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영국산 위스키 원액을 호주에서 병입했다면 원산지는 어디로 표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영국산 원액을 호주에서 희석해 병에 담은 위스키의 원산지는 영국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가수·희석과 판매용 포장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고 그 나라에 원산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벨에 「원산지: 영국」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산지를 미리 확인받고 싶다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받으면 150일 이내에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호주에서 병에 담았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호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희석하고 병에 넣는 공정은 원산지를 바꾸지 못하므로, 원액을 만든 나라를 원산지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6월부터 호주의 병입업체에서 위스키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 주류 도매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원액은 영국에서 증류해 호주로 보낸 것이고, 병은 한국에서 만들어 호주로 보낸 것입니다. 호주 업체는 원액에 물을 섞어 도수를 맞추고 병에 담아 수출합니다. 라벨에는 「병입국: 호주, 원액원산지: 영국」이라고 적혀 있고, D사는 이 표시로 통관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병입 위스키의 원산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이 위스키의 원산지는 원액을 만든 영국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재료와 다른 6단위 세번의 제품을 만든 나라가 원산지인데, 이 사안은 원액과 완제품 사이에 세번 변경이 없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준 영국이 원산지라고 설명합니다. 표시는 「원산지: 영국(병입: 호주)」처럼 하고, 호주 표기는 선택이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둘 이상의 나라가 관련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실질적 변형은 원재료와 다른 6단위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석과 병입은 왜 원산지를 바꾸지 못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가수·희석과 판매 목적의 포장 활동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정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에는 원산지를 주지 않습니다. 가수·희석은 가공 결과 6단위 세번이 바뀌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물을 섞어 도수를 맞추고 병에 담은 공정은 세번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호주를 원산지로 만들지 못합니다.
| 공정 | 수행국 | 원산지 부여 |
|---|---|---|
| 원액 증류 (핵심 행) | 영국 | 부여(본질적 특성) |
| 병 제조 | 한국 | 부여 안 됨(포장재) |
| 가수·희석 | 호주 | 부여 안 됨(단순가공) |
| 병입·포장 | 호주 | 부여 안 됨(단순가공) |
숙성을 다른 나라에서 이어 했다면 공정표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제8항
한국에서 만든 병을 썼다는 사정도 원산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병은 내용물을 담는 포장재이고, 위스키의 본질적 특성은 원액에서 나옵니다. 세번이 바뀌지 않으면서 본질적 특성을 주는 공정이 있는 물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을 감안해 따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원산지는 「원산지: 영국」, 「Made in UK」, 「Product of United Kingdom」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 라벨처럼 「병입국: 호주」를 앞에 두고 원산지를 「원액원산지」로만 적으면 소비자가 호주산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영국」을 분명히 적고 병입국은 오인 우려가 없도록 보조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표시 예 | 판단 |
|---|---|
| 원산지: 영국 | 적정 |
| 원산지: 영국(병입: 호주) (핵심 행) | 보조표시로 가능 |
| 병입국: 호주, 원액원산지: 영국 | 표시방식 부적합 소지 |
| Made in Australia | 부적정(허위) |
식품 표시사항의 제조국이 호주라면 원산지 영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제76조의2 제2항, 제77조 제4항
식품 관련 법령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에 제조국을 호주로 적어야 한다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인 영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잘 보이는 곳에 해야 합니다.
FTA 세율을 받을 때도 원산지가 영국인가요?
원산지 표시를 위한 판정과 FTA 협정관세를 위한 원산지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호주산으로 한-호주 FTA 세율을 받으려면 협정과 FTA 특례법이 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판단은 원산지 표시 판정과 따로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영국으로 하면서 협정관세 적용은 별도로 검토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병입 위스키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공정 자료 확보 - 원액 증류지, 희석·병입 공정, 병 생산지를 병입업체에서 받습니다. 원산지 판단은 이 공정표에서 시작합니다.
- 원산지 결정 - 원액 증류국을 원산지로 둡니다. 희석·병입만 한 나라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원산지가 되지 못합니다.
- 라벨 수정 - 「원산지: 영국」을 정해진 방식으로 적고 병입국은 보조적으로만 씁니다. 식품 표시사항의 제조국과 다르면 영국을 병기합니다.
- 판정 신청 검토 - 공정이 복잡하면 수입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문서로 받습니다.
- FTA 별도 검토 -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협정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서를 따로 챙깁니다. 표시 원산지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액을 여러 나라에서 섞거나 숙성을 다른 나라에서 이어 하는 경우처럼 공정이 복잡하면 공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와 원산지 검증 대응, 관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입한 나라가 원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무역법령은 반대로 봅니다. 물을 섞고 병에 담는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원산지를 바꾸지 못하고, 원액을 만든 나라가 원산지로 남습니다.
판단은 공정 자료로 갈립니다. 원액 증류지, 희석 비율, 숙성 장소, 병입 공정을 보여 주는 병입업체 서류가 있어야 세관 검사에서 원산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숙성을 다른 나라에서 이어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표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원산지 판정 신청과 이의제기,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라벨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으면 과징금이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 전에 표시를 바로잡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입 주류의 원산지 쟁점은 증류·숙성·병입 공정을 나라별로 정리해 표시와 FTA 원산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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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대외무역법 제34조 제5항·제6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제3항·제8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4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