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미국산 물품에 한-미 FTA 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미 FTA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제품이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며, 직접운송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FTA 특례법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8에 두고, 제3국 경유 물품은 보세구역 환적 등 예외를 입증해야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원산지증명서를 누가 작성할지와 운송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춰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정부기관에서 따로 발급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뿐 아니라 수입자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6월부터 미국 제조사에서 실험실용 소모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첫 수입 때는 원산지 서류 없이 일반세율로 신고했고, 두 번째 선적분은 미국 서부에서 출발해 일본 항구에서 환적된 뒤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C사는 한-미 FTA 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이미 일반세율로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미 FTA 특혜관세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 제품일 것, 원산지증명서를 갖출 것, 직접운송 요건을 지킬 것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고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하고, 협정이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하며, 제3국을 경유·환적했다면 추가 작업 없이 세관 통제 아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요건 | 확인할 내용 | 준비할 서류 |
|---|---|---|
| 원산지 제품 (핵심 행) | 품목별 결정기준 충족 | 원재료·공정 자료 |
| 원산지증명서 | 작성자·서명일 4년 이내 | 자율 작성 증명서 |
| 직접운송 | 경유국 보세구역 환적 | 전체 경로 선하증권 |
| 협정관세 적용신청 | 수리 전 신청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7조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은 틀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이 품목별로 정하고,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되 보세구역에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여기에 수입자가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절차가 더해집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협정의 1년보다 깁니다. 수입자는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 등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제출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작성하려면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미국 공급업체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거래계약서, 국제운송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3국을 거쳐 들어오면 특혜를 못 받나요?
다른 나라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특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했다면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다만 경유국에서 하역·선적·포장이나 보존에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이 더해졌거나, 물품이 그 나라 관세당국의 통제나 감독 아래 있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산지가 부인됩니다.
위 사례처럼 일본에서 환적했다면 미국 출발부터 부산 도착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과 환적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낸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이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붙여 내고,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적용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인 - 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별표 8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미국 공급업체 자료로 봅니다.
- 원산지증명서 확보 - 공급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받거나, 근거 자료를 받아 수입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서명일부터 4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운송경로 점검 - 제3국을 거쳤다면 보세구역 환적과 추가 작업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운송서류를 받아 둡니다.
- 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과 경정청구를 합니다.
-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거래·운송 서류를 적용신청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원재료 구성과 생산 공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의 불복과 원산지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미 FTA는 미국 회사에서 산 물건이면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운송 중 제3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따로 심사되고, 판매회사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초기에 받아 두는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급업체의 원산지 근거 자료, 서명일이 적힌 원산지증명서, 전체 운송경로가 나오는 선하증권과 환적 기록을 선적 건마다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 묶음은 몇 년 뒤 원산지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되고, 협정관세가 배제돼 불복할 때 증거가 됩니다.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했다면 그 근거 자료를 보여 주지 못하는 순간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한-미 FTA 사안은 원산지 근거 자료와 운송경로를 선적 건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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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환적된 미국산 물품도 한-미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국의 어느 기관이 발급해야 인정되나요?
- FTA 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입 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8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제2항 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6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