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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선적 후 7근무일이 지나 발급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빠졌다면 정정발급을 받아 다시 보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런 증명서의 제5란에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찍도록 정하고, 누락은 정정발급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선하증권의 선적일과 증명서 발급일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사본으로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증명서발급기관에 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뒤에 발급받는 신청은 선적일부터 1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선적 뒤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고 모두 선적 후 발급 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다음 날부터 7근무일 안에 발급됐다면 표시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발급일과 선적일부터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기계 제조사 D사는 2026년 8월 중국 거래처에 산업용 절삭기 3대를 선적했습니다. 선적 당일까지 원재료 확인서가 오지 않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이 늦어졌고, 선적일부터 3주가 지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중국 수입자에게 보내기 전에 다시 살펴보니 비고란에 선적 후 발급 문구가 없었고, D사는 이 증명서로 중국에서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소급발급 문구 누락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선적 후 발급 표시가 있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그 문구가 빠졌다면 정정발급을 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다시 보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도 정정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발급된 증명서는 중국 세관이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급발급 문구나 제3국 발행 송장 정보처럼 협정이 요구하는 기재가 빠졌다면 증명서를 고친 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세청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발급기관이 선적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중국과의 협정 서식 제5란(Remarks)에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찍거나, 전자 발급이면 그 문구를 같은 자리에 적습니다.

선적 후 발급 문구는 언제 들어가야 하나요?

선적일 다음 날부터 7근무일이 지나 발급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선적 후 발급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시는 중국과의 협정에서 선적일을 빼고 7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스탬프를 찍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선적 전에 발급받았거나 이 기간 안에 받은 증명서라면 문구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점별 소급발급 표시
발급 시점선적 후 발급 표시조치
선적 전 발급표시 없음그대로 사용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표시 없음그대로 사용
7근무일 지나 발급 (핵심 행)제5란에 표시누락 시 정정발급
선적일부터 1년 지남발급 신청 불가해당 없음

7근무일은 선적일을 빼고 셉니다. 선적 후 발급은 과실·착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선적 후 발급 자체는 수출자의 과실·착오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전까지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때도 선적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발급을 신청할 수 없고, 발급기관은 신청일이 이 기간을 넘었는지 심사합니다.

정정발급은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정정발급은 처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서 신청합니다. 사본을 냈다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 신청하면 원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문구 누락 정정 흐름
  1. 1

    날짜 대조

    선적일과 발급일 사이 7근무일 경과 여부 확인

  2. 2

    정정발급 신청

    처음 발급 기관에 신청서·증명서·선하증권 제출

  3. 3

    원본 제출

    사본으로 신청했다면 30일 이내 원본 제출

  4. 4

    정정 증명서 송부

    중국 수입자에게 정정된 증명서 전달

소급발급 문구 누락이라면 선적일이 적힌 선하증권이나 수출신고필증, 처음 발급일이 적힌 원산지증명서가 정정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가 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보면 정정발급하고, 서면 원본을 고칠 때는 고칠 글자 가운데에 선을 긋고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찍습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새 증명서로 바꿔 주는 대체발급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정발급으로 처리합니다.

제3국 송장 정보가 빠진 경우도 정정해야 하나요?

네, 협정이 요구하는 제3국 발행 송장 정보가 빠졌다면 소급발급 문구와 마찬가지로 정정발급 대상입니다. 고시는 오탈자뿐 아니라 수량·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기재오류를 모두 정정발급 사유로 정합니다. 우리 세관은 수입할 때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이 없는 오탈자 정도는 증빙서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기준입니다. 중국 세관이 같은 기준을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출자는 문구가 빠진 증명서를 그대로 보내지 말고 고쳐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정정 대응 순서

  • 발급일과 선적일 대조 - 선하증권의 선적일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사이가 7근무일을 넘는지 셉니다. 넘지 않으면 문구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 제5란 확인 - 7근무일을 넘겨 발급됐다면 제5란(Remarks)에 선적 후 발급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제3국 송장 정보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정정발급 신청 - 처음 발급한 기관에 정정발급신청서, 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선하증권 등 입증서류를 냅니다. 사본을 냈다면 30일 이내에 원본을 냅니다.
  • 수입자에게 재송부 - 정정된 증명서를 중국 수입자에게 보내고, 이미 낸 증명서를 바꿔 내는 절차가 있는지 수입자와 확인합니다.
  • 서류 보관 - 정정 전후 증명서와 발급 신청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중국 측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국 세관이 이미 특혜관세를 거부했거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왔다면 거래 서류와 중국 측 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적 뒤에 받은 원산지증명서면 무조건 소급발급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중 FTA는 선적일 다음 날부터 7근무일 안에 발급되면 문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구가 없다고 바로 정정을 신청하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봐야 합니다.

판단은 선하증권의 선적일과 증명서 발급일 두 날짜로 갈립니다. 원재료 확인서가 늦게 와서 발급 신청이 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신청서에 실제 선적일을 정확히 적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선적일이 틀리면 발급기관도 스탬프 필요 여부를 잘못 판단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중국 세관이 특혜관세를 문제 삼거나 우리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정정 전 증명서, 정정발급신청서, 선하증권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증명서가 왜 고쳐졌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FTA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정정 사안은 선적·발급 일자와 정정 경위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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