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생산하지 않는 미국 본사가 쓴 원산지증명서로 FTA 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생산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미국 본사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자율 작성하며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입니다. 지금은 본사가 공장의 원산지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산지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미국 본사가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생산공장 명의로 다시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FTA는 수출자 명의의 자율 증명을 인정하므로, 본사가 원산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3월 미국 업체에서 산업용 필터 1억 2천만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미국 업체는 본사와 공장이 따로 있는데, 본사는 생산 없이 판매·수출만 맡고 원산지증명서도 본사 영업담당자가 작성해 보냈습니다. C사는 생산하지 않는 본사가 쓴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세율을 신청해도 되는지, 나중에 세관 검증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생산하지 않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생산하지 않는 미국 본사도 수출자로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협정의 특혜관세대우 신청 조항을 들어, 수출자의 증명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출자 자신의 인지나 생산자의 서면·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사가 공장에서 받은 원산지 확인 자료를 믿고 작성했다면 수출자 증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합니다. 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작성자 자격 심사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언제 내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입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가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작성할 수 있는 자 (핵심 행) | 수출자·생산자·수입자 |
| 작성 방식 | 서면 또는 전자 자율 작성 |
| 유효기간 | 서명일부터 4년 |
| 협정관세 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 |
| 사후적용 신청 | 수리일부터 1년 이내 |
| 수입자 서류 보관 | 신청 다음 날부터 5년 |
작성자가 생산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검증 때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는 갖춰야 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제10조 제2항, 법 제8조·제9조
- 신청 시점 -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입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계산 -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갖추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 사본 제출 - 협정이 원본을 요구하거나 위조·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하면 누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검증이 시작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국내 수입자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출자·생산자에게도 원산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생산하지 않는 본사가 작성자라면, 본사가 공장에서 받은 원산지 확인 자료와 원가·원재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조사 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면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 착오로 잘못 적었고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경우는 배제 사유에서 빠집니다.
협정관세가 배제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세관장은 추징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징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 수출자 원산지증명 대응 순서
- 작성자 확인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가 본사인지, 서명일과 품목이 맞는지 봅니다. 서명일부터 4년이 지났다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 근거자료 확보 요청 - 본사에 공장의 원산지 확인서나 원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증 때 미국 쪽 자료가 없으면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입자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거래계약서, 운송서류를 협정관세 신청일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 검증 요구 대응 - 서류 제출 요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미국 수출자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를 적어 미리 요청합니다.
- 불복 검토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추징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국 본사가 여러 공장이나 외부 업체에서 물품을 사들여 수출하는 구조라면 공장별 원산지 자료와 거래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산공장이 아닌 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쓰면 무효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미 FTA는 수출자 명의의 자율 증명을 인정하므로 작성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증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있느냐입니다.
검증은 수입 후 몇 년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본사가 공장에서 받은 원산지 확인서, 원재료 내역, 거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증명서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입 계약을 맺을 때 검증 협조와 자료 보관을 약정해 두고, 받은 이메일과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보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자료는 협정관세 배제 처분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배제했다면 언제 무엇을 요구받았고 언제 무엇을 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요구서와 제출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사안은 미국 수출자 자료와 국내 수입 서류를 맞춰 협정관세 배제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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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6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제4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