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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장비를 3년 빌려 들여오면 관세는 임차료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임대차계약으로 들여오는 건설장비는 임차료 총액을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장비 가격 등을 기초로 관세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관세법령은 임차 물품을 수출판매 물품에서 빼고, 다른 방법을 차례로 적용한 뒤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된 장비 가격을 우선 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임차료를 산정한 장비 가격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다툼이 예상되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1개월 안에 통보되고,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가 장비값보다 훨씬 적다는 이유로 세관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인지, 장비 가격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3월 일본 건설장비 회사와 크롤러 크레인을 3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료는 3년 동안 모두 10만 달러이고, 장비의 판매가격은 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C사는 임차료 10만 달러로 가격신고를 하려 했는데, 세관은 장비 가격인 100만 달러를 기초로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C사는 사지도 않은 장비 가격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임차해 들여오는 장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임대차계약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일본 건설장비를 3년간 빌리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이 경우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합리적 기준까지 다섯 가지 방법을 차례로 적용하고, 마지막 방법에서도 다른 방법이 곤란하면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된 장비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도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순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세관이 장비 가격 100만 달러를 기초로 삼은 것은 이 순서의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임차료 총액이 과세가격이 되지 않나요?
과세가격의 기본 방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들어오는 물품을 이 판매의 범위에서 빼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판매가 아니라 사용 대가만 내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 1
거래가격 방법 배제
임대차 물품은 수출판매 물품이 아님
- 2
동종·유사물품 거래가격
같거나 비슷한 물품의 과세가격 검토
- 3
국내판매가격·산정가격
국내 판매가격 또는 생산비 기초 검토
- 4
합리적 기준
앞 방법 신축 적용 후 시행규칙 기준 적용
그래서 임차료 10만 달러는 장비의 가격이 아니라 3년 사용료일 뿐입니다. 장비는 3년 동안 국내에서 쓰이고 그 가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모되므로, 법은 장비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차한 장비의 과세가격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순으로 검토하고, 모두 쓸 수 없으면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정합니다. 합리적 기준에서도 앞의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도 곤란할 때 시행규칙의 임차수입물품 기준을 차례로 씁니다.
| 순서 | 기초로 삼는 가격 |
|---|---|
| 1 (핵심 행) | 임차료 산출 기초 장비 가격 |
| 2 | 공개 가격자료 기재 가격 |
| 3 | 내구연한 총 예상임차료 |
| 4 | 구매선택권 행사 시 합계액 |
| 5 | 세관장 인정 합리적 가격 |
앞 순서의 가격을 쓸 수 있으면 뒤 순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3번은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제외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
시행규칙은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된 장비 가격, 공개된 가격자료의 가격,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한 가격, 구매선택권이 있으면 그 행사 때까지의 임차료와 매수가격의 현재가격 합계,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기준을 쓸 수 있으면 뒤의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총 예상임차료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장비 가격을 알 수 없고 공개된 가격자료도 없으면, 장비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낼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바꾼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임차료에 장비 유지·정비 비용이 포함돼 있으면 그 실비는 빼고, 임차료 외에 따로 내는 특허권 사용료 같은 비용은 더합니다.
현재가격으로 바꿀 때 쓰는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의 이율을 따르지만, 계약서에 이율이 없거나 그 이율이 연 1천분의 31 이상이면 연 1천분의 31을 씁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구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임차한 장비도 관세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으로 일시 사용하려고 들여온 장비 중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출하면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액의 85%에서 55%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4년 범위에서 기간이 정해지고, 2년 초과 3년 이내에 재수출하면 40%를 경감합니다. 3년 임차라면 수입 전에 이 승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수입 장비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임대차계약인지, 구매선택권이 붙은 리스인지, 사실상 할부 매매인지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성격에 따라 적용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가격 자료 확보 - 임대인이 임차료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삼은 장비 가격, 공개 카탈로그 가격, 중고 장비라면 사용 연수 자료를 받아 둡니다.
- 계산 검토 - 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이 법정 순서에 맞게 적용됐는지, 유지비 공제나 별도 사용료 가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다툼이 예상되면 가격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해 결정방법을 확인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감면 확인 - 재수출 예정이면 재수출 감면 대상 물품인지, 4년 기간 승인이 필요한지 수입 전에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선택권이 있거나 중고 장비를 빌리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장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비를 빌려 쓰면 관세도 빌리는 값만큼만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임차료가 장비의 가격이 아니라 사용료여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 임차료 10만 달러짜리 장비도 장비 가격 100만 달러를 기초로 과세가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어떤 가격 자료를 갖고 있느냐가 세액을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료를 계산할 때 쓴 장비 가격, 공개 카탈로그 가격, 중고 장비의 사용 이력 자료가 법정 순서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리해야 세관과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전심사와 불복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순서를 건너뛰었거나 쓸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정리해 둔 가격 자료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 차이를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안은 계약 성격과 가격 자료를 법정 적용 순서에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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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제6호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2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 관세법 제35조 제1항
- 관세법 제98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관세법 제37조 제3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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