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미국 수출 포괄 원산지증명서, 기간은 어떻게 쓰고 수량도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미 FTA 포괄 원산지증명서는 포괄증명 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적으면 되고, 수량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은 넣었지만 수량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포괄증명 대상 물품이 같은 규격의 동일 물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그 작성 근거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포괄증명서는 여러 선적에 반복해 쓰므로 선적별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묶어 두어야 나중에 검증 요청에 답할 수 있습니다.
발주 수량이 선적마다 달라도 포괄증명서를 매번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량을 적는 항목이 법정 기재사항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11월부터 미국 거래처에 같은 규격의 자동차용 고무 호스를 매달 나눠 선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거래처가 1년치 선적에 함께 쓸 포괄 원산지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월별 주문 수량은 400개에서 900개까지 들쭉날쭉했습니다. A사는 포괄증명 기간을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수량을 비워 두어도 미국 세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포괄증명 기간과 수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포괄증명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고, 수량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같은 물품을 반복해 선적할 때 처음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쓰는 것이 포괄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을 시작일로 잡아 「From 2024/03/08 To 2025/03/07」처럼 적는 예를 들었습니다. 수량은 한-미 FTA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지 않았고, 포괄증명에서는 증명 기간만 필수라는 것이 관세청 설명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적을 사항을 나열하면서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은 넣었지만 수량은 넣지 않았습니다. 포괄증명 기간의 상한은 협정문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세청 예시보다 긴 기간을 적으려면 협정 원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꼭 적을 사항은 무엇인가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을 쓰거나, 서식이 아니더라도 법이 정한 사항을 모두 적은 서류면 됩니다.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이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재 여부 |
|---|---|
| 작성자 성명·주소·전화 | 필수 |
| 수입자·생산자 정보 | 작성자가 알 때 |
| 수출자 정보 | 생산자와 다를 때 |
| 품목번호 6단위·품명 | 필수 |
| 원산지 증명 정보 | 필수 |
| 포괄증명 유효기간 | 포괄증명 대상만 |
| 작성일 | 필수 |
| 수량 (핵심 행) | 기재사항 아님 |
정해진 서식을 쓰지 않아도 위 사항을 모두 적은 서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 작성자 정보 -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입니다.
- 거래 당사자 - 수입자(작성자가 아는 경우),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생산자(작성자가 아는 경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입니다.
- 물품 정보 - 품목번호 6단위와 품명,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 기간과 날짜 - 포괄증명 대상이면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 그리고 작성일입니다.
다른 협정에서는 수량이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협정이 다르게 정하지 않으면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를 적도록 하므로, 한-미 FTA 서류 양식을 다른 협정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증명 기간과 증명서 유효기간 4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포괄증명 기간은 한 장의 증명서를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선적 기간이고, 유효기간 4년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4년으로 정합니다. 두 기간을 혼동해 포괄증명 기간을 4년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 구분 | 의미 | 기준 |
|---|---|---|
| 포괄증명 기간 (핵심 행) | 반복 선적에 쓰는 기간 | 협정에서 정함 |
| 증명서 유효기간 | 수입국에 낼 수 있는 기간 | 서명일부터 4년 |
| 수출자 서류 보관 | 검증 대비 보관 기간 | 작성일부터 5년 |
포괄증명 기간이 끝난 뒤 선적하는 물품은 새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10조 제2항
포괄증명 기간이 끝난 뒤 선적하는 물품은 새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재료 공급처가 바뀌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기간 중이라도 새로 판정하고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괄증명서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원산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면 수출자나 생산자는 세관장과 미국 수입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포괄증명서는 기간 중 모든 선적에 쓰이므로 오류 하나가 여러 건의 수입에 영향을 줍니다. 수정 통보를 한 경우에는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데 대한 벌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의로 원산지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과실이라도 수정 통보 없이 방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미국 세관의 검증 요청으로 오류가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정정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한-미 FTA 포괄 원산지증명 대응 순서
- 포괄 대상 확인 - 반복 선적하는 물품이 규격·원재료가 같은 동일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모델이 바뀌면 같은 포괄증명서로 묶지 않습니다.
- 기간 기재 - 작성일을 시작일로 하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상한은 협정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필수 항목 점검 - 품목번호 6단위, 품명, 원산지 증명 정보, 작성일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수량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 선적별 서류 정리 - 포괄증명서 사본과 선적별 수출신고필증·송품장을 묶어 5년간 보관합니다. 검증 요청은 선적 단위로 옵니다.
- 오류 통보 - 원산지 판정에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과 미국 수입자에게 바로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과실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증명 기간 중 원재료나 공정이 바뀌었거나 미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왔다면 원산지 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사안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괄 원산지증명서는 한 번 써 두면 끝나는 서류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간 중 모든 선적의 원산지를 한 장이 책임지므로, 원재료나 공급처가 바뀌는 순간 판정 근거가 흔들립니다. 수량을 안 적어도 되는 대신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더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성일과 기간, 그리고 그 기간에 나간 선적 목록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선적별 수출신고필증과 송품장을 포괄증명서 사본과 함께 묶어 두면 어느 선적이 어느 증명서로 나갔는지 바로 보입니다.
미국 세관의 검증은 대개 특정 선적을 골라 들어옵니다. 그때 해당 선적 당시의 원재료 구매 기록과 원산지 판정표를 내지 못하면 포괄기간 전체의 협정관세가 문제 될 수 있고, 국내 세관의 수출자 조사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포괄 원산지증명 사안은 선적별 서류와 원산지 판정 근거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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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제8항 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6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4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