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원산지·FTA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쓰려면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같은 근거 서류를 갖춘 뒤 직접 작성하고 작성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자율 작성 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삼고 작성대장을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수출 건별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수출자는 작성일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근거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내고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EU FTA는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근거 서류를 회사 안에 갖춰 두고 작성대장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E사는 2026년 9월 처음으로 독일 유통사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한-EU FTA 원산지증명을 요구했는데, 용기의 뚜껑과 펌프는 협력업체에서 사 오고 일부 원료는 중국산이었습니다. E사는 원산지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무엇을 갖춰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EU FTA 원산지증명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춘 뒤 스스로 작성하고, 작성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생산자가 따로 있으면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작성하라고 설명합니다. 또 원자재 명세서, 원가계산서, 제조공정도처럼 원재료의 생산이나 구입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추고, 생산부터 수출까지의 과정을 입증할 서류를 검증에 대비해 모두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때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한 번에 보내는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지 않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6천유로는 단일 운송서류로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 금액을 넘는 물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없다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는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적을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미리 냈다면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판단한 근거로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맞는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이면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처럼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 변화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이면 자재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처럼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 가격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별로 갖출 근거 서류
구분갖출 서류확인하는 내용
세번변경기준자재명세서·공정명세서원재료와 제품 세번 변화
부가가치기준 (핵심 행)원가산출내역서·수불부비원산지재료 가격 비율
국내 구입 부품원산지(포괄)확인서공급자의 원산지 확인
원산지 간이확인국내제조(포괄)확인서국내 제조 사실
공통원산지소명서결정기준과 생산공정 요약

포괄확인서는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국내 협력업체에서 산 부품은 그 업체가 써 준 원산지확인서나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부품을 계속 공급받으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확인서를 받아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이런 서류를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율 작성 때도 같은 묶음을 갖춰 두면 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작성대장과 서명권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수출자는 작성대장에 작성번호·작성일, 수출신고번호·수리일,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원산지, 거래 상대방, 적용 협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고시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도록 정합니다. 서명권자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새 서명권자의 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와 종전 서명권자의 해제일자를 카드에 적어야 합니다.

한-EU FTA 원산지 자율증명 흐름
  1. 1

    작성 자격 확인

    인증수출자 또는 건별 6천유로 이하

  2. 2

    근거 서류 확보

    자재명세서·확인서로 결정기준 충족 확인

  3. 3

    작성·서명

    지정된 서명권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

  4. 4

    작성대장 기록

    작성번호·수출신고번호·결정기준 기재

  5. 5

    5년 보관

    증명서 사본과 근거 서류를 함께 보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작성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오류를 알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과 체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서류를 요구하면 20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거짓 서류를 내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수출 뒤 EU 세관이 검증을 요청하면 우리 세관이 수출자를 서면조사하거나 현지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를 보관하지 못해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EU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거래 관계에도 영향이 갑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 서류 대응 순서

  • 작성 자격 확인 - 수출 건별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는지 봅니다. 넘는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부터 받아야 합니다.
  • 결정기준 확인 - 수출 물품의 품목번호와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갖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근거 서류 수집 - 자재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를 모읍니다. 비원산지재료 비율도 계산해 둡니다.
  • 작성대장 기록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마다 작성번호와 수출신고번호, 결정기준을 대장에 적습니다. 서명권자 서명카드도 비치합니다.
  • 5년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근거 서류, 수출신고필증, 계약서를 작성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검증 요청이 오면 이 묶음으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원산지 원재료 비중이 기준에 가깝거나 협력업체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는다면 원가 자료와 공급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송장에 문구 한 줄만 넣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구는 한 줄이지만, 그 문구가 맞다는 근거 서류는 수출자가 모두 책임집니다. 세관이 미리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검증이 와야 비로소 서류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의 바탕은 작성 당시의 자재명세서와 협력업체 확인서입니다. 원재료 구입처나 단가가 바뀌면 같은 제품이라도 부가가치비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쓸 때마다 그때의 자료를 작성대장 번호와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 묶음은 EU 세관의 검증 요청에 우리 세관이 수출자를 조사할 때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작성 시점의 자료로 원산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EU 수입자의 특혜관세가 추징되고, 거짓 작성으로 의심받으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자율증명 사안은 작성대장과 근거 서류를 건별로 맞춰 검증 대응 자료로 정리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