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관세조사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데 멈출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8조의5 제1항은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심의를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세관장은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조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 등에 관한 것이고, 기한은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세관장은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어느 항목이 당초 통지된 조사 대상을 넘었는지 자료 요구 목록과 함께 적어 두어야 심의에서 범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7일 안에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세관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7일은 짧아서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 검토를 시작하면 지나갑니다. 세관 단계 심의를 요청할 때부터 다음 단계의 주장과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요청과 함께 조사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나 담당관은 납세자가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위원회도 의결로 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맡기기 전에 반환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를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정기선정 외의 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는 것만 예외입니다. 이때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고,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므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환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조사 사전통지서와 조사 기간이 적힌 문서, 세관에서 받은 자료 요구 목록과 실제로 제출한 자료 목록, 일시 보관 동의서와 보관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가’, ‘요구받은 자료가 당초 조사 대상 안인가’, ‘맡긴 장부의 반환을 언제 요청할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세관 단계와 관세청 단계의 기한이 이어져 있으므로 두 일정을 한 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통지서와 조사 기간, 요구받은 자료 목록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제118조의5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118조의5 제3항·제4항
- 관세법 제118조의5 제5항·제6항
- 관세법 제11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관세법 제114조의2 제4항·제5항
-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제2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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