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공장이 여러 곳이면 관세 환급은 어느 세관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고,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공장의 환급을 처리하면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 신청합니다. 환급사무처리 고시는 일부 공항세관 등을 신청 세관에서 빼고, 다른 세관을 쓰려면 변경 승인을 받게 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환급업무를 어디서 처리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관을 바꾸는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공장이 여러 곳이면 공장마다 다른 세관에 환급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공장의 환급업무를 처리한다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 한 곳이 관할지 세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본사와 두 곳의 공장이 서로 다른 세관 관할에 있고, 그동안 공장마다 그 지역 세관에 환급을 신청해 왔습니다. 2026년 6월 환급 담당 인력을 본사로 모으면서 모든 공장의 환급을 본사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F사는 이제 본사 관할 세관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가 따로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환급 관할지 세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이고,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처리하면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공항세관 등 일부 세관은 관할지 세관이 될 수 없고, 관할지 세관을 바꾸려면 변경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신청 세관 | 승인 필요 |
|---|---|---|
| 공장별 환급 처리 | 공장 소재지 관할 세관 | 불필요 |
| 본사 일괄 환급 처리 (핵심 행) |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 | 불필요 |
| 다른 세관 이용 | 변경 승인받은 세관 | 필요 |
| 분증 신청 | 관할 외 세관도 가능 | 불필요 |
| 공항세관 등 5곳 | 신청 불가 | 해당 없음 |
김포공항·김해공항세관, 도라산·부산국제우편·고성지원센터에는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2조 제9호, 제6조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5. 29. 시행)도 같은 내용입니다. 관할지세관장에는 지원센터장도 포함되고, 주된 사무소에는 법령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도 포함됩니다. 처음 환급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냅니다.
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세관은 어디인가요?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조장이나 주된 사무소가 이 세관 관할에 있더라도 이 다섯 곳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세관을 관할지 세관으로 바꾸는 것도 이 다섯 곳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환급금 신청뿐 아니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관할지 세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지 세관이 아닌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이나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 신청기관이 바뀌면 변경 뒤 세관장은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변경 전 세관장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이 새 세관으로 넘어가므로, 산정방법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변경 신청 전에 정리해 둡니다.
분증은 다른 세관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공급한 물품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는 변경 승인 없이 관할지 세관이 아닌 세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다섯 세관에는 분증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납증과 환급금 신청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관할지 세관이나 승인받은 세관에 냅니다.
환급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수출의 경우 환급 신청은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 가운데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사람이 합니다. 수출위탁이라면 수출위탁자가 수출자입니다. 법인이 합병했다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상속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관할 세관을 정하기 전에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 기재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환급 관할지 세관 정리 순서
- 환급 처리 주체 확인 - 공장별로 환급을 처리하는지,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공장을 처리하는지 정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지 세관이 달라집니다.
- 신청 불가 세관 점검 - 관할 세관이 다섯 곳의 신청 불가 세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다른 세관을 정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 다른 세관을 쓰려면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이나 변경 후 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습니다.
- 자료 이관 확인 - 소요량 산정방법 등 기존 신고 자료가 새 세관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한 관리 - 변경 절차와 관계없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 승인이 거부되거나 신청기관 문제로 환급이 늦어져 기한이 걸려 있다면 신청 이력과 세관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 거부·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이 여러 곳인 회사는 공장마다 다른 세관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환급 업무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공장의 환급을 처리하는 체계라면 관할지 세관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관할지 세관은 회사가 환급 업무를 어디서 처리하는지와 신청 이력으로 정해집니다.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서와 변경 승인 문서,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어느 세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혼선이 없습니다.
환급 후 심사나 추징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면 어느 세관이 어떤 산정방법을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신청기관을 바꾼 회사라면 자료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한 기록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관세 환급 사안은 신청기관 이력과 소요량 신고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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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9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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