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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입한 빈 화장품 용기, 용기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화장품 용기 같은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고, 자기 공장에서 내용물을 채우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와 관세청 고시 제6조가 1회용 용기의 표시 특례를 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가 실수요자인지, 수입한 용기를 일부라도 다른 업체에 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수입한 빈 용기를 국산 제품 포장에 쓴다는 이유로 용기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과 공정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같은 증빙을 요구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에 이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자기 공장에서 내용물을 채울 1회용 용기를 직접 수입한다면 용기마다 원산지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1회용 포장용기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F사는 2026년 5월 중국에서 빈 펌프 용기와 튜브 30만 개를 수입해 자기 공장에서 내용물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 포장재 유통업체 G사도 같은 용기를 수입해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체들에 박스 단위로 팔 계획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용기 하나하나에 "Made in China"를 새겨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율표상 용기로 따로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은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야 하지만, 1회 사용으로 버리는 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가 수입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1회용 포장용기의 예로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를 들고, 실수요자를 그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단체·기업으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정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포장에 쓰는 것이 명백하고 그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확인되면, 용기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회용 포장용기는 어디에 원산지를 표시하나요?

1회용 포장용기를 수입해 시중에 판매하면 용기마다 표시하지 않고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G사처럼 용기를 박스 단위로 다른 업체에 팔면, 그 박스가 최소 판매단위라면 박스에 "Bottle made in China"처럼 용기의 원산지를 적으면 됩니다.

수입 용기 유형별 원산지 표시 방법
상황표시 방법
재사용 용기용기에 직접 표시
1회용 용기, 시중 판매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시
1회용 용기, 실수요자 수입 (핵심 행)표시 생략 가능
국산 제품 포장용 1회용우리나라 표시 가능(증빙)
내용품과 함께 든 포장내용품 원산지 따름

실수요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므로 계열사 명의 수입은 생략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87조 제2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재사용하는 용기처럼 1회용이 아닌 용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기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1회용 여부는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물품인지로 판단합니다.

실수요자가 수입하면 표시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

네, 1회용 포장용기를 실수요자가 수입하면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그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단체·기업이고, 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자 단위가 원칙입니다.

위 사례의 F사는 자기 공장에서 내용물을 채워 화장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그룹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계열사가 수입해 F사에 넘기면 수입자는 실수요자가 아니게 됩니다. 수입 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에 팔면 그 물량은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산 제품 포장용 용기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적을 수 있나요?

수입 용기를 국내 생산물품 포장에 쓰는 것이 명백하고, 그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6조에 따라 우리나라이거나 국내 완전생산품으로 확인되면 수입할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장등록증, 공정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같은 증빙을 요구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를 그 안에 든 내용품의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령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를 따로 정합니다.

용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없는데 표시 생략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보완·정정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라고 신고해 표시를 생략했는데 실제로는 시중에 팔았다면 원산지 미표시 문제가 생깁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표시 없이 유통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으면 「대외무역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별도로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산 표시를 받으려고 낸 증빙이 사실과 다르면 거짓 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수입용기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용기 성격 확인 - 1회용 포장용기인지 재사용 용기인지 구분합니다. 재사용 용기는 용기 자체에 표시합니다.
  • 수입자 지위 확인 - 직접 내용물을 채우는 실수요자인지, 되파는 유통업체인지 정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봅니다.
  • 표시 위치 결정 - 실수요자면 생략, 판매용이면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시합니다. 일부 물량만 판다면 그 물량에 표시합니다.
  • 국산 표시 검토 - 국산 제품 포장용이면 제조원가계산서로 국산 판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증빙을 수입신고 전에 준비합니다.
  • 재고 흐름 기록 - 용기 투입량과 판매량을 나눠 기록합니다. 사후 확인 때 실수요자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열사 간 공동 구매나 OEM 위탁 충전처럼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갈리는 경우에는 계약 구조와 물류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과 원산지 위반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 용기도 완제품처럼 하나하나 원산지를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시하거나, 실수요자가 수입하면 아예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요자라고 생각했는데 계열사 명의로 수입했다면 생략 요건이 깨집니다.

그래서 수입자 명의와 실제 충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입한 용기 중 다른 업체에 판 물량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팔았는지 재고 기록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조사에서 실수요자 여부가 문제 되면 투입량과 판매량 기록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국산 표시를 받았다면 제조원가계산서가 국산 판정의 근거이므로, 계산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거짓 표시 의심을 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 용기 원산지 표시 사안은 수입자 명의와 재고 흐름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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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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