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중국 해관이 원산지증명서 HS코드를 고치라고 하면 정정발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같은 공식 문서로 고칠 HS코드가 확인되고 그 번호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시행규칙은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처음 발급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와 정정 사유 입증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중국 해관의 공식 문서를 받았는지와 새 번호 기준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발급을 신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붙였다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원본을 증명서발급기관에 내야 합니다.
중국 해관의 요구가 있다고 곧바로 새 번호로 고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바꿀 번호가 공식 문서로 확인되고, 그 번호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따져 본 뒤 정정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년 7월 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수입자가 중국 해관이 9번란의 HS 6단위 번호가 자국 분류와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G사는 원산지증명서를 고쳐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고치면 처음 증명서가 허위로 취급되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의 HS코드 정정 요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요건을 갖추면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를 정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HS 6단위가 전 세계 공통이어도 해석 차이로 나라마다 달리 분류하는 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같은 공식 문서로 고칠 번호가 확인되고, 그 번호로 분류해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집은 자율발급 협정에서도 같은 원칙에 따라 품목번호를 확인할 서류를 갖춘 경우 허위 작성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세청 업무지침을 소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 물품별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도록 하고,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정정발급을 신청하게 합니다.
정정발급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정정발급은 처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던 증명서발급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과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정정받으려면 원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내용 | 비고 |
|---|---|---|
| 정정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처음 발급기관에 제출 |
| 원산지증명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이면 30일 내 원본 |
| 정정 사유 입증서류 (핵심 행) | 해관 사전심사서 등 | 공식 문서가 기본 |
| 원산지 재검토 자료 | 새 번호 기준 소명 자료 | 기관이 요청할 때 제출 |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명서를 전자로 정정받으면 원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10항
HS코드 정정에서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는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나 품목분류 결정서처럼 상대국 관세당국의 공식 판단을 담은 문서가 기본입니다. 수입자가 보낸 메일이나 구두 요청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뀐 번호로도 원산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품목번호가 바뀌면 품목별 원산지기준도 바뀔 수 있으므로 새 번호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이면 원재료 번호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가가치기준이면 요구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번호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정이 아니라 협정세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증명서발급기관은 서류만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면 원산지소명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명세와 제조공정 자료를 새 번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 증명서의 HS코드가 틀렸다면 처벌받나요?
해석 차이로 번호가 달라진 것을 바로잡는 것은 부정한 작성이 아닙니다. 법률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받은 경우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알게 되면 세관장과 중국 수입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리는 수정 통보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관세청 판단으로는 원래 번호가 맞다고 보면 정정 대신 사전심사와 국가 간 협의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HS코드 정정 대응 순서
- 공식 문서 확보 - 수입자를 통해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나 분류 결정 문서를 받습니다.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원산지 재검토 - 새 HS 6단위 번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으로 원산지 충족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 정정 여부 결정 - 새 번호로도 충족하면 정정을 진행하고, 우리 분류가 맞다고 보면 사전심사 등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 정정발급 신청 - 처음 발급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공식 문서를 냅니다. 사본이면 30일 안에 원본을 냅니다.
- 수정 통보와 보관 - 세관장과 중국 수입자에게 수정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발급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물품이 어느 번호로 분류되는지는 견본과 기술자료를 보고 사전심사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공식 문서 확보
중국 해관 사전심사서·결정 문서
- 2
원산지 재검토
새 HS 6단위 기준 원산지 충족 확인
- 3
정정 여부 결정
정정하거나 사전심사 등으로 다툼
- 4
정정발급 신청
처음 발급기관에 서류 제출
- 5
수정 통보·보관
세관장·수입자 통보, 3년 보관
실무상 착안점
상대국 세관이 HS코드를 고치라고 하면 처음 증명서가 허위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겁을 먹는 수출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HS 해석 차이는 나라 사이에 흔히 생기고, 공식 문서로 번호가 확인되면 정정발급으로 바로잡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정정 사유를 입증하는 문서와 날짜로 갈립니다. 중국 해관 문서의 발행일, 수입자에게서 요청을 받은 날, 정정발급을 신청한 날과 수정 통보를 한 날을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분명해야 오류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원산지 조사나 형사 절차에서 과실이 없었다거나 수정 통보로 면책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새 번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원산지 자료는 정정한 증명서가 정당하다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HS코드 정정 사안은 상대국 문서와 원산지 재계산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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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10항·제10항 제1호·제2호·제1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