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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산 수입물품, 관세는 송금일과 신고일 중 어느 날 환율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환율은 송금일 환율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평균 환율로 관세청이 정한 율입니다. 관세법과 시행규칙은 외국환중개회사가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음 고시한 환율을 평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수입신고를 할 날이 어느 주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환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이 적게 신고됐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을 많이 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날의 은행 환율을 따로 찾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청이 주마다 정해 알리는 과세환율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미국 업체에서 장비를 사고 대금 4만 달러를 미리 송금했습니다. 송금한 날 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은 1달러에 1,380원이었는데, 물건은 2026년 1월 둘째 주에 도착해 그 주 수요일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원화를 지출한 송금일 환율로 과세가격을 계산해야 하는지, 신고하는 주의 환율을 써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5년 11월
대금 선송금(은행 환율, 과세에 쓰지 않음)
신고 전주 월~금
외국환중개회사 고시 환율 평균
신고 주 일요일 0시
그 주 과세환율 적용 시작
2026년 1월 수요일
수입신고, 그 주 과세환율로 환산
단순 예시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과세환율은 송금일이나 계약일 환율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바로 전주 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이 정한 율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94번은 과세환율을 외화로 적힌 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이라고 설명합니다. 외국환중개회사가 전주에 매일 처음 고시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평균해 정하고, 적용기간은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라고 안내합니다.
사례집은 근거 법령으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세환율을 직접 정한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과세환율을 별도 조문에서 정하고, 세부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주 환율은 며칠 치를 평균하나요?
현행 시행규칙은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환율을 평균하도록 정합니다. 사례집에는 「전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시행규칙 원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외국환중개회사는 영업일에만 환율을 고시하므로 실제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근거를 댈 때에는 시행규칙 문언대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기준 |
|---|---|
| 기준이 되는 날 | 수입신고일(원칙) |
| 평균 대상 기간 (핵심 행) | 전주 월요일~금요일 |
| 평균 대상 환율 | 매일 최초 고시 기준·재정환율 |
| 자릿수 | 고시 환율 자릿수, 아래 반올림 |
| 적용기간 | 일요일 0시~토요일 24시 |
즉시반출·우편물 등은 법이 정한 날이 기준일이 되고, 그 날이 속한 주로 계산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8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과세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과 같은 자릿수까지 계산하고, 그 아래 자리는 반올림합니다. 적용기간은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이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알립니다.
송품장 화폐와 실제 결제 화폐가 다르면요?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적힌 화폐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송품장에는 유로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달러로 결제한 사실이 계약서나 송금 자료로 확인되면, 실제로 결제한 화폐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이때도 환율은 그 화폐의 과세환율을 씁니다.
수입신고일이 아닌 날의 환율을 쓰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과세환율의 기준일은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법령의 기준일과 같습니다. 원칙은 수입신고 당시이지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물건을 먼저 빼낸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날처럼 법이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과세환율을 잘못 적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세환율을 낮게 적용해 세액이 부족했다면, 언제 바로잡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 대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보정이자만 더해 냅니다. 보정기간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이 경정하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송품장이나 환율 자료를 꾸며 일부러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면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60%까지 올라갑니다.
수입물품 과세환율 대응 순서
- 신고일 확정 - 수입신고를 할 날이 어느 주에 속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주가 바뀌면 적용 환율도 바뀝니다.
- 과세환율 확인 - 관세청이 그 주에 알린 과세환율을 확인합니다. 송금일 은행 환율은 쓰지 않습니다.
- 결제 화폐 대조 - 송품장 화폐와 실제 송금 화폐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실제 결제 화폐로 환산합니다.
- 세액 점검 - 신고한 세액이 적었다면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과다 납부 정정 - 높은 환율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나 수입신고 전에 물건을 반출한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자는 실제로 원화를 지출한 송금일 환율이 세금 계산에도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세는 신고하는 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신고일을 하루 앞당기거나 미루면 주가 바뀌어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고일과 적용된 과세환율을 신고필증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송품장 화폐와 실제 송금 화폐가 달랐다면 송금확인서와 계약서도 같이 보관해야 나중에 결제 화폐를 기준으로 환산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관이 사후 심사에서 환율이나 결제 화폐를 다르게 보아 추징하면, 이 기록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어느 환율을 써야 했는지를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가격 환산을 둘러싼 추징 사안은 신고일·결제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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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18조
-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 관세법 제17조 제1호
- 관세법 제42조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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