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수출한 제품에 든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되면 정해진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의 관세등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신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니다.
신청 기한과 소급 기간을 따로 셉니다
신청 기한 5년은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세고, 환급 대상인지는 원재료의 수입 시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안에 드는지로 정합니다.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물품으로서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것까지 환급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늦어진 사건에서는 신청 기한이 남았는데도 원재료가 소급 기간을 벗어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수입된 날부터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을 소급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은 받은 뒤에도 심사와 징수가 남습니다
환급금의 정확 여부는 환급한 뒤에 심사할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아 이미 사용된 경우,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않고 환급받은 경우,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정액환급률표로 환급받은 경우에 징수하고,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액이 가산됩니다. 선적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면 징수하지 않고, 스스로 알았을 때 자진신고해 납부하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소요량 산정 근거를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충당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결정한 환급금을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환급을 현금 흐름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면 이 순서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체납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환급 신청과 체납 정리를 같은 일정에 놓고 봅니다.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은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액환급률표를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고시를 요청할 수도 있고, 표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한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합니다. 우리 품목이 표에 있는지부터 보고, 없으면 개별환급으로 갈 때 필요한 소요량 자료를 준비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 원재료 소요량 산정 자료, 내국신용장등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 기록, 체납이 있으면 그 내역을 준비합니다. 수입일과 수출일을 건별로 맞춰 신청 기한과 소급 기간을 각각 세어 두면 대상에서 빠지는 건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남은 기간이 얼마인가’,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중 무엇을 쓰는가’, ‘환급 후 심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 수출일과 수입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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