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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회사 직원 누구나 서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회사가 미리 서명권자로 지정해 서명카드에 올린 사람이 서명해야 하고, 확인한 법령에 그 직위나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령은 서명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이 서명해 발급하도록 하고, 관세청 고시는 서명카드 비치와 변경 기록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서명카드에 현재 서명하는 직원이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와 생산자는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증명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서명카드와 작성대장도 이 기간 동안 누가 서명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서명권자를 대표이사나 임원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법령과 고시에는 직위나 결격사유 규정이 없고, 회사가 미리 지정해 서명카드에 올려 둔 사람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4월 미국 바이어에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해외영업팀 대리가 서류를 만들었는데, 바이어가 서명한 사람이 권한 있는 사람인지 물어 왔습니다. D사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은 대표이사만 할 수 있는지, 직원이 서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를 아무 직원이나 서명할 수는 없고, 미리 지정된 서명권자가 서명해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갖춰 발급 내역을 관리하고, 서명할 사람을 지정해 두고, 그 사람이 서명하는 세 가지를 요건으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서명해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는 어떻게 지정하고 바꾸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회사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고시 별지 제9호서식)를 갖춰 두고 서명권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서명카드에 새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종전 서명권자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와 사유를 적어 둡니다.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관리 서류와 기재사항
구분기재·관리 내용
최초 지정 (핵심 행)서명·부서명·직책·성명
지정 시 함께 적을 것지정일자와 사유
변경·추가새 서명권자 정보와 사유
종전 서명권자권한 해제일자와 사유
작성대장작성번호·신고번호·협정명

서명카드는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이며, 직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서명카드에 직책을 적게 되어 있지만, 특정 직책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자나 부서 이동자가 해제 기록 없이 남아 있으면 그 뒤 서명한 증명서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사 변동 때마다 서명카드를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대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발급 내역을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적을 사항은 작성번호와 작성일, 수출입신고번호와 수리일,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원산지, 거래 상대방, 적용 협정의 명칭과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또 증명서는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처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권자는 서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근거 자료를 보고 원산지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틀렸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서명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다만 과실로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오류를 안 뒤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부터 4년 동안 유효하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그 기간 안에 쓰인 증명서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관리 순서

  • 서명권자 지정 - 원산지 확인 업무를 실제로 하는 사람을 서명권자로 정합니다. 직위 제한은 없지만 근거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명카드 비치 -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서명카드에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를 적어 둡니다. 바이어가 물으면 이 카드로 권한을 설명합니다.
  • 변경 시 즉시 기재 - 퇴사·전보로 서명권자가 바뀌면 새 서명권자 정보와 종전 서명권자의 해제일자·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작성대장 기록 - 증명서를 쓸 때마다 작성번호, 신고번호, 품목번호, 적용 협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작성대장에 남깁니다.
  • 5년 보관 - 증명서 사본, 근거 자료, 서명카드, 작성대장을 작성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정마다 서명 생략이나 전자 작성 방식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 협정과 서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 서명은 대표이사 몫이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직위보다 지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담당 직원이라도 서명카드에 지정되어 있으면 서명할 수 있고, 반대로 임원이라도 지정 기록이 없으면 권한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은 서명 당시 서명카드에 그 사람이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지정일자와 해제일자, 작성대장의 작성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퇴사자가 해제 기록 없이 남아 있거나 지정 전에 서명한 증명서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입국 검증이나 우리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서 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벌 여부가 문제 될 때도 서명권자가 근거 자료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관세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서명권자 관리 사안은 서명카드·작성대장·증명서 발급일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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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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