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싱가포르 회사가 송장을 낸 중국산 물품, 한-중 FTA 세율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송장을 싱가포르 같은 제3국 회사가 발행했어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므로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면 비고란에 그 법적 이름을 적고, 송장 번호를 모르면 원본 송장 정보를 적게 합니다. 지금은 원산지증명서 5번란과 12번란이 실제 송장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기재 문제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로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장을 제3국 회사가 발행했다고 해서 물건까지 제3국을 거쳐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장 발행지와 운송 경로는 따로 따지므로,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왔다면 운송 요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8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자부품을 수입했습니다. 주문과 대금 결제는 싱가포르에 있는 무역회사를 통해 이뤄져 송장은 싱가포르 회사 명의로 발행됐고, 물품은 중국 항구에서 인천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중국 발급기관이 발급했는데, H사는 송장 발행 회사가 제3국에 있어도 한-중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제3국 송장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행됐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다만 개별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정보, 곧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면 5번란(비고)에 그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적게 하고, 12번란에는 송장 번호와 발행일을 적게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3국 송장이면 원산지증명서 두 칸을 확인해야 합니다. 5번란 비고에는 송장을 발행한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12번란에는 송장 번호와 발행일을 적는데,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해 그 번호와 발행일을 알 수 없으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장의 번호와 발행일을 적습니다.
| 기재란 | 적는 내용 |
|---|---|
| 5번란 비고 (핵심 행) |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 |
| 12번란 원칙 | 송장 번호와 발행일 |
| 12번란 예외 | 원본 송장 번호와 발행일 |
| 14번란 증명 | 발급담당자 서명과 인장 |
12번란 예외는 제3국 송장의 번호와 발행일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작성방법
수입자가 받은 싱가포르 송장과 원산지증명서 12번란의 송장 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중국 수출자가 싱가포르 회사에 발행한 원본 송장 사본을 함께 받아 두어야 세관 심사 때 두 서류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3국 송장과 직접운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국 송장은 거래와 대금 결제가 제3국 회사를 거친 것이고, 직접운송은 물품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운송됐는지의 문제입니다.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송장만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물품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왔다면 직접운송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물품까지 싱가포르를 거쳐 왔다면 송장 문제와 별도로 환적·일시 보관을 입증할 운송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기재가 빠졌으면 협정세율을 못 받나요?
세관장은 수입자가 낸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 이름이 빠졌거나 송장 번호가 맞지 않으면 세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와 송장을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오탈자 같은 경미한 오류로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이 없다면 세관은 원산지증빙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송품장이나 무역계약서로 그 오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국 송장 수입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확인 - 생산자, 송장 발행 회사, 수입자의 관계와 대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송장 발행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대조 - 5번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이 있는지, 12번란 송장 번호와 발행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원본 송장 확보 - 12번란에 원본 송장 정보가 적혀 있으면 중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본 송장 사본을 받아 둡니다.
- 운송 경로 확인 - 선하증권으로 물품이 중국에서 직접 왔는지 확인합니다. 제3국을 경유했다면 환적 증빙을 갖춥니다.
- 보완·사후적용 - 기재가 빠졌다면 수출자에게 정정된 증명서를 받고, 수리 뒤라면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장 발행 회사가 여러 단계로 바뀌었거나 운송 중 제3국에서 작업이 있었다면 거래·운송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장이 제3국 회사 이름으로 나오면 FTA 혜택이 없다고 단정하는 수입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송장 발행지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을 정보의 문제일 뿐이고, 원산지와 운송 요건을 갖추면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개 증명서 기재가 송장과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판단은 서류 사이의 연결로 갈립니다. 원산지증명서 5번란의 운영인 이름, 12번란의 송장 번호와 발행일, 수입자가 받은 송장, 선하증권의 선적항을 수입신고 전에 한 줄로 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송장 사본이 없으면 그 연결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추징할 때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경미한 기재 오류인지, 원산지 판단에 영향이 있는 하자인지는 이 서류들로만 다툴 수 있고,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도 같은 서류를 다시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제3국 송장 사안은 원산지증명서 기재와 송장·운송서류를 한 줄로 이어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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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입 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8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