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에서 임대한 장비를 쓰고 돌려보내면 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에서 임대해 국내에서 쓴 뒤 2년 안에 다시 수출하는 장비는 요건을 갖추면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액의 85%에서 55%까지, 4년 기간 승인 물품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임대차계약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물품 중 내용연수 5년 이상, 세트당 관세액 500만원 이상이고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재수출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임대 기간과 국내 제작 곤란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출감면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장기간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은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4년 범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대 설비라고 해서 관세를 한꺼번에 면제받거나 전액을 내는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출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로 관세를 덜어 주는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차전지 장비업체 F사는 2026년 2월 독일 장비사로부터 정밀 코팅설비 1세트를 18개월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설비의 관세액은 2,000만원이었고, 계약이 끝나면 독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산업 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내 제작이 어렵다는 확인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설비였고, F사는 임대 설비에도 관세를 다 내야 하는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임대 장비의 재수출감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에서 임대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쓴 뒤 다시 수출할 장비는 요건을 갖추면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를 85%에서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장기간 쓸 수 있는 물품을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수출계약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쓰려고 수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대상 물품은 내용연수와 관세액 요건을 갖추고 국내 제작이 곤란하다는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추천을 받은 기관·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례집의 재수출기간 4년 부분은 현행 법률 문언상 장기간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어떤 장비가 재수출감면 대상인가요?
재수출감면 대상은 내용연수 5년 이상이고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하다는 확인과 추천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형은 2년 이상이면 됩니다.
- 관세액 -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내 제작 곤란 추천 - 그 물품의 생산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위임받은 자가 국내 제작이 곤란함을 확인하고 추천해야 합니다.
- 수입 원인 -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쓰려는 수입이어야 합니다.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경감률은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면 관세액의 85%,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70%, 1년 초과 2년 이내면 55%, 2년 초과 3년 이내면 40%, 3년 초과 4년 이내면 30%입니다. 위 사례처럼 관세액 2,000만원인 설비를 18개월 쓰고 돌려보내면 1년 초과 2년 이내 구간이어서 55%인 1,100만원을 경감받고 900만원을 냅니다.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은 상호 조건에 따라 관세를 면제합니다.
| 재수출기간 | 경감률 | 납부할 관세 |
|---|---|---|
| 6개월 이내 | 85% | 300만원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 | 600만원 |
| 1년 초과 2년 이내 (핵심 행) | 55% | 900만원 |
| 2년 초과 3년 이내 | 40% | 1,200만원 |
| 3년 초과 4년 이내 | 30% | 1,400만원 |
2년을 넘는 구간은 수입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은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제98조 제1항
재수출기간은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세관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 기간이 경감률 구간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감면신청서에는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재수출감면을 받으려면 일반 감면신청서 기재사항에 더해 그 물품의 수출예정시기, 수출지, 수출예정세관명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추천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수리 전에 못 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 남아 있는 동안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하거나 국내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수출감면 물품에도 재수출면세의 사후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면 경감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대상 물품을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그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500만원 한도에서 가산세로 더 냅니다. 위 사례의 설비라면 관세액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다만 재수출감면 물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 넘길 수 있고, 이때는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임대 장비 재수출감면 대응 순서
- 요건 점검 - 내용연수, 세트당 관세액, 국내 제작 곤란 여부를 수입 전에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경감받을 수 없습니다.
- 추천 확보 -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위임받은 기관에서 국내 제작 곤란 확인과 추천을 받습니다. 수입 일정보다 먼저 진행합니다.
- 기간 설계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 기간을 경감률 구간에 맞춰 검토합니다. 2년을 넘길 물품은 수입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 감면신청 - 수출예정시기·수출지·수출예정세관을 적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합니다.
- 사후관리 - 기간 안에 수출하고, 국내 이전이나 다른 용도 사용은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 기간이 계약 중에 바뀌었거나 설비 일부를 국내에 남기려 한다면 계약서와 세관 승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감면 사후관리에 따른 관세 징수와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 장비는 다시 돌려보내니 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재수출면세가 아니라 재수출감면이 적용되고, 기간이 길수록 덜어 주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내용연수, 관세액, 국내 제작 곤란 추천이라는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와 추천서로 이뤄집니다. 세관은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재수출기간을 정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임대 기간이 경감률 구간을 좌우합니다. 2년을 넘길 설비라면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후관리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 연장으로 수출이 늦어지거나 설비를 국내 협력업체에 넘길 때, 승인 신청서와 계약 변경 내역이 즉시징수와 가산세를 피하거나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출감면 사안은 임대차계약과 세관 승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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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관세법 제10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3호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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