물품도 원산지표시 조사 대상으로 삼아 장부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원가 계산 자료와 원료 원산지 증빙이 결론을 가릅니다. 진술이나 자료 제출 전에 변호사와 계산 근거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제품이 제86조 적용 제외 품목인지 먼저 봅니다. 식품·화장품·섬유·철강 등은 다른 기준을 확인합니다.
  • 세번 변경 확인 - 원료와 완제품의 6단위 세번을 비교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받습니다.
  • 원가 계산 - 제조원가와 수입원료 CIF 가격으로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냅니다. 51% 또는 85% 기준과 비교합니다.
  • 표시 방식 결정 - 기준을 넘으면 국산 표시, 못 넘으면 가공국·조립국과 원료 원산지를 함께 적습니다.
  • 증빙 보관 - 원가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원료 원산지 자료를 보관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원료는 수입원료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 공급처가 여러 나라이거나 국내 매입 원료의 원산지가 불분명하면 원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표시 조사 대응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공장에서 조립했으면 당연히 국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공장 위치보다 국내에서 생긴 가치를 봅니다. 핵심 부품을 대부분 수입했다면 국내 조립을 거쳐도 국산 표시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원가 자료로 갈립니다. 수입원료의 실제 CIF 가격, 국내 매입 원료의 원산지 증빙, 제조원가 계산서가 있어야 51%나 85% 기준을 넘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산 원료라도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원료로 계산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세관 원산지표시 조사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원가 계산 기준을 사후에 바꾸면 신빙성을 잃으므로, 표시를 정할 때 쓴 계산서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 쟁점은 원가 구성과 원료별 원산지 증빙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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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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